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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무강좌 ⑤
  • 구분법제실무강좌(저자 : 조정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93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제실무강좌 ⑤ 조 정 찬 Ⅰ. 서 (7)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Ⅱ. 법제업무일반 (8) 대통령결재 및 국회제출 Ⅲ. 법령의 입법절차 (9) 의원제안 법률안의 입법절차 1. 입법절차의 의의 (이상 전월호 게재) 2. 각 법 형식별 입법절차 (10) 국회심의 가. 헌법개정절차 (가) 개 관 나. 법률의 입법절차 (나) 위원회의 심사 (1) 법률안의 성안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 (2) 관계부처와의 합의 (라) 본회의 심사 (3) 당정협의 (마) 관련문제 (4) 입법예고 (11)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심의 (5) 경제장·차관회의 심의 (12) 공포 (6) 법제처심사 다. 법률안의 재의요구 (10) 국회심의 (가) 국회심의제도 개관 국회운영방식에는 본회의중심주의와 위원회중심주의가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위원회중심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입법 기타 국회활동에 있어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로 소관사항을 분담시킴으로써 전문성을 살리면서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입법절차에서도 그 가장 중심적인 기능은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며 본회의는 국회 전체의사의 확인이라는 형식적 기능만을 담당한다. 위원회에는 정부 각원·부·처등 국가조직을 일정하게 분할하여 담당시킨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사안을 다루게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는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별 간사를 두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등 국회 소속직원이 각 위원회에 배치되어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하였다. 상임위원회중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는 입법절차상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의 일반적 기능(법무부·법제처·법원행정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등)을 수행하는 외에 법령 상호간의 체제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회운영위원회는 입법일정의 조정·소관결정등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는 입법절차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할 사항은 이른바 여당의 안정의석 개념이다. 대통령과 소속정당을 같이 하는 여당은 예산안·법률안등의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중요정책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 본회의중심주의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여당은 전체 의석수의 2분의 1이상만 확보할 경우 안정의석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산안·법률안등은 소관 위원회에서의 사전의결을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중심주의에서는 전체 의석수가 2분의 1이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회의원들을 전담배치하는 각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하므로 제외)의 숫자만큼 더 많은 수의 의석을 확보하여야만 안정의석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각 위원회의 의결이 과반수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당연히 부결되는 바(위원장에게 캐스팅 보우트를 부여하고 그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여당은 야당보다 최소한 1석이라도 많아야 하고 그 숫자가 합해지면 전체 의석에서 위원회 숫자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서는 정부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등 일부의원을 위원회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위원회 상시출석이 어려운 중진의원이 있다든지 할 경우도 따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위원회의 심사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1조제1항).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한 법률안은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안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8조). 여기에서 다른 위원회란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다른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속 위원은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의 보좌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그리고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법률안에 대하여는 의장이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안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2조). 어느 하나의 법률안이 반드시 하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때 의장은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 의장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심사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85조). 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은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원회에 회부한 후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보아서 너무 장기간이 걸릴 때 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기간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의장이 정한 심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간보고를 한다.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진하여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이를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회의 회의시에 상정하고 심사한다.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법 제49조제2항). 법률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의 취지설명서·법률안·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기타 참고자료가 위원에게 배부되며, 제안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대표하여 설명하며 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발의자를 대리하여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전문위원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상정전에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유인물(검토보고서)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배부한 후 구두로 보고하게 된다. 검토보고서는 위원의 법률안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의 보좌를 받아 법률안의 제안이유·문제점·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실무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법제처 심사와 대응을 이루는 측면도 있어 입법실무상 중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률안 검토요령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국회사무처 간 「법제실무」, 1990 pp.28-30). 먼저 자료수집 단계로서 국내외의 입법례, 국내외의 실태, 관련연구자료, 국회의 관련청원, 진정사항, 기타 언론보도등을 수집·분석한다. 또한 입법의 배경 내지 동기, 입법목적, 발의 및 성안과정, 정부제안의 경우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사항과 당정협의사항과 기타 의견수렴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내용·체계상의 검토에 있어서는 정의와 형평,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등 법의 이념구현과 상호조화, 강행규정·임의규정 내지 훈시규정 해당 유무,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과 합헌성, 소관사항의 원칙과 위임의 한계,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형벌·재산권박탈·참정권 제한의 소급금지의 원칙등 입법의 제반원칙을 검토하고, 인적·지역적·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처분적 법률, 한시적 법률, 일반법·특별법관계등을 검토하며, 여론·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의 찬·반내용, 입법정책·국가정책적 타당성, 입법효과 및 역기능 유무, 주무부처·관련부처의 의견, 예산조치의 필요성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형식·자구 검토로서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순서의 원칙, 경제의 원칙등),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법안의 구성(편·장·절·관·조·항·호·목등), 표준어 규정등 입법형식상의 제반기준과 정확성·평이성·간결성등 표현상의 원칙, 사용문자와 한글·한자표기기준, 법률용어의 순화와 법률 관용어등 용어, 숫자표기기준, 외래어 표기법, 각종 부호사용법, 띠어쓰기 기타 한글맞춤법등 자구의 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위원회·연석회의 내지 관련위원회 의견청취의 필요성과 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필요성을 검토한다. 