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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임현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5,40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해설-국가계약제도 개관- 임 현 철 +-------------------------------------- -------------------------------------+ | 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Ⅳ. 입찰 | | 제정 1. 입찰공고 | | 1. 정부조달협정의 타결 및 우리나라의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 가입 (PQ :Prequalification) | | 2. 국가계약법령의 제정 경위 3. 현장설명 | | 3. 국가계약법령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4. 입찰참가신청 | | Ⅱ.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5. 예정가격작성 | | 1. 계약의 의의 6. 입찰 | | 2. 국가계약의 특성 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3. 국가계약의 기본법령 및 계약관계 1. 계약체결 | | 특별법령 2. 계약의 이행 | | Ⅲ. 국가계약의 체결 및 종류 3. 검사 및 댓가지급 | | 1. 계약의 체결 및 집행절차 4. 하자보수 | | 2. 계약의 종류 5.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 +-------------------------------------------------------------------------------------+ 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정 1. 政府調達協定의 타결 및 우리나라의 가입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정부조달협정도 타결되어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서명을 하였다. 정부조달협정 발효일은 1996년 1월 1일이나 우리나라는 그 보다 약간 늦게 1997년 1월 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한편, 각나라는 정부조달협정문에 맞게 국내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고 그 내용을 世界貿易機構(WTO) 정부조달위원회에 통보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선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5년에는 하위법령을 정비한 후 1996년부터는 개정제도를 시행하여 국내업계의 적응능력 및 경쟁력을 기른 후에 1997년 1월 1일부터 政府調達市場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2. 국가계약법령의 제정 경위 이미 豫算會計法 제6장 계약편에서는 국가계약(Government Contract)의 일반 사항에 관하여 정하여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라 우리의 제도를 세게무역기구(WTO) 및 다른 가입국에 통보·설명하여야 하는 바, 국가계약관련 규정만을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주석 1) 또한 기존의 예산회계법중에서도 계약편이 그동안 개정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내용도 예산회계법의 다른 규정과 다른 점이 많아 이번 기회에 국가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공감을 얻어 마침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주석 2)(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주석 3)(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주석 4)(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 국가계약법령의 주요내용 및 적용법위 먼저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라 國際入札方法에 의한 조달의 범위를 정하고, 財政經濟院의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國家契約分爭調停委員會(법 §29)로 개편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분쟁을 심의하도록 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기존의 입찰 및 낙찰방법은 정부조달협정문에 맞추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중 최저가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차차 살펴보겠다. 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록 官給工事(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는 아니었지만 얼마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작년에 일어난 성수대교붕괴사고(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공사였다)와 더불어 우리국민의 양심과 성실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가관리체계등의 총체적 붕괴를 뜻하는 참으로 우울한 사건이었다. 이번에 제정한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명망과 우리나라의 관리체계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계약제도에 대하여 이번에 제정된 국가계약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1. 계약의 의의 契約이란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意思表示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法律行爲"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는 契約自由의 원칙, 信義誠實의 원칙, 事情變更의 원칙 및 權利濫用禁止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2. 국가계약의 특성 국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民法과는 별도로 契約規定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비하여 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계약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契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當事者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 §5①). 또한 國際入札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5②). 3. 국가계약의 기본법령 및 계약관계특별법령 국가계약의 기본법령 및 계약관계특별법령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국가계약의 기본법령 및 계약관계특별법령 +--------------------------------+-----------------------------------+ | 기 본 법 령 | 계 약 관 계 특 별 법 령 | +---------------+----------------+-----------------------------------+ | 1995.7.6이전 | 1995.7.6이후 | ○ 조달기금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 +---------------+----------------+ 규칙 | | ○ 예산회계법 | 국가를당사자로 | ○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 | 제6장 | 하는 계약에 관 | 규칙 | | | 한법률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 ○ 예산회계법 | 국가를당사자로 | ○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 | 시행령 | 하는계약에관한 |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 | ○ 대형공사계 | 법률시행령 | ○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 | 약에관한예 | | | | 산회계법시 | | | | 행령특례규 | | | | 정 | | | +---------------+----------------+ | | ○ 계약사무처 | 국가를당사자로 | | | 리규칙 | 하는계약에관한 | | | ○ 대형공사공 | 법률시행규칙 | | | 고에관한규 | | | | 칙 | | | +---------------+----------------+-----------------------------------+ 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계약특별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계약의 일반법인 민법(주석 5)의 순으로 적용된다. 