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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경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32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김 경 진 +------------------------------------------------------+ | | | 1. 개정이유 | | 2. 주요개정내용 | | 3. 주요심의내용 | | 가. 증권회사등에 대한 부당요구금지규정 신설여부 | | 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보완 | | 다. 증권거래소의 회원감리결과 통보제도 규정방식 | | 4. 국회수정안 및 검토의견 | +------------------------------------------------------+ 1. 개정이유 금융의 국제화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증권발행·유통제도 및 기업매수·합병제도를 선진화하여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업무 집행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소주주주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무규제를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1968년 이후 기업공개촉진을 위하여 제정·시행하여 왔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증권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증액명령제도, 유가증권상장명령제도, 상장폐지명령제도, 보증사채발행법인의 증권관리위원회 등록제도 및 지정등록법인제도 등을 폐지함(제3조, 현행 제28조제5항, 현행 제90조 및 현행 제91조 삭제). 나. 기업매수·합병(M&A)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매수신고자가 합산공시하여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매수의 요건·기간·절차·제재조치 등을 규정함(제21조 내지 제27조의2) 다. 증권발행·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하고, 유가증권매매시 전자통신방식의 주문을 허용하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를 보완하고, 시세조종행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109조제2항,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5, 제189조의3 및 제207조의2). 라. 기업의 경영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장법인등의 임직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함(제189조의4). 마. 1968년에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기업공개권고제도등을 폐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우선배정의 근거, 상장법인의 신종사채발행의 근거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으로 이관함(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10 및 제205조의2). 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해임시 대주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퍼센트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 규모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 1인을 상근하도록 함(제191조의11제1항 및 제191조의12제1항). 사.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대표소송제기권 및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는 6월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이상의 주식보유자로,회계장부열람권 및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범위는 1년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이상의 주식보유자로 함(제191조의13제1항·제2항 및 제191조의14제1항) 3. 주요심의내용 가. 증권회사등에 대한 부당요구금지규정 신설여부 【재정경제원안】 1. 원안의 내용 제52조의4 (증권회사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원안의 취지 ○ 증권회사들의 약정경쟁을 이용하여 펀드매니저나 신탁회사 등이 수수료 할인 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검토의견】 ○ 원안의 내용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지만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없이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호에서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수수료의 할인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현행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호에서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 위반시 법 제57조에서 영업의 정지, 임원해임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등이 그와 같은 부당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구사례가 빈발하여 부당요구를 하는 자에게도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함. ○ 제재수단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행정처분등 행정상 제재는 그 행위주체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려될 수 없고, 형사제재는 위 시행규칙 위 규정내용의 위반과 균형상 적절하지 못하므로 역시 두기 어려움. 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보완 【재정경제원안】 1. 원안의 내용 제69조의2 (보호기금의 설치) 증권회사가 파산등의 사유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제145조의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설치한다. 제69조의3 (보호기금의 적립) ①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보호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회계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9조의4 (보호기금의 반환·관리등) ① 제6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회사(이하 "기금적립증권회사"라 한다)는 증권업허가의 취소, 폐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립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보호기금을 기금적립 증권회사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5 (우선보상 및 그 한도) 기금적립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고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보호기금으로부터 기금적립증권회사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증권업허가의 취소 2. 해산결의 3. 파산선고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9조의6 (보호기금 운용규정등) ① 위원회은 보호기금의 운용, 사용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보호기금운용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기금과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53조의 규정은 보호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원안의 취지 ○ 각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일종의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파산등의 사유로 예탁금반환이 곤란할 때 동기금에서 보상하되, 고객별·증권회사별 한도를 두려는 것임. 【검토의견】 ○ 증권회사의 고객이 동기금에서 증권회사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상받는 등에 규정에 비추어 공동기금의 성격이 없고, 더구나 증권회사의 허가취소·폐업 등의 경우 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기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 위 해당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하고, 연대책임규정을 둠으로써 공동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며, 구상권과 추가 적립요구권 등을 보완하여 공동기금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참조제도 : 현행법 제95조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구체적인 내용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음) 【수정안】 제69조의2 (보호기금의 적립등) ①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증권금융회사(이하 "기금운용회사"라 한다)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밖에서의 유가증권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회계연도 연간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되, 증권회사의 재무상태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별로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증권회사(이하 "기금적립증권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기금운용회사에 적립한 보호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제69조의3 (보호기금의 지급사유 및 한도 등) ① 기금적립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운용회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고객에게 보호기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파산선고 2. 