검토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검토내용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대안을 제시하며 문제점 및 대책, 장단점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회심사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의문이 있는 위원이 제안자, 즉 취지설명을 한 의원 또는 국무위원등에게 의문사항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질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원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도 그 법률안의 주무부처의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이른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관이 그 법률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재의요구에 부쳐지자 당해 장관의 책임이 거론되기도 하였는데 그 부처의 견해와 정부 전체의 견해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질의는 발언의 일종이고 발언의 경우 의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의는 그 법률안에 관한 사항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국회법 제102조 참조). 그리고 질의는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과 달리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할 수 있으며 1문1답식으로 질의할 수도 있다(국회법 제60조). 한편 대부분의 법률안은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소위원회심의는 법률안 심의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도 있으며 그 근거는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은 소위원회의 설치근거,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활동·구성이나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의 증감·개선, 심사기한의 지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의 철회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심사, 수정안의 작성, 대안의 작성, 위원회안의 기초등이 이루어진다. 소위원회는 상설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대부분 그때마다 구성하게 된다. 즉,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과정중 효율적 심사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구성하여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할 수도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또는 회부시기는 위원회에서 질의과정은 최소한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소위원장·위원등은 위원회의 의사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위원의 지명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위원을 추천하거나 위원장과 감사에게 일임하며 소위원장의 선임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구성인원은 5인 내지 7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당해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의석배율에 따라 구성하는 예가 많다. 1인의 위원이 수개의 소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준한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달리 국무위원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등의 출석·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무위원등은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질의에 응하고 정부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서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한다(국회법 제68조). 한편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의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67조제3항). 소위원회의 심의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절차 가운데 가장 핵심적 절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를 파악하는데 애로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되돌아가 정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원회는 법률안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58조제2항). 정부제출 법률안은 이미 정부부처간에 예산사항에 관한 합의를 본 것이므로 다시 정부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의원제안 법률안, 위원회 제안인 법률안 또는 수정안으로서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부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견청취는 질의과정에서 이루어져도 된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누어질 때에는 찬반토론을 한다. 토론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찬반의 이유를 들어 표명하는 것이다. 질의·토론에 이어 축조심사를 하게되는 데 축조심사란 법률안을 축조낭독하여 한조항씩 표결하여 가는 방법을 말한다. 법률안의 각 조항은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이 점에 유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조항별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축조심사를 함으로써 각 조항의 입법취지가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한 조항씩 읽고 지나가는데 그친다면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58조제1항 단서) 그렇다고 하여 편의적으로 심사가 소홀히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축조심사까지 끝나면 법률안 전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 실제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보통 법률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게 된다(축조심사의 생략을 위한 의결절차는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결을 할 때에는 표결한 법률안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10조제1항).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소위원회 회부 또는 보류도 할 수 없고 그 법률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국회법 제110조제2항). 법률안을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5조). 특히 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거수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71조 후단). 표결하는 법률안은 원안·수정안·대안으로 그 내용이 구분되며 표결할 때에는 이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표결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국회법 제113조). 법률안에 대한 표결의 양태는 헌법 제49조제1항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국회법 제109조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가결과 부결로 나누어 그 숫자를 세게 되는데 종전의 선례에 의하면 가·부 모두가 과반수가 안될 때에는 폐기로 하여 부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왔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86조). 그런데 국회법 제97조에서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 규정은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위원장등의 자구·정리권이 문제된다. 여기에 따라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수정의결한 경우 그 자구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위임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되 위원장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내용·체계등을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수정내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거나 위원장이 임의로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원안의결하면서 약간의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에게 그 정리를 위임하거나 원안으로 의결하되 소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을 받아들여 약간의 자구를 정리한 사례가 있었다. 즉, 수정할 자구가 경미하고 그 경미한 자구수정사항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보고하기가 난처하며, 또한 수정안으로 작성·유인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약간의 자구등을 정리하되 원안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국회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의 명의로 작성하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수정을 거친 후에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한다.