또한, 국가계약과 관련되는 주요 회계예규 및 고시는 표 2와 같다. [표 2] 국가계약과 관련되는 주요 회계예규 및 고시 +----+------------------------------------------------------------------------------+ | | 공사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 | 회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계 |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 예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선금지급요령, | | 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 | | 격심사기준,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요령 | +----+------------------------------------------------------------------------------+ | 고 | 부대입찰집행기준, 고시금액 고시,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심사기준 | | 시 | | +----+------------------------------------------------------------------------------+ Ⅲ. 국가계약의 체결 및 종류 1. 계약의 체결 및 집행절차 +---------------+ +--일반경쟁(법 §7, ------| 계약방법 결정 | | 영 §11∼12) +---------------+ +--제한경쟁(영 §21) | | | +--지명경쟁(영 §23) | | | +--수의계약(영 §26) | | | +--협상계약(영 §43) +---------------------------+ | 입찰공고(법 §8, 영 §33) |---입찰일로부터 10일전 +---------------------------+ (영 §35) | 입찰참가 ------| 자격사전심사 | (영 § 13) |----------------예정가격심사 +-----------------+ 입찰보증금 ----------------| 입 찰 | (입찰금액의 5%이상) +-----------------+ (법 §9, 영§37) | | +----------------------+ 제조·구매 ---------| 낙찰자 결정(법 §10) |---------공사·용역 +----------------------+ · 적격심사낙찰제(10억이상) | ·일반공사 및 용역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법 §10②) | (공사 100억, 용역 10억), 제한적 최저가낙찰제(88%) · 종합낙찰제 : 가격이외에 | ·대형공사 : 설계점수반영 적격심사 낙찰제 성능·품질등을 고려 | · 2단계 분리입찰 | | +------------------+ · 계약보증금 ---------| 계 약 체 결 |---------선금지급 : 계약금액의 (예정가격의 10%이상) +------------------+ 20% ∼ 70% (법 §12) | | +------------------+ | 계 약 이 행 |--------- 계약이행중 계약금액조정(법 §19) +------------------+ ┏물가변동(영 §64) | ┣설계변동(영 §65) | ┗계약내용변경(영 §86) | +------------------+ 하자보수보증금 ---------| 대 가 지 급 |--------┏ 기성금 : 기성고금액 (계약금액의 2% ∼ 5%) | (법 §15) | ┃ (법 §18, 영 §62) +------------------+ ┗ 준공금 : 계약금액 전액 2. 계약의 종류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계약목적의 내용, 계약체결방법, 계약체결절차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분류기준 [표 3] 계약의 분류 +----------+------------------+-------------------------+---------------------+ | 분류기준 | 계 약 목 적 | 계 약 체 결 방 법 | 계 약 체 결 절 차 | +----------+------------------+-------------------------+---------------------+ | | - 시설공사계약 | ┏ 확정계약 | - 경쟁계약 | | | - 물품의 납품 | ┃ | · 일반경쟁계약 | | | 또는 제조계약 | ┗ 개산계약(법 §23) | · 제한경쟁계약 | | 내 | - 용역계약 | ┏ 총액계약 | · 지명경쟁계약 | | | | ┃ | - 수의계약(영§26) | | | | ┗ 단가계약(법 §22) | - 협상에 의한 계약 | | | | - 공동계약(법 §25, | (영 §43) | | | | 영 §72) | | | 용 | | - 장기계속계약(법 §21, | | | | | 영 §69) | | | | | - 종합계약(법§24, | | | | | 영 §71) | | +----------+------------------+-------------------------+---------------------+ 예를 들어 발주관서의 공사는 시설공사(목적), 확정계약(체결방법), 일반경쟁입찰(계약체결절차)로 시행된다. 나.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시설공사계약 (가) 건설공사 ┏ 일반공사(토목·건축등) ┃ ┣ 특수공사(포장·조경등) ┃ ┗ 전문공사(창호·미장등) (나) 전기공사 (다) 전기통신공사 (2) 물품의 납품 또는 제조계약 (3) 용역계약 : 학술·기술, 청소, 시설관리용역계약 등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確定契約 및 槪算契約(법 §23) 계약의 체결은 예정가격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정하는 確定契約이 원칙이나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발시제품의 제조,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대략적인 가격만 정하는 槪算契約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總額契約 및 單價契約(법 §22) 계약체결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전체가액 즉, 총액으로 해야 하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 수리가공, 매매, 공급,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事後原價檢討條件附 契約 수입물품등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4) 長期繼續契約 임차,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전기 가스 수도등의 공급계약, 공사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및 규격서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체사업 내용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共同契約(법 §25) 공동계약이란 계약상대방인 수급인을 2인이상(예 : 건설공사시 2개의 업자가 공동으로 참여)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등을 높이기 위한 배려에서 채택된 제도이다. (6) 綜合契約(법 §24) 특정지역내 동일장소에 다수기관이 관련되는 사업이 각 기관별로 시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①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② 事業工期의 장기화와 대민불편 가중 ③ 각 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 라. 계약체결절차에 따른 분류 (1) 경쟁입찰계약 (가) 一般競爭契約(영 §11)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나) 制限競爭契約(영 §21∼§22) 제한경쟁계약은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도급한도액, 실적, 재무상태 또는 기술보유상황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한을 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指名競爭契約(영 §23) 지명경쟁계약도 경쟁계약의 일종이나,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상대방을 여러명 지명하여 그들만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隨意契約(영§26∼§32) 수의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特定人을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쟁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여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계약의 공개성,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 제26조에서는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라)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마)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사)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한 경우 (아)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協商에 의한 契約(영§43)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대외개방규모인 약 55억원)이상인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를 송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協商節次를 통하여 國家에 가장 有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번에 새로이 채택된 제도로서 선진화된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Ⅳ. 