해산결의 3. 증권업 허가의 취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고객별·기금적립증권회사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는 경우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기금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경우 당해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기금적립증권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기금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제6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적립증권회사에게 그 미달분을 적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의4 (보호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운용회사는 보호기금을 기금적립증권회사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호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절차 기타 보호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53조의 규정은 보호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증권거래소의 회원감리결과 통보제도 규정방식 【재정경제원안】 제128조 (위원회의 조사) ①∼③ (생 략) ④ 증권거래소는 이상매매에 대한 회원감리결과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검토의견】 ○ 증권거래소는 회원감리결과 위반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만 하면 되고 그 통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 「통보하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통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증권거래소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보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지하나, ○ 증권거래소와 위원회는 증권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안을 수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4. 국회수정안 및 검토의견 +-----------------------------+-----------------------------+-------------------------------+ | 정 부 안 | 국 회 수 정 안 | 검 토 의 견 | +-----------------------------+-----------------------------+-------------------------------+ |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 |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 |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작 | | 책임) 발행인이 유가증권신 | 책임)………………………… | 성하는 예비사업설명서 허위 | | 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 | ………………………………… | 기재시에도 사업설명서와 마 | | 한 사업설명서중 허위의 기 |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 | 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이 적 | |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 서를 포함한다)……………… | 용됨을 명백히 함. | | 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 | ………………………………… | | | 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 ………………………………… | | |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 ………………………………… | | | 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 ………………………………… | | |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 | ………………………………… | | | 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 | ………………………………… | | | 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 | | | 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 | ………………………………… | | | 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 ………………………………… | | | 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 | ………………………………… | | | 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 | 1.~5. (생략) | 1.∼5 (정부안과 같음) | | | 제20조(위원회의 처분권) 위원| 제20조(위원회의 처분권)…… | ○ 유가증권신고서등의 허위기 | |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 | 재등의 경우에 증권관리위원 | |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 | ………………………………… | 회가 발행인에 대하여 행하 | | 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 | ………………………………… | 는 조치사유중 경미한 경우 | | 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 | ………………………………… | 라는 표현이 모호하므로 삭 | | 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 | ………………………………… | 제하고, 증관위가 유가증권의| | 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 | ………………………………… |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 | 행·모집·매출 기타의 거 | ………………………기타 거 | 필요한 조치기준을 제정할 | | 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 래의 정지 또는 금지, 기타 | 근거를 마련함. | |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 | |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 | | 조치를 할 수 있다. | 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 | | | | 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 | | | 절차·조치기준을 정할 수 | | | | 있다. ………………………… | | | 1·2 (생 략) | 1·2 (정부안과 같음) | | |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 공개매수를 정의함에 있어 | | ① 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 | ①……………………………… | 매수대상자의 수 뿐만 아니 | | 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 | 라 그 매수기간도 명시하도 | |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 ………………………………… | 록 하고, 적용대상에서 당해 |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 주식등의 총수의 법정비율이 | | 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 | 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추가 | | 수이상의 자로부터 매수·교 | 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 | | 환·입찰 기타 유상양수(이 | 수……………………………… | 록 명확히 규정함. | | 하 이 장에서 "매수등"이라 | ………………………………… | | |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 ………………………………… | | |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 | ………………………………… | | | 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 | ………………………………… | | | 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 | ………………………………… | | |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가 보유(소유 기타 이에 준 | ………………………………… | | |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 ………………………………… | | |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 ………………………………… | | | 하 이 장 및 제200조의2에서 | ………………………………… | | |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 ……………당해 주식등의 총 | | | 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 | 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 | | 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 | | 경우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 | 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 | | 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 |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 | | | 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의 100분의 5이상인 자가 당 | | | 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 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 | | 하지 아니하다.