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66조제3항). 심사보고서는 「위원회는 서명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회법 제66조제1항)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례상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위임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이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는데 이는 보고서의 내용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다음으로 법률안의 철회 및 수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그 제안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 제90조). 의원제안 법률안의 경우 의원은 그 법률안에 찬성의견을 표시한 의원이 있더라도 그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데 다만 발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당해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그 제출법률안을 철회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는데(일사부재의의 원칙 : 국회법 제92조) 그에 대한 예외로 번안을 허용하고 있다. 번안은 의결한 의안을 번복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바, 법률안이 의결된 후에 사정변경이나 의사결정에 착오가 있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번안을 허용하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번안할 수 없다(국회법 제91조). 그밖에 국회법은 위원회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중 연석회의와 공청회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안이 2개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으며 연석회의는 법률안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연석회의를 열려면 위원회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연석회의의 개회일시·장소는 위원장간에 협의에 의하되 안건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안건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석회의제도는 국회법 제83조의 관련위원회 회부 및 의견청취제도와 관계가 있는데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보다 신속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취하며 서로 의문이 있는 사항을 직접 해소시킬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석회의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 제도가 어디까지나 소관위원회의 회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일한 정책목표 수행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개정하면서 심의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법률상호간에 개정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안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연석회의제도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공청회제도는 위원회가 중요한 법률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국회법 제64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공청회개최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공청회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의원제안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청회제도는 입법예고의 경우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여론을 점검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사들의 조언도 받을 수 있는데 대하여, 입법예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주장만이 제기되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즉 당해 입법을 통하여 증진된 공익의 혜택을 누리는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론수렴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공청회 개최에 따른 경비문제 기타 회의운영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공청회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소관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국회법 개정 제안설명에 나타나 있는 바, 여기에 의하면 「모든 법률안은 국가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조화되어야 하며 전법과 후법,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법률용어 및 조문체계의 통일등을 고려한 연후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회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체계 및 자구심사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법률체계의 통일·조화, 법률형식의 통일·정서, 자구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체계란 일정한 법원리에 따라서 개개의 법규범 또는 법규가 조직화된 통일적인 전체를 말하며 합헌성, 관련법령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 자체 법조항간의 모순이 없도록 통일·조화함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법률형식이란 법률조문의 구성 및 배열방식을 의미하는데 법률체계의 개념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입법형식상의 약속 내지 입법기술이라 할 수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 조문배열방식등은 법률형식에 관한 사항들이다. 법률의 자구란 법문을 이루는 문자와 구절을 말하며 자구표현상의 원칙(정확성·편의성·간결성), 사용문자, 용어·부호·숫자, 띄어쓰기, 외래어사용 기타 맞춤법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률의 내용과 체계·형식 및 자구는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경합하는 부분도 있어 그 한계를 엄밀히 설정하기는 어렵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실질적·정책적 내용은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안의 체계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체계에 반하는 법률안의 내용(예컨대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그것이 실질적·정책적 내용일지라도 체계심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을 회부함에 있어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일정에 넣어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간사와 협의하는 점은 자체 법률안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정부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의원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의원등이 취지를 설명하는 점도 소관위원회 심의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즉 대안 내지 위원회안의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취지설명을 하여야 하되, 간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검토결과를 보고하며 수정의견이 있을 때에는 법률안(대비표 포함)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위원들이 수정안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 배부한다. 그리고 질의·토론·축조심사절차와 소위원회의 구성등은 소관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할 때와 같다.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체계 및 자구심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 제안인 법률안(대안·위원회안)에 대한 질의는 소관위원장을 상대로 하지만 그 간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는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장치이며 과거에는 여당의 날치기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바, 간사와의 협의요건등을 보완하여 그러한 폐단의 소지를 줄인 것이다. 다른 위원회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표결절차는 소관위원회의 경우와 같지만 표결결과는 원안의결, 체계·자구의 수정안 의결의 두가지 경우만 있고 폐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면서 심사하는 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관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체계·자구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수정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표시한 후 전문위원이 일일이 확인·날인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심사결과 이를 수정하여 의결한 경우 그 수정내용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와 본회의에 보고할 때 이를 원안에 흡수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 또는 자구의 정리가 있었음을 덧붙인다. 