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사고야기 후 도주)소개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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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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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2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라디오 새법령≫
○방송 : 2000. 7. 28(금)
TBN 라디오
TBN 정보시대
○출연 : 조영규 담당관
도로교통법령(사고야기 후 도주) 소개
※요즈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 놓고,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법제처 조영규 법령홍보담당관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사고 야기후 도주라고 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정차한 후,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하고, 또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면 그 경찰관에게, 그리고 현장에 경찰관이 없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이러한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또 이와는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거나, 정도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고야기후 도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이나 다른 이유로 취소되는 것보다 재취득을 금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보통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전자가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설명하시면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고 하셨는데, 그럼,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교통사고를 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관서에 일정한 시간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벌점만 받게 됩니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구호조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진신고라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두명령을 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운전자 스스로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해자가 나타나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진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감해주는 이유는, 사고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라도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구호조치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교통사고를 냈다면,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고야기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이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에게 다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더니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되었더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다쳤는데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운전자 역시 자진 신고를 한 바가 없다면, 행정청에서는 그 사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지만, 만일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도 꼭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후에도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셔야 운전면허도 취소되질 않고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사법처분도 면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