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 | | | ②주식등의 매수등을 하고자 | ②……………………………… | | |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 ………………………………… | | |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 | ………………………………… | | | 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 ………………………………… | | |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 ………………당해 주식등의 | | |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이 되 | 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이 되 | | |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 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 | | |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 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 | | | 수이상의 주식등을 공개매수 | 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 | | |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 수의 100분의 25이상인 자가 | | |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 |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 | | | 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 |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 |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③·④ (생 략) | ③·④ (정부안과 같음) | | | 제70조의9(외국투자자문업자의| 제70조의9(외국투자자문업자의| | | 영업) ①∼③ (생 략) | 영업) ①∼③(정부안과 같음)| | | ④ 제28조의2제3항 내지 제5 | ④……………제4항 내지 제6 | | | 항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 | 항……………………………… | | | 자의 지점등에 관하여 이를 | ………………………………… | | | 준용한다. | …………. | | | 제76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제76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 | |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 | ………………………………… | | | 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 | | |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 ………………………………… | | | 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 | ………………………………… | | | 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 …………………………다만, | | | 우 협회중개시장은 유가증권 | 협회중개시장에 대하여는 그 | | | 시장과 유사한 시설로 보지 | 러하지 아니하다.…………… | | | 아니한다. | ………………………………… | | | 제143(분담금) ① 감독원은 다| 제143(분담금) ① 다음 각호의| | | 음 각호의 자로부터 분담금 | 자는 감독원에 분담금을 지 | | | 을 징수할 수 있다. | 급하여야 한다.……………… | | | 1. ∼ 4. (생 략) | 1. ∼ 4. (정부안과 같음) | | | ② 제1항의 분담금의 분담요 | ②……………………………… | | | 율·징수한도 기타 분담금과 | ………한도…………………… | | |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 ………………………………… | | | 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의무 |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의무 | | | 등) ①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 등) ①………………………… | | |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 |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 ………………………………… | | |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 | 에 따라 위원회와 증권거래 | 에 따라 지체없이…………… | | | 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 | 1. ∼ 13. (생 략) | 1. ∼ 13. (정부안과 같음)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정부안과 같음) | | | 제189조의4(주식매입선택권) | 제189조의4(주식매입선택권) | ○ 주식매입선택권의 남용방지 | | ① 당해 법인의 임·직원(대 | ① 당해 법인의 설립과 경영 | 를 위하여 부여목적과 부여 | | 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 | ·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 |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 | 한다)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 | 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 서 명시함. | | 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 | 법인의 임·직원(대통령령이 | | |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 | |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 ………………………………… | | |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 | ………………………………… | | | 입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 | ………………………………… | | | 하고자 하는 법인중 대통령 | ………………………………… | | | 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주 | ………………………………… | | | 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이라 | ………………………………… | | | 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 ………………………………… | | |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 | ………………………………… | | | 하는 결의(이하 이 조에서 | ………………………………… | | | "특별결의"라 한다)로써 주 | ………………………………… | | | 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 ………………………………… | | | 있다. | ………………………………… |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정부안과 같음) | | | 제207조의3(벌칙) 제52조의3의| 제207조의3(벌칙) …………… | ○ 증권회사 임직원의 임의매매 | |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 | ………………………………… | 에 대한 벌금을 타조항과의 | |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 ………………3천만원이하의 | 형평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 | 벌금에 처한다. | 벌금…………………………… | 함. | | | | | | 부 칙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제1조(시행일)………………… | ○ 개정법의 시행에 착오가 없 | |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도록 일부조항의 시행일을 | |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 ………………………………… | 조정함. |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 | | |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 제28조제4항 및 제70조의9 | | | 1999년 1월 1일부터, 제8장제| (외국투자자문업자가 국내에 | | | 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 서 직접 투자자문업 또는 투 | | |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 | 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 | 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 |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 | | | 한다. | 년 12월 1일부터, ………….| | | 제6조(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 제6조(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 | | 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 | 서에 관한 적용례) ………… | | | 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 | ………………………………… | | | 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 ………………………………… | | |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 ………………………………… | | | 를 적용한다. |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 | | | 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 | | | | 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 | | |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 | | | 부터 이를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