입찰 1. 입찰공고 가. 입찰공고의 시기(영 §35) ○ 입찰일 또는 개찰일 전일부터 10일이전 · 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이전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 - 입찰일전 5일전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이전 공고 · 심사기준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7일이전 나. 입찰공고의 방법(영 §33) ○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대상 ┏ 공 사 : 3억원이상 ┣ 제 조 : 1억원 〃 ┗ 구매·용역등 : 5천만원〃 ○ 기타 : 게시판에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고 다. 입찰공고의 내용(영 §36)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동도급입찰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등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2. 入札參加資格 事前審査(PQ : Prequalification, 영 §1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는 最低價落札制의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자격있는 입찰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입찰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다. 가. 대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교량·댐등 22개공종(영 §13, 규칙§23) 나. 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 다. 심사기준 : 시공경험(30), 기술능력(40), 경영상태(30), 信認度(≥20) 라. 심사방법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별 배점한도의 50%이상을 얻고, 信認度를 합산한 종합평점 60점이상인자중 선정 (적격자가 20인이상인 경우 20∼30인 범위안에서 선정) 마. 심사기한 : 신청마감일부터 5일이내(3일연장 가능) 바. 결과통보 : 지체없이 게시판·일간건설지 등에 게재 사. 심사면제 : 동종의 공사에 대하여 동일회계년도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 60점이상을 받은 자 3. 現場說明(영 §14) 정부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설명실시일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일부터 아래의 기간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영 §14②)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 10일이상 ○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 고시금액(55억원)미만 : 30일이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 45일이상 나. 현장설명과 입찰참가자격 ○ 공사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한다.(회계통첩)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5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공사 입찰유의서) 4. 入札參加申請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가능 ○ 사용인감계 제출 : 입찰서에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입찰이 무효가 됨 ○ 구비서류 제출 (면허등은 사본 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 사용인감, 대리인신청, 입찰보증금 포함 라.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5. 豫定價格의 작성 가. 의의 "예정가격"이란 낙찰자선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전 또는 계약에 앞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추정계산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는 이유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등 정부계약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 원가계산비목의 체계 +--------------------------+ +--------|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 +--------------------------+ +---------+ | +--------------------------+ |총원가(A)|-------+--------| 일 반 관 리 비 | +---------+ | +--------------------------+ | +--------------------------+ +--------| 이 윤 | +--------------------------+ * 예정가격 = A + 부가가치세 나. 예정가격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의 대상 유형별 결정기준 예정가격의 대상 유형별 결정기준은 표와 같다. [표] 예정가격의 대상 유형별 결정기준 +------+------------------+-----------------------------+------------------------------------+ | 항목 | 예정가격결정기준 | 대 상 | 유 형 | +------+------------------+-----------------------------+------------------------------------+ | | 1. 거래실례가격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 거 | | - 물품구매의 원칙적 방법 | (가격정보지 게재가격) | | | | - 원가계산가격중 재료비등의 | ②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 | 래 | | 단위당가격 기준 | 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 | | | | 가격 | | 실 | | |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 | | | | | 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 | 례 | | | 접조사 확인한 가격 | | +------------------+-----------------------------+------------------------------------+ | 가 | 2. 통제가격의 범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 | | | 위안에서의 거 | 통제된 경우 | 공공요금 : 최고가격 | | 격 | 래실례가격 | | | +------+------------------+-----------------------------+----+-----------+-------------------+ | | | 가.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단 |①정부고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 | 원 | |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 | 노임단가 |하는 단위당 가격 | | | | 등의 계약의 특수성으로 | 위 | (주석 6) | | | 가 | |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 +-----------+-------------------+ | | | 격이 없는 경우 | 당 |②거래실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 | 계 | 원가계산가격 | 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 | 가격 |한 단위당 가격이 없| | | | 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가 | |는 경우 | | 산 | |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 | | | 의하여 예정가격을 예정하| 격 |③감정가격 |정부고시노임단가 및| | 가 | |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 | | 경우(생산량의 100분의50 | 의 |④유사한 거|경우 | | 격 | | 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 래실례 가| | | | | 물품을 구입할 때) | 기 | 격 | | | | | | +-----------+ | | | | | 준 |⑤견적가격 | | +------+------------------+-----------------------------+----+-----------+-------------------+ | | | | 감정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 | | |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 | | | 업무를 행하는 법인이 감 | | | | | 정평가한 가격 | | 기 | 감정가격 |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가격+------------------------------------+ | | | 에 의할 수 없을 때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 | 유사한 거래실례 | | 통제가격이 없| | | 가격 | | 고 감정가격도| | | | | 없는 경우로서| | | 견적가격 | | 기능 및 용도 | | | | | 가 유사한 물 | | | | | 품의 거래실례| | | | | 가격 | | 타 | | +------------------------------------+ | | | | 견적가격 : 감정가격 및 유사한 거래 | | | | | 실례가 없는 경우의 가격 | | | | | 기준, 계약당사자 또는 | | | | |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 | | | | | 은 견적가격 | +------+------------------+-----------------------------+------------------------------------+ 라. 