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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률을 폐지할 경우의 입법절차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9,63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기존법률을 폐지할 경우의 입법절차 등 임 병 수 [문]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제·개정시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있어 그 절차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을 제정한다거나 개정 또는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작업결과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결과가 온다는 의미일뿐 법률안을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법률에 의하여 기존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작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무상 실제로 행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제정의 경우와 똑같은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에 있어서도 제정법률과는 별도의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되게 됩니다. 따라서 폐지의 경우에도 기존법률의 폐지법률(예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을 새로 만들어 제정의 경우와 똑같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계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 부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게 되며, 국회내에서의 처리절차도 제정의 경우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문] 기존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부분개정방식을 택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개정방식을 택하는지 그리고 전문개정방식과 대체입법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개정방식에 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ⅰ) 기존조문의 2/3이상이 개정되는 경우, ⅱ) 용어, 가지번호 등에 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ⅲ)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과 폐지·제정(대체입법)의 방식중 어느 방식을 택할 지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구법령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개정방식을 취하고, 제도자체가 신·구양법령간에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대체입법방식 즉, 폐지·제정의 형식(보통의 경우에는 신법의 부칙에서 구법을 폐지)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입법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새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구법하에서의 법질서가 신법하에서는 단절되게 되어 구법질서하에서의 각종 법률관계를 신법에서 규율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자체가 전면적으로 변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방식을 택하였을 때에는 신법의 부칙에서 구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신법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질서의 단절현상이 초래되게 되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등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OO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OO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등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등록대상기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경우 등록대상기관을 "OO부"로 규정하는 방식도 일부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OO부장관"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등록제의 경우에도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와 자동차 등 물건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그 규정방식이 다소 다른데에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업관계 법령이나 자격부여 법령에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 즉,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지만, 등록대상을 자동차 등 물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비치하는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령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신규등록)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문] 영업규제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성년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영업규제관련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정하는 규정을 결격사유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규정에서 사용되는 항목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 파산자 ○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 인·허가가 취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제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영업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거래상의 신뢰 또는 재산상의 신용을 요하거나 그 업무의 성격상 미성년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체 영업관련법률중 1/3정도의 법률에서만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2개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한 경우 제1항의 항표시(①)를 지우는 개정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나요 [답] 개정문을 많이 작성해 보신 것 같습니다. 2개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O조제2항을 삭제한다."라고만 하시면 제1항의 항표시는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항표시를 지우기 위하여 별도로 개정문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령집에 보시면 제1항의 항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는 우리의 법령집이 흡수가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최신법령만 나타나고 구 법령 등 개정연혁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의 연혁을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제O조에 제1항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에 "제O조에 제2항을 신설한다."라고만 하면 현행 조문이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되고 법령집에 제1항의 항표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과 원리를 같이 합니다. 일본법령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중에는 일본에서는 제1항의 경우 항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합리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만은 없습니다. 제1항의 항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당해 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당해 항을 지정인용할 경우 제O조라고 하여야 할지 제O조제1항이라고 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법제관중에는 조항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경우 아예 당해 조를 전문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위에서와 같은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 2개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는 경우 제1항의 항표시(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 2개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시에 제1항의 항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란에는 제1항의 내용을 항표시를 포함하여 모두 작성한 후 대비표의 개정안란에는 제1항의 항표시없이 현행 제1항의 내용을 전부 작성하시고 항표시부분이 지워졌다는 밑줄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등기) ①공사는 | 제6조(등기) 공사는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 ……………………… | | 로써 성립한다.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 | 령으로 정한다 | | +------------------------+----------------------+ 그러나 제1항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란에는 "① (생략)"이라고 작성하고, 개정안란에는 "① (현행과 같음)"이라고 작성함으로써 제1항의 항표시 삭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