소관위원회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하여진 체계·자구수정까지를 포함하여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보고하는 바, 소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가한 경우 자구정리사실이 있었음을 첨언하기는 하나 본회의에 원안으로 보고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국회법에서 법률안 심사결과보고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①의장이 정한 심사기간의 경과(국회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 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을 의원 3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국회법 제87조제1항) ③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법률안 조항 ④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국회규칙안(예컨대 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등)을 의결하는 경우 ⑤의장의 의안 정리(국회법 제97조) ⑥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헌법개정안이 그것이다. (라) 본회의 심사 국회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66조제3항). 한편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본회의에서의 의사국장을 통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원안 의결, 수정안 의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다.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법률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위원회에서 가결(원안 또는 수정안 통과)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국회법 제66조제3항)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제출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국회법 제51조) ③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국회법 제87조제1항 : 이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인쇄·배부한다) ④위원회가 이유없이 법률안을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제가 되는 경우(국회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등이 그것이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지만 국회법은 위 ③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위원회의 해임 : discharge of committee).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구두로 보고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국회법 제67조).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러 개의 볍률안이 일괄하여 의제로 상정된 때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 제안의 법률안인 대안이나 위원회안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예컨대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및 위원회 심사기간 경과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각각 설명(제안설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은 이미 의장에게 제출되어서 각 의원에게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요약보고 한다. 즉 법률안의 심사경과와 결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안인 경우에는 수정이유·수정골자등을 덧붙여 순차적으로 보고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원안·수정안·대안·위원회안인 지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자구 심사결과 자구등 정리유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더하여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국회법 제67조제4항). 한편 본회의에서 취지설명(제안설명)을 하는 제안자는 그 법률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를 설명하되 위원회의 제안인 대안 및 위원회안을 위원장이 취지설명을 할 때에는 심사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제안경위를 먼저 설명한 후 제안이유·주요골자를 설명한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자의 취지설명이 있는 후에는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조). 이와 같은 규정은 우리 국회법이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실제운영상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이 생략되고 무더기로 통과시키거나 반대의견의 존재가능성이 있음에도 표결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날치기통과를 시도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표결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며(국회법 제109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의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국회법 제110조), 표결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참가를 허용하고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견의 변경을 금지하였다(국회법 제111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전환). 다만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국회법 제112조).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국회법 제113조). 본회의에서의 표결방법으로 거수표결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의유무의 확인방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회의의 표결절차가 훨씬 간소화될 수 있다. 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97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즉 ①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며 법률안을 회부하였으나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을 의원 30인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 ③본회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 ④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규칙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안 정리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으로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특히 법률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에는 국회법 제97조에 의한 위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아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도 그 확인과정에서 오식·누락 기타 모순·상충되는 내용등이 발견되는 등 법률안에 대한 약간의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띄어쓰기, 한글·한자표기, 부호등의 정리는 거의 모든 법률안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법률안 정리는 의장이 하고 있으며 의장은 법률전문가라고 자부하며 법률안 체계·자구의 실질적 검토를 맡아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그 실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누구든지 일점일획이라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띄어쓰기, 부호·한글·한자표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장이 그와 같은 정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위임을 하거나 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그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쨋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법률안 정리는 법률안의 정부이송에 앞서 이송업무 담당부서인 의사국의안과의 법률안 확인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에 앞서 법률안의 조항·자구·숫자나 맞춤법등에 오류·누락등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데 이러한 확인절차는 법률안의 정부 이송부서인 의사국 의안과의 주관아래 소관위원회 전문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법률안에 대한 일반적 확인사항은 ①유인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등 착오 발생유무 ②소관위원회 수정사항의 법률안에의 흡수여부 ③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수정사항의 법률안 흡수여부 ④본회의 수정시 그 내용의 포함여부 ⑤띄어쓰기·부호·한글·한자표기·맞춤법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⑥기타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등이다. 이와 같은 확인과정은 본회의 통과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가 정치적 이유등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단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개정절차로 밟기 전에는 내용수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부득이한 절차를 인식되고 있다. 