복수예정가격제도 (1) 대상 ○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추정가격이 55억원 미만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등)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 (2) 복수예정가격 작성 ○ 기초가격의 ≥2% 상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전에 미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복수예정가격간의 폭을 가능한 한 확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 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개시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중 3인을 선정하여 복수예정가격중에서 3개를 추첨하도록 한 후 동가격의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6. 入札 가. 入札의 意義와 방법 入札이란 公告에 의하여 國家에 대한 契約相對者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그 해당조건을 國家에 提示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나. 공사의 총액단가입찰과 총액입찰 +----------+------------------------------------+-------------------------------+ | 구 분 | 총 액 단 가 입 찰(내 역 입 찰) | 총 액 입 찰 | +-----------------------------------------------+-------------------------------+ | 대 상 | - 공사추정금액이 55억원이상인 공사 | - 총액단가입찰대상이외의 공사 | +----------+------------------------------------+-------------------------------+ | 입찰시 | - 입찰서 | - 입찰서 | | 제출서류 | - 산출내역서 | | +----------+------------------------------------+-------------------------------+ | 기타 | - 총액입찰에 비하여 산출내역서에 관| -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 | 참고사항 | 련된 입찰무효사유가 있음 | 지 제출 | | | -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됨(현장| - 낙찰자에게 설계서를 포함한 | | | 설명시 물량내역서 배부) | 물량내역서 배부(1억원이상 | | | | 55억원미만) | +----------+------------------------------------+-------------------------------+ 다.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 再入札 최초에 부친 입찰이 流札된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재차 입찰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최초의 입찰에 참가한 자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입찰횟수는 그 제한이 없다. (2) 再公告入札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라. 기타입찰 (1) 희망수량 경쟁입찰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거나 제조·구매할 때에는 그 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할 수 있다. (2) 기술·규격 및 가격 2단계 분리입찰(영 §18)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기술입찰 또는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3)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품질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중 일정품질등 이상의 물품을 지정·구매할 수 있다. (4) 부대입찰(영 §19)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22개)는 입찰시에 하도급 금액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 결정 (1) 공사·용역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 적 격 심 사 낙 찰 제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 | | 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예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전문 전 |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 | | 기통신공사는 10억원) | 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 - 복수예비가격제도 운영 | | | - 적격심사대상 미만인 공사 용역 | +-------------------------------------------+--------------------------------------------+ (2) 제조·구매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제 : 10억원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가낙찰제도) ○ 종합낙찰제 : 보일러, 모터, 펌프, 변압기, 인버터, 범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기 및 기타 신기술개발제품등 ○ 기술 규격 및 가격 2단계 분리입찰 (3) 기타입찰의 낙찰자 결정 (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입찰 자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체결 가. 계약의 원칙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며,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다. 나.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2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이 있다. 다. 계약보증금 납부 예정가격의 10%이상(장기계속계약도 마찬가지)을 현금 및 보증서등(단, 70%미만낙찰시 현금으로만 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2천만원이하는 납부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하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3%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10%이상으로 단일화하였다.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물품제조 구매계약시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2배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입찰등의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차액보증금제도 폐지 1995년 7월 6일 이전에는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適格審査落札制의 도입으로 그 실익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95. 7. 6. 이전에 납부한 차액보증금이나 '95. 7. 6이전에 입찰공고된 입찰의 경우에는 차액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마. 연대보증인 공사계약의 경우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구비하게 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계약보증금을 2배이상 납부할 때에는 연대보증인 생략이 가능하다. 