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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 구분최신판례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56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손해배상 등 ◎ 통장이 實轉入 여부의 확인 없이 轉入申告書에 날인하여 虛僞의 印鑑證明書가 발급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大法院 第3部, 94.8.12. 判決 93다32903 ┐ └ 손해배상(기) ┘ 『 통장이 轉入申告者의 實轉入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轉入申告書에 날인하여 주어 동사무소에 轉入申告者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虛僞의 印鑑證明書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參照條文》 국가배상법 제2조 《參照判決》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공1991, 2119) 1993. 7.13. 선고, 93다15250판결 (공1993하,2275) 1994. 1.11. 선고, 93다50185판결 (공1994상, 699) 《當 事 者》 원고, 피상고인 이석동 피고, 상고인 변두환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原審判決》 광주고등법원 1993. 6. 2 선고, 91나8455 판결 【主 文】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理 由】 1. 피고 변두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과가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위 대여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게된 것은 주로 정채균, 김희임 등의 범법행위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 피고 변두환의 사무원인소외 김경호의 판시와 같은 잘못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변두환은 원고의 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CLR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청산하 지원동 제2통장인 소외 신극연이 소외 지봉례 등의 실전입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위 지원동사무소에 위 지봉례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광주직할시 동구는 원고의 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自然公物이 時效取得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大法院 第3部, 94.8.12. 判決 93다12593 ┐ └ 소유권이전등기 ┘ 『 自然의 상태 그대로 公共用에 제고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 바 自然公物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公共用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公物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參照條文》 민법 제245조 제1항 《參照判 決》 대법원 1993.6.14. 선고, 83다카1811판결 (공1983, 1082) 《當 事 者》 원고, 피상고인 박인숙 외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原審判決》 춘천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2975 판결 【主 文】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理 由】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속초시 장사동 452 유지 2,5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번, 지목, 지적 경정 전에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 217 지소(池沼) 778평이었는데 위 토지는 토지조사부에 '국'소유로 기재된 사실, 위 토지는 1977.6.23. 지소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2.8.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망 박강민이 1938년경부터 습지로서 황무지였던 이 사건 토지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을 논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45.8.15. 이전 그 차남인 소외 망 박영순에게 증여하여 그가 위 부분을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영순은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늦어도 1965.8.15.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가 1982.8.25.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그 소관청이 이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이관이전에는 행정재산 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지소나 유지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소(沼)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한다면 공공용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행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연공물은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적 상태가 바뀜에 따라 특별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니, 가사 위 박강민이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개간한 1938년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소(沼)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박영순의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 사건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소류지로서 행정재산이었는데 1982.2.25. 용도폐지되어 그 이후 잡종재산이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는가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적공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지소(池沼) 또는 유지(溜地)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원래 물이 고이는 지소 또는 유지(지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상의 지소라는 지목은 유지로 변경되었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원래 습지로서 황무지이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달리 위 박영순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유지이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영랑호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있는 토지는 전답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고인 물은 위 전답들의 공동용수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인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위 박영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와 상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38년경에는 습지로서 황무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유지이었다가 자연력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상이 변경된 것이라면 유지(溜地)로의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1938년경 이미 유지로의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자연적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갑 제5,6호증의 각1의 기재 등에 의하면 1938년 이후에도 위 박영순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은 유지이었는데 위 박영순이 이사건 토지를 임의로 논으로 개간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만약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박영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박영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가. 國民의權益保護를위한行政節次에관한訓令의 법적 성격 나. "가"항의 訓令에 따른 行政節次 運營指針 소정의 聽聞節次를 거치지 않고 한 行政處分의 효력 ┌ 大法院 第1部, 94.8.9. 判決 94누3414 ┐ └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 가. 國民의權益保護를위한行政節次에관한訓令(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行政命令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拘束力이 있을 뿐 대외적인 拘束力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聽聞을 포함한 당사자의 意見聽取節次없이 어떤 行政處分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意見聽取節次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行政處分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文化財保護法과 大邱直轄市文化財保護條例에 의하면 市指定文化財는 市長이 文化財委員會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정에 있어서 文化財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行政節次의 규정은 없고, 비록 國民의權益保護를위한行政節次에관한訓令에 따라 1990.3.1.부터 시행된 行政節次運營指針에 의하면 行政廳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行政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行政處分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行政處分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市長이 建造物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建造物을 文化財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參照條文》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 나.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제5항 《參照判例》 나.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84상, 1348) 《當 事 者》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原審判決》 대구고등법원 1994.1.28. 선고, 92구498 판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理 由】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의 의견청취(청문 포함) 절차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청취(청문 포함)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에 따라 1990.1.1.(1990.3.1.의 오기로 보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문화재보호법과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는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절차의 규정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이에 터잡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 運轉免許 行政處分處理臺帳상 罰點의 배점이 行政處分인지 여부 ┌ 大法院 第2部, 94.8.12.判決 94누2190,┐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 運轉免許 行政處分處理臺帳상 罰點의 배점은 道路交通法規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道路交通法施行規則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路交通法規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自動車運轉免許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法律的 規制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無效確認 또는 取消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行政處分이라고 할 수 없다.」 《參照條文》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當 事 者》 원고, 상고인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原審判決》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21493 판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理 由】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 內部委任을 받은 데 불과한 下級行政廳이 권한 없이 한 行政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適格 ┌ 大法院 第2部, 94.8.12. 判決 94누2763 ┐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 「 行政處分의 取消 또는 無效確認을 구하는 行政訴訟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行政廳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行政處分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上級行政廳으로부터 內部委任을 받은 데 불과한 下級行政廳이 권한 없이 行政處分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處分을 행한 下級行政廳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上級行政廳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參照條文》 행정소송법 제13조 《參照判例》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공1990, 60) 1991. 2.22. 선고, 90누5641 판결 (공1991,1094) 《當 事 者》 원고, 상고인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原審判決》 서울고등법원 1994. 1.11. 선고, 93누13393 판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理 由】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