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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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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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5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법률 제5054호, '95.12.29 공포, '97. 1. 1 시행)
이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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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
|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개관 |
| 3. 주요내용 |
| 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 나. 인권의 실질적 보장 |
| 다.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
| 라.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
| 마. 기타 |
| 4. 관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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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1995.12.29에 공포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제7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은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형벌권행사의 적절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인신구속의 예외없는 사전영장제도의 도입, 체포영장제도의 도입 및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개관
가. 한일합방전의 형사소송절차
고대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형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왔다. 조선시대에는 명률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조적으로 경국지전·경국대전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중에는 심리기간의 제한(決獄日限), 미결구류의 제한(囚禁의 制限), 고문제한(拷訊), 사형에 대한 삼심제, 친족의 증언의 금지(證質)등 근대적 색채를 가진 제도도 많이 존재하였었다.
나. 구미법의 계수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형사제도는 다른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한일합방으로 중단되고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대륙법이 계수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대한 관헌의 지배의식과 법률의 권위주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 일제말기에 치안유지법과 전시형사특별법의 적용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민주적 요소는 압살당하고 말았다.
해방이후 1954.2.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 23.에 공포된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미국형사절차의 영향 아래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영미의 당사주의를 도입하면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충적인 소송구조를 취한 점에 특색이 있다.
3. 주요내용
가. 인식구속제도의 개선
○ 체포영장제도의 도입
-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였다.
- 종전에는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구속으로만 구성한 결과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관행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다.
- 체포 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여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 긴급체포제도의 도입 및 현행 긴급구속제도의 폐지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긴급구속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급구속제도는 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를 도입하였고,
-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추가(긴급이란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함)로 신설하였으며,
- 체포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영장발부는 48시간이후에 있어도 무방함).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
-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 신설을 하여,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영장 발부하도록 하였으며,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하도록 개선하였다.
- 영장주의가 법관의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구속을 규제하는 제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 가를 판단해야 하고, 수사시관 특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없는 조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와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인권의 실질적 보장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 석방제도를 신설하였고(피의자의 보석청구권은 불인정),
- 석방을 결정하는 경우 주거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도망, 증거인멸, 출석불응 및 조건위반시 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강화
- 감찰대상을 경찰서 외에도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즉시석방명령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권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 강제수사의 제한성을 천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
-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외에도 소송 계속중인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도 인정하였고,
- 구속시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사건명, 구속의 이유외에 범죄사실의 요지도 통지하도록 하였다.
○ 공판기일전 증인심문절차의 개선
- 공판기일전 증인심문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임의적인 것에서 필요적으로 변경하여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다.
다.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 정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이외에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추가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였다.
○ 피해자 등 보호규정 신설
- 피해자·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및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라.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 대표변호인제의 도입
-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 서류송달 및 통지의 대상을 대표변호인에게 한정하여 공판 및 수사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
- 단독관할사건이외에 합의부 관할사건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백사건의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사법경찰권의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전지휘조항 삭제
- 긴급체포의 성질상 사전지휘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규정을 현실화하였다.
○ 궐석재판제도의 도입
-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궐석재판을 허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가능케 하는 조문 신설하였다.
○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 기각제도 신설
- 소송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하여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서류작성 간소화
-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 이외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도 가능하게 하여 재판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상소기록의 검찰청 경유조항 삭제
- 상소기록의 검찰청 경유가 상소심리지연의 사유가 되므로, 상소기록이 검찰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간에 송부되도록 개정하였다.
마. 기 타
○ 위헌조항 삭제
-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형이 구형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 경제·사회여건 변화 반영
- 현행범체포 및 구속이 제한되는 경미범죄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5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미 사건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 긴급체포후의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 제1심과 동급의 단계라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종전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정식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4. 관련문제
가. 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
영장실질심사제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형사소송법개정중 가장 중요한 제도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 임의적 피의자심문제도의 문제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피의자와 법원소재지의 거리관계로 모든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는 법원과 검찰 및 경찰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법원의 영장발부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의자의 구속을 제한하여 구속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용과 경제를 이유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때에는 판사는 결국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심문이 필요한 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반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원의 운용과정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제도도입의 취지와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실질검사를 위한 피의자구인제도의 문제
-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판사앞에 출석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는 그 체포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출석케 할 수 있다. 즉,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이미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된 자는 법원의 별다른 조치없이도 출석케 하여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체포되기 전의 피의자는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출석케 하도록 되어 있다.
- 요즘 법원과 검찰사이에 문제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계한 후에 피의자의 신병을 누가 관리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구인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면 더 이상 신병을 구속할 근거는 없어 보이므로, 수사기관은 일응 그 이상의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 인신구속은 국민의 자유권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나. 피의자 보석청구권의 문제
구법은 피의자에게는 구속적부심이, 피고인에게는 보석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제도의 적용대상이 분리되어 왔으나, 이번개정에서 피의자보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의 보석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보석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궐석재판제도의 문제
이번 개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형사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제도의 도입이다. 즉, 궐석재판제도의 확대, 재판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기각과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의 확대등이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형법권의 조기실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법원은 소송의 부담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우선적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소송촉진을 위하여 절차의 적정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유린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궐석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이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