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도로교통법령(음주운전) 소개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정향미)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51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라디오 새법령≫ ○방송 : 2000. 7.11(화) TBS 라디오 굿모닝 서울 ○출연 : 정향미 사무관 도로교통법령(음주운전) 소개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나쁜 습관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령에 대하여 법제처 정향미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방침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 9월 정기국회에 그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지난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른바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그 결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즉,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지처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취소처분을 받는데 이러한 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령에 마련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중 0.05% 이상에서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그리고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음주운전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왕왕 있는걸로 아는데요 네, 보통 음주측정은 호흡식 측정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기계의 성능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속 경찰관에게 측정수치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측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로 얼마전에 음주정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은 법령상 규정된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적발 당시의 음주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내부치침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적발 당시에 바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위드마크 적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번 판례의 사건에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처리나 사건 조사 과정을 통해 나중에서야 피의자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채혈측정을 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적발시각으로부터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발 당시보다 술이 깬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러한 측정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되면, 적발된 즉시 음주측정을 받은 사람과 처분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추정치(1시간 경과 시마다 대략 0.015%)를 측정된 수치에다 합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 왔습니다. 이 번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의 사용이 사람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사실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제처에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유지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시켜 주기도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