그밖에 본회의 심의에 있어서의 절차상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보면 법률안의 재회부,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자의 철회 및 수정, 법안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법률안의 재회부를 보면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법률안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국회법 제94조),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보면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외에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95조).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의안이 아니고 이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은 없고 원안인 법률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법률을 발의한 의원은 그가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서 이미 의제가 된 법률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 제90조). 의원이 법률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선례이며 정부가 그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원은 수정동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철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국회법 제90조제2항). 법안의 경우를 보면 본회의에서도 의결된 법률안의 번안이 허용된다. 즉 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법률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번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국회법 제91조). 번안절차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마) 관련문제 현행 국회법이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등 많은 분야의 의정활동에 있어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것은 심사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정쟁화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중심주의에서의 법률안 심사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어떤 법률안은 여러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즉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따라서 여러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각 법률을 따로따로 개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내지 법률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각 법률의 개정시점의 상이에 따라 시차문제가 발생하며 절차의 번잡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인데 이 경우 위원회중심주의에서 소관위원회의 결정이 문제된다. 즉 여러 위원회에서 모두 이 법률안을 다루게 한다면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각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할 경우 특히 문제되며 동시적으로 각 위원회 심사에 회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 중심주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하나의 위원회만을 거치게 한다면 그 위원회가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까지를 심사하는 결과가 되어 전문성을 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상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93년에 기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중복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별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절차 및 요건, 특수인력 고용의무, 검사를 받을 의무등에 관한 여러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였는데, 원안은 각 개별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동법에서 특례를 두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바, 법제처와의 협조과정에서 법률상호간의 상충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례사항은 당해 법률을 하나하나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동법에서는 다른 법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여러 법률에 공통적으로 걸려 있어 특정법률의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만을 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방식이 논의되었는데 우선 하나하나 개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확보곤란등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외에 소관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완화대상은 기업측에 유리하고 따라서 상공자원부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권한의 축소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로 입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었고 그 대신 하나의 법률에서 일괄 개정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관하여 논의되었는 바,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위 특별조치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다른 법률의 일괄개정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는데 예컨대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소방법등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제명의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시기에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을 입법한 선례가 있고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하나의 법률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법률 상호간의 모순·저촉등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입법의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상호간의 책임성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등 기존법률의 내용을 두고 별도의 특례법을 마련하는 데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장점도 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특이한 법률안을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종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처리하였으나 현행 국회법상 특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관련 위원회 모두를 거치게 할 경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한편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여기에서 관련세법을 일괄 정비한 것도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국회심의단계에서 이들 세법은 모두 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위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부칙에서 관련개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이 검토되었는데 이 방법 역시 위의 첫 번째 방법에서와 똑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일찍부터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든다면 ①관련법령의 동시적 정비를 기할 수 있고 ②관련법령을 일괄심의하게 됨으로써 심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③입법절차상의 번잡과 비능률을 피함으로써 입법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④개정시차에 따른 법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⑤관련법령에 동시적으로 일관된 국가의사를 공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점등이 있다. 그러나 부칙에서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①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할 경우 일반국민이 그 개정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게 되고 ②국민이 부칙개정사항이 포함된 법령의 개정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으며 ③횡적 소관사항을 침해하기 쉬워 입법부의 입법통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④입법경제를 이유로 행정부의 입법편의가 강조되어 법률체계와 입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특히 세 번째 입법통제기능에 관한 우려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통제기능의 약화가 문제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권을 침해하여 입법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부칙에서 개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두가지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첫째는 「정리·정비적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의 내용까지도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고, 둘째는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수반하여 이의 영향을 받는 다른 법령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의 정리등 경미한 사항만을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인 바, 정부측은 전자의 견해에 가깝고 후자의 견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대체로 후자의 견해에 따라 입법실무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위 특별조치법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은 내용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도의 단행법에서 여러 법률의 개정을 일괄하여 다루든지 기왕에 제·개정하기로 한 법률의 부칙에 그 내용을 집어넣든간에 문제의 본질은 같으며 국회법상 관련되는 위원회 모두를 축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거치게 하는데 따르는 번잡을 피하면서 소관위원회의 업무관할권 내지 입법절차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행 국회법의 연석회의 조항을 보완하여 관련되는 여러 위원회의 공동회의로 하고 표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한 결과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1) 정부이송 및 국무회의심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헌법 제53조제1항, 국회법 제98조제1항). 