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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명중 "----법"과"---에 관한법률"의 차이점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27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률제명중 "----법"과"---에 관한법률"의 차이점등 임 병 수 [문] 법률의 제명중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양 법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양 법은 다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령집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ㅇ國家公務員法 [法律第1325號](1963.4.17) ㅇ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法律第4239號](1990.8.1) 위의 예를 보시면 제명이 "---법"으로 되어 있든지 "---에 관한법률"로 되어 있든지간에 공포번호란은 다같이 "법률 제----호"로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 법은 법형식 분류상 다같이 법률로 분류되고 있어 상호간에 신법·구법간의 관계나 일반법·특별법간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그 효력상 우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으로 제명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 "---에관한법률"로 제명을 붙이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에 제명을 붙이는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법", "---에관한법률", "---에관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위한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인 바, 이 중에서 "---법"과 "---에관한법률"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당해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관한법률"로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해 법령의 특수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방식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최근 관보를 보면 법률의 공포번호가 5500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행법령중 법률의 수가 5500건을 넘는다는 말인가요 [답] 법률의 공포번호가 바로 법률의 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98. 5. 31기준으로 법률의 공포번호는 5544호까지 부여되었으나 현행 법령중 법률의 수는 953건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공포번호와 법률의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개정법률이나 폐지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공포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 "---법중개정법률", "---법개정법률", "---법폐지법률"). 따라서 법률의 공포번호가 5500호를 넘어선다는 것은 법령집에 수록된 법률의 수가 5500건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수립후 그동안 제정, 개정, 폐지의 목적으로 공포된 법률의 수가 5500건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법률 1건당 평균 6회정도 개정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 기존 법률의 부칙내용도 개정할 수 있는가요 [답] 부칙의 성격상 개정례가 많지는 아니하나 기존 법률의 부칙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기존 법률의 본칙을 개정하는 때와는 다소 다르게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본칙부분과 부칙부분은 법령집에 수록될 때부터 다소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의 본칙부분은 법령집에 수록될 때 당해 법률의 최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의 내용과 제정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러 개정법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편집하는 반면에(개정법률의 내용은 제정법률에 흡수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부칙부분은 법령집에 수록될 때 개정법률의 부칙부분이 제정법률의 부칙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제정법률의 부칙부분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본칙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본칙부분을 인용하는 때에는 이러한 본칙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제실무상 법률의 공포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있으나(만약 인용한다면 제정법률과 여러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됩니다) 법률의 부칙부분은 제·개정 법률의 부칙이 추록형식으로 따로 따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부분을 개정할 때에 개정대상 법률의 공포번호를 함께 인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의 공포번호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법률의 본칙부분을 개정하는 법률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법률의 부칙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ㅇㅇㅇㅇ호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ㅇ항중 "--"를 "--로 한다.』 [문] 경과조치규정은 어떤 경우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 경과조치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특례를 둠으로써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두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1)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 내지 보호하고 구법질서하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자가 갑자기 위법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자등은 신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지 2) 기득권자등에 대하여도 신법을 적용시키되,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로서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법적용상 잠정적 특례를 둘 필요는 없는지 3) 개정법령 시행당시 신청중이거나 조사, 심판중인 사항은 신법대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지 그리고 서식, 복제등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 시행당시 이미 마련되어 제품화되어 있는 기존의 서식이나 복제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4) 처분청변경시 종전의 처분청이 행한 처분(소속 공무원임용처분 포함)의 효력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5) 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법인의 의제, 재산의 승계, 조직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6) 벌칙 또는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시킬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세밀히 검토함으로써 조리상 법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행정형벌, 과태료, 행정제재처분규정을 종전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기준을 무엇인지요 [답] 행정형벌, 과태료, 행정제재처분(예: 과징금, 취소·정지 등 ) 규정을 종전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 조치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참고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형법총칙에서 형벌의 변경시 법 적용관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신구법 적용관계가 명백하여 경과조치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나 형벌이 완화된 경우(실무상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에 형법총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위시법을 계속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규정이 강화될 때에는 종전 행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과태료규정이 완화될 때에는 종전 행위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므로 경과조치규정이 필요없으나 이 경우에도 구법을 계속 적용시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제재처분규정의 경우에도 과태료규정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행정제재가 강화될 때에는 종전 행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제재가 완화될 때에는 종전 행위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므로 경과조치규정이 필요없으나 이 경우에도 구법을 계속 적용시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문] 법령의 목적규정은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답] 목적규정은 당해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기술하는 규정으로서 그 작성형식에 있어 확립된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의 직·간접적인 목적, 달성수단, 입법의 동기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인하여 비교적 목적규정이 획일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법형식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