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체결 내용을 불이행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2. 계약의 이행 가. 선금지급 3천만원이상의 공사·제조, 5백만원이상의 용역,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금의 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여야 하며, 공사 및 제조의 경우에 계약금애그이 규모에 따라 20%∼30%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契約金額의 조정 (1)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가) 의의 계약이행중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당초 계약금액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경감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조정방법 ○ 요건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등 포함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경과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 조정율의 산출 조정일이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의 등락폭의 합계액 + 동등락폭에 대한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부가가치세등 /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 ①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수량 ② 등락율 = 변동당시가격(P’)-계약시가격(P) / 계약시가격(P) ③ 계약단가 + 등락율 > 등락된 당해가격(P’)인 경우 P’까지만 인정 ④ 계약금액 -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는 부기한 총공사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의 금액 - 설계변경한 경우는 설계변경한 금액 ⑤ 통제가격, 인·허가 가격외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 ⑥ 설계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 불가 ⑦ 변동당시 가격은 계약시 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 (계약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 지수조정율 ① 비목군 편성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자료목을 A 노무비, B 기계경비, C 광산품, D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등 생산자 물가 기본 및 유입물가지수상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나눔 ② 계수산정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 b, c, d ...등으로 표시 ③ 지수산정 · A 노무비 :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공사부문 전체 직종의 노무비 단가의 평균치 · B 기계경비 : 정부 표준품셈상의 전체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 C-F : 도매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사의 당해품류에 해당하는 지수기준 시점지수는 A, B, ...로 비교(물가변동) 시점지수는 A₁, B₂,등으로 표시함. ④ 지수조정율 K = (a × A₁/A + b × B₁/B + c × C₁/C) -1 (다) 조정금액의 산정 ○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최조요건충족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비율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에서 공제함 ○ 기성수령부분은 제외됨 (개산계약은 예외) → 개산급의 활용 필요 ○ 계약이행기간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후에도 조정 가능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마) 조정규정의 성격 ○ 요건 충족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가능 (바) 택일적용 ○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수조정방식으로 함.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의 設計變更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차, 시공기사비의 절차,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말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되,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 신규비목의 경우 계약단가 없는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까지 결정 가능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가) 의의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이다. (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①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③ 발주자는 토사채취료를 공공사업용으로 제시했으나 채취료 징수권자가 공공사업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일반사업용으로 징수 납부한 경우 ④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내용과 달라 낙반등으로 인하여 실제굴착속도가 발주자가 도면상 제시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다)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조정 *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 (라) 계약금액조정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다. 지체상금(영 §26)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 사유없는 경우 면제) (2) 기성·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 가능한 부분 공제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때 ÷ 계약해제·해지가능 (4) 지체상금액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0.1% ∼ 0.5% 라. 계약의 해제·해지 (1) 사유 ○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 시설공사계약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물품구매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술용역계약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국고귀속시에는 계약의 일부이행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보증서(2배)로 납부한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법 §27, 영 §76) (1) 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제재사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재기간 1개월이상 2년이하 (4) 제재효력 ○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 ○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 등록번호·면허번호 확인) 3. 검사 및 대가지급 가. 검사 (1) 의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 혹은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설계서, 계약서등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 계약에 의하여 기성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치게 된다. (2) 검사업무수행 +-------------------------------------------+-------------------------------------------+ | 검 사 주 체 | 절 차 | +-------------------------------------------+-------------------------------------------+ | - 각중앙관서의 장 | - 기간 | | - 계약담당공무원 | ·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 | - 검사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 |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정|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 된 전문기관 | 다만,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 - 검사조서 작성 | | 여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 | · 검사공무원이 계약의 이행상태를 검사 | |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 | 하여 작성하는 조서 | |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준공조서 : 준공에 관한 검사조서 | | | · 기부부분조서 : 기성부분대가를 지급하| | | 기 위하여 작성하는 조서 | | | ·1천만원이하의 계약등은 작성생략 가능 | +-------------------------------------------+-------------------------------------------+ ※ 영 제57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과 검사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나. 