법률안의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의안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최종 확인한 법률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법률안 2부를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먼저 정부에서는 법제처 총무과에서 이송 법률안을 접수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89조제3호에서는 법률안을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법률안, 즉 법률공포안도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의결을 거쳐 이송된 경우라면 중복심의라는 문제가 생기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상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의원제안 법률안을 비롯한 모든 공포대상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공포대상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입법절차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재의요구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회심의과정에서 관계 국무위원등이 국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정부측 입법의견을 개진하며 또한 막후에서 당정협의등을 통하여 정부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심지어는 여소야대의 구조하에서도 정부측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재의요구권이며 공포안의 국무회의심의에서는 이 점을 다루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상정안건을 만들 때에는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5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되고 관계법령란에 헌법 제53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공포안의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공포시한이 이송후 15일로서 매우 짧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무회의규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국무회의심의에서는 정부제안 법률안의 경우 당초 제출원안과 이송안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전에 실무적인 검토는 담당법제관이 주무부처와 협의하에 실시하게 된다. (12) 공포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포절차를 밟게 된다. 법률안의 공포란 성립된 법률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이를 공시하는 것이며 공포여부는 법률의 효력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법률안의 공포는 헌법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게 된다. 헌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이송된 후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점과 ②법률안은 공포되기 전에 법률로서의 확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서(이때 비로소 「법률안」이 「법률」로 되는 것이다) 확정요건, 즉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경우에는 재의결 자체로서, 재의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는 점, ③법률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일(재의결로 확정된 경우는 정부재이송일)부터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그 밖에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절차와 재의결에 관한 사항, 공포후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포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국회법에서는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국회법 제98조제2항) 국회의장에 의한 법률공포(이 경우는 법률안 공포가 아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포절차는 실무상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법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효력발생을 저지할 아무런 방법도 없이 정치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당해 법률의 내용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대통령은 오히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겠지만 그런 법률이라면 국회에서 무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공포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될 것이다. 편의상 이하에서는 법률외에 헌법개정·조약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포함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 법은 법령등(법령외에 예산·예산외 국고부담계약까지를 망라하고 있어 「등」이란 말이 들어간 것이다)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그리고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등의 공고문에는 전문을 붙이도록 하였는데(제2조) 여기에서 「공포」와 「공고」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공포는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이를 「공포」하지 않고 「공고」함으로써 동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즉 조약으로서의 법규성을 갖는 문서가 아니란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헌법 제89조제6항(현행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헌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제5조). 그밖에 헌법개정·조약·대통령령·총리령등에 대하여서도 전문에 기재할 내용과 부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등).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는데 공포번호는 이들 법령의 종류별로 따로 부여하고(제정·개정·폐지법률등의 구분은 하지 않는다) 특히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은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제10조). 이들 법령의 공포수단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하도록 하였다(제11조).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제12조). 한편 헌법 제53조제7항에서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여 하위법령의 효력발생일(시행일)에 관하여 헌법과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규정은 종전에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법령의 시행일이 언제인지를 일반적으로 정해 두려고 한 것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없는 조항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까지 그 내용이 규정되었다는 점에 혼란을 일으켜 각 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보다 우선하는 규정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칙에 시행일을 둔 이상 그 부칙조항이 바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헌법이나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의 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많은 법령에서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헌법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한 취지와 달리 시행일을 정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서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령에 시행유예기간을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일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다. 