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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산업체 기능인력 부족의 보충·지원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조영규)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2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산업체 기능인력 부족의 보충·지원-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 방송 : 1991.9.19 (목)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 담당 : 조 영 규 사무관 [문] 오늘은 어떤 법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정부는 기간산업체의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보충역을 산업체의 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을 지난 9월 11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자는 만 20세가 되면 모두 군에 입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특례보충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 네. 특례보충역은 현역입영대상자나 방위소집대상자중에서 학문이나 기술의 육성, 산업의 육성 또는 농어촌 보건의료의 제공등 국가이익을 위해서 따로 보충역에 편입해서 방위소집복무 대신 해당전문분야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종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특례보충역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연구요원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학문이나 기술의 연구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발한 사람을 말하고, 둘째로는 기능요원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과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중에서 본인이 지원을 해서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의사나 치과의사중에서 농어촌등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보충역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 종사하여야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기관외에 3년간만 종사하면 됩니다. [문] 이번에 기간산업체의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례업체 선정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특례보충역중에서 기능요원에 편입되려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 특례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업종은 공업분야·광업분야·건설분야·수산분야·해운분야로 나누어 5개 분야마다 아주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업분야는 지금까지의 철강·기계 등 6개업종에 화학·요업·신발제조업·합판제조업을 추가하였고, 광업분야는 종전의 철광, 동광등 7개 광종에 금광·은광·석회석·납석광·활석광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설분야는 지금까지는 종업원 200인 이상의 해외건설업체에만 국한되었는데 이번에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내건설업체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산분야는 종전에는 원양어업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근해어업도 해당이 되도록 하였고, 해운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화물운송업에 국한되던 것을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내항화물운송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문]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종전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답] 현재 특례업체는 기간산업체가 409개 업체, 방위산업체가 9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간산업체만 약 1,200개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특례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도 이번에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는 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입영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역입영대상자는 18개 종목의 기술자격이 추가되었고, 방위소집대상자는 그간의 12개 분야 72개 종목에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나오는 기술분야 925개 전종목으로 확대해서 어떤 종목이든지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종사하면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문] 그 동안에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만 특례보충역으로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답] 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중에 가장 특기할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체검사후에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면 현재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특례업체에 취업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1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거쳐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도 5년의 의무종사기간안에 소급해서 산입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될 사람이 특례업체에 취업을 해서 10월동안 직업훈련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뒤로 4년 2월동안만 특례업체에 종사하면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 만약, 1년 이내에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 직업훈련을 무한정 받게 할 수는 없고 1년 이내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안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방위소집순서에 따라 방위소집입영통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방위소집복무를 하게 됩니다. [문] 최근에 기간산업체에 기능요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얼마만큼의 기능인력 지원효과가 예상됩니까 [답] 특례업체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고, 기능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더 많아졌고,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우선 특례업체에 취업을 해서 직업훈련부터 받을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하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직업훈련기간까지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켜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연간 약 15,00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으로 특례업체에 채용되면 종사하는 기간중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답] 특례업체에 채용되면 특례보충역은 채용에서부터 승진, 급여,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무종사기간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업체에 특채되어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문] 특례보충역중 연구요원의 선발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연구요원에 편입되려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연구기관중에 대학연구기관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부설 연구기관만 해당되었었는데, 이번에 의료계를 제외한 자연계대학원을 여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대학연구기관은 종전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추천권자가 추천을 하면 매년 2회 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하던 것을 앞으로 대학연구기관 연구요원은 교육부장관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해서 선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문] 군사교육기간도 단축되었다지요 [답] 네. 종전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되려면 6주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4주이상의 군사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 기간을 단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