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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 등
  • 구분실무(저자 : 김승열)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07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공원으로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10년이상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특정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도시계획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도시계획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후 18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해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게 이러한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해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해제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 후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제재처분을 받은 민원인은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갑설 :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은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중에서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음 을설 :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음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인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민원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조세 특허 소청 등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이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치면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만이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정평가사의 업무정지 4월 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감정평가업 업무정지처분이 취소재결되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경우에 처분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갑설:행정심판의 재결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야 함 을설:법원의 판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우선하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함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단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고서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된다는 점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서 행정소송도 아울러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다르게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판결이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영향이 미치는가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서와 같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은 후 행정소송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도의 취지 심리의 범위 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어느 쪽이든 인용재결이나 원고승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하여도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기속력은 취소소송 등의 경우에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된 경우에 행정심판의 재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의의 경우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당초의 감정평가업 업무정지처분은 취소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등)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이 1998. 12. 8자로 만료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책임보험가입사실증명제출통지를 받은 후 1999. 3. 30.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송파구청에서 자동차책임보험의 가입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고, 동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①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로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하였으나 처분대상자가 나중에 처분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동 인가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재결청이 직접 인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갑설 : 재결청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인가 취소처분도 재결청이 직접 할 수 있음 을설 : 재결청이 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원래의 처분권자인 행정청에서 인가취소를 하여야 함 행정심판법 제37조제4항은 “재결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청이 재결에 의하여 직접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그 처분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재결청에 의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나중에 허가조건 위반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취소권자는 재결청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처분의 통보를 받은 행정청이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등) ④재결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올 때 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제5항에서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집행정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이 질의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종전의 운전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21조(집행정지)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재결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 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⑧재결청은 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심리·의결 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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