법률안의 재의요구 헌법 제53조제2항은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환부거부(direct veto)형태의 법률안거부권(right to veto)을 규정하고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폐회중에도 가능하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금지하였으며,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거부권의 압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15일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하여 이른바 보류거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안거부권 또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에 이 법률안을 국회의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실질적 관여권으로서 강력한 입법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법률안재의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지만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그 집행에 이의가 있는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주기 위함이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제도적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회가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집행을 책임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위한 대항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활용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야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야당의원에 의한 정치적공세를 견제하여 대통령의 임기동안 행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어 재의요구권과 함께 입법의 주도권을 사실상 정부가 갖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국회의 의결권이 없는 한 입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위임입법과 비상시 입법에 있어서는 행정부쪽에 입법권이 있으나 위임입법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상시 입법은 예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헌법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통하여 헌법수호자의 지위에 있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이 유명무실한 것이 될 위험이 적지 않다.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권한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입법을 저지하는 권한인 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절충하여 서로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최선의 입법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정치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국정비판능력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통하여 국회가 의도하는 입법을 저지하고 국회는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률의 입법을 기피함으로써 국정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특히 단임제국가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개성대로 국정을 운영하여 여소야대인 국회와 마찰을 일으킬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재의요구의 범위에 관하여 환부거부의 형태만을 인정하고 보류거부는 국회의 임기종료시에만 예외적으로(헌법해석상으로) 인정될 뿐이며 환부거부 중에서도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불허하고 있는데 보류거부의 불인정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특히 환부거부에 있어서는 이의서에 환부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행정부사이의 견해차이를 확실히 하고 쟁점이 정리될 수 있게 하여 그 결과 양자 사이의 타협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를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률인 경우 선별적으로 입법을 저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입장만이 강화되어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수정거부는 재의요구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재의요구권의 운영에 있어서 재의요구사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헌법에서는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학자들이 해석상 몇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개 당해 법률안이 ①집행불가능한 것이거나 ②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거나 ③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④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이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재의요구권 자체가 정치적 권한인 만큼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정책목표 및 정책수행수단에 있어 견해를 달리할 때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의요구사유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해 조례안이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②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③시·군·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규칙에 위반한 경우 ④법령에 위반한 경우 ⑤예산상 집행불가능한 경우 ⑥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밖에 ⑦기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의견이나 주장을 달리하는 경우까지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의요구의 절차를 보면 법률안이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법제처에서 이를 접수하여 관계부처에 그 내용과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관계부처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률안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하게 된다. 법제처에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여기에서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라기 보다는 자구·체계등 형식적 심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유인하여 국무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한편 국무총리훈령인 정부입법계획운영규정(1990.2.29 훈령제237호)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즉시 소관 원·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하도록 하고(제17조), 각원·부·처의 장은 재의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입법정책협의회에 이를 부의하도록 하며 입법정책협의회에서는 재의요구여부 및 재의요구이유를 심의하고 정부부처간 및 정부·여당간의 협조방안등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제18조). 입법정책협의회는 법무부장관·정무제1장관·법제처장·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원·부·처의 장은 그때그때의 변동멤버로 하며, 그밖에 대통령비서실·정당정책부서관계자와도 협의하도록 하고 당해입법과 관련되는 단체 또는 전문인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조). 이와 같은 정부입법계획운영규정상의 제반 절차는 동훈련발행 후 재의요구사례가 없어 실제 적용된 일은 없었다.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에 있어서는 재의요구기간(정부이송후 15일이내)이 단기간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차관회의는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의 필요성, 재의이유의 타당성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도 법률안의 심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안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은 법률안의 경우와 같다. 즉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의 명의로 하는 점에서 법률안의 제출을 「정부」의 명의로 하는 것과 구분된다. 이 과정의 실무는 물론 법제처에서 담당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사국의안과는 지체없이 소관위원회, 교섭단체, 의사과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등에게 배부한다.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그 안건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붙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헌법 제53조제4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의건」을 표결할 때에는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이 재의결되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거부권의 압도 : overriding veto) 의사국의안과에서 이를 정부로 이송한다. 그러나 재의에 붙인 결과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음을 대통령(참조 : 법제처장)에게 통지한다.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을 이송후 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2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