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채권보상제도 시행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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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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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9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토지 채권보상제도 시행-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볍령-
○ 게재 : 1992.6.15(월) "법 정 신 문"
○ 담당 : 박 인 사무관
도로·항만·철도건설등의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수용·사용되는 토지의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토지수용관계법령(토지수용법령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이 지난 5월22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개정배경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도로·철도·항만등을 건설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땅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용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만큼 사업비가 많아져 공공사업의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주고 있는 바, 용지의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사업에 드는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도로·철도등의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건설하도록 하였다.
○ 토지채권의 발행
토지를 보상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보상에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도 도로·공단·철도·항만·댐·공항·수도사업등을 할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외에 한국전력공사·농어촌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한국공항공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부산교통공단·환경관리공단·지방공사등 20개기관을 말한다.
○ 토지채권의 보상범위
원칙적으로 토지채권은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행된다. 그러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는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한다.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연접한 구·시·읍·면이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에 사업이 고시되는 날의 1년전부터 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로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소재지 또는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었더라도 1년전부터 실제로 그 곳에서 살아온 사람은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으며, 그 반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나. 비업무용토지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가지고 있는 토지중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에 법인세법시행령의 기준에 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필요한 적정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액이 부동산시세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 과다보유 토지가 있는 경우,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정도가 적은 경우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 채권 보상금액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토지라고 그 전액을 채권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보상비가 1억원을 넘는 금액만을 채권으로 보상하고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따라서 보상금이 1억원이하인 토지는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보상비가 5억원일 경우는 4억원을 채권으로, 1억원을 현금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 채권의 이율등
토지보상비로 지급한 채권의 원금 상환기간은 최고 5년의 범위내에서 공공사업자가 정한다. 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이상으로서 공채와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감안하여 재무부장관과 관계장관이 채권발행때마다 결정한다. 현재 건설부는 올해 발행할 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재무부와 협의중인데 이 이자율이 다른 기관이 발행할 채권이자율의 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지급하고, 채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이를 재발행하지 아니하며, 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