대가지급 (1) 의의 국가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준공, 물품의 공급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대가의 지급에는 부분적인 완성에 대해 지급하는 기성부분급이 있으며, 계약전체의 이행에 따른 지급이 있으며,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절차 +----------+-------------------------------------+---------------------------------------+ | 구 분 | 완성급의 지급(준공대가) | 부분급의 지급(기성대가) | +----------+-------------------------------------+---------------------------------------+ | 지급기일 |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 기성부분,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 | | | 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 | 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 | | 야함 | 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지급하여야| | | -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함 | | |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 | | 서 지급기간 연장특약 가능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 | | | 여야 함 | +----------+-------------------------------------+---------------------------------------+ | 기타 참고| - 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하였을 때에 |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부분, 기납| | 할사항 | 는 그 초과된 기간을 대가지급기한에| 부분 대가 지급시에 다음 방식에 의하여| | | 서 공제 | 정산하여야 한다. | | |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 ·선급금 정산액 | | | 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 = 기성(또는 기납)선급금액 | | | 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 ×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 |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 | | - 청구내용의 부당함이 발견되어 그 사| | | | 유를 명시 계약상대자에게 그 청구를| - 공사의 기성부분의 실제로 재료를 사용| | | 반송할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하여 이루어진 물량을 의미하는 바 검 | | |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지 | 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 | | 급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 | | 정할 수 없음 | +----------+-------------------------------------+---------------------------------------+ 4. 하자보수 가. 계약이행완료후 일정기간동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규칙 별표 1) ○ 1 ∼ 10년 ○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설정 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시기 :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납부 ○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5% ○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 라.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사용 가능 마. 하자검사 ○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 하자검사 조서 작성 * 2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가능 바. 하자보수의 이행 ○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한다. 5.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영 제6장) 가. 의의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하며, 대형공사중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 일괄입찰(Turn-Key 입찰)에 의한 계약 ○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계약 ○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 특정공사의 계약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대상공사의 공고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 30일까지 ↓ ○ 공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 다. 계약의 방법 및 예정가격의 결정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다.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 구 분 | 대 안 입 찰 | 일 괄 입 찰 | +--------+-----------------------+-----------------------+ | 적격자 | -낙찰적격자 선정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 선 정 | ·대안과 함께 제출된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 | | 원안 입찰금액이 예정| 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 |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 기본설계우수자 4명 | | | 격인 입찰 | 중 적격심사기준에 | | | ·대안입찰금액을 비교 | 합당한 자를 실시 설| | | 하여 예정가격이하로 | 계적격자로 선정 | | | 서 최저가격인 원안입| | | | 찰 금액보다 낮게 입 | | | | 찰한 대안 입찰 | | | | · 다만, 원안입찰금액 | | | | 이 예정가격이하인 입| | | | 찰이 없는 경우에는 | | | | 대안입찰자중 예정가 | | | | 격이하인 모든 입찰 | | +--------+-----------------------+-----------------------+ | 낙찰자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중 | | 선 정 | 원회의 대안심사 |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 | · 대안채택여부결정 | 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 | | · 채택된 낙찰 | 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 | | · 적격입찰자중 총공사| 정 | | | 입찰금액이 가장 낮 | ※ 실시설계시공입찰실 | | | 은 가격의 대안 입찰| 시설계점수가 높은 4| | | 을 제출한자를 낙찰 | 명중에서 적격심사기| | | 자로 결정 | 준에 합당한자를 낙 | | | · 대안제출자가 없거나| 찰자로 선정 | | | 제출된 대안이 채택 | | | | 되지 않은 경우에는 | | | | 원안입찰금액이 예정| | | | 가격이하로서 최저가| | | | 격으로 입찰한 자로 | | | | 서 적격심사에 합당 | | | | 한 자를 낙찰자로 결| | | | 정 | | +--------+-----------------------+-----------------------+ 마. 입찰보증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이상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