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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개정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52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해외이주법개정안 1. 개정취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이래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제반에서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해외이주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주귀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해외이주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과밀 인구해소와 아국인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신장이라는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수속절차 간소화를 통한 해외이주 활성화와 민원편의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외이주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 제4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의 정의를 집단이주, 계약이주, 특수이주 대신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현실에 맞게 개념화 했음. 나. 해외이주가 이주대상국의 사전허가를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외이주법 제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 적격심사제도가 무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해외이주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속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음. ※간소화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연고초청,|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국 |해외이주 적격심사 | |국제결혼,|신원진술서, 입국사증발급 |사증발급 보증서류, 소속기관장 |폐지. | |취업이주 |보증서류, 소속기관장의 해 |의 해외이주동의서(공무원, 정 |신원진술서는 여권 | | |외이주동의서, 부모의 해외 |부투자기관 임직원) 부모의 해 |발급 신청시 제출 | | |이주 동의서 |외이주 동의서(미성년자) | | +---------+---------------------------+------------------------------+--------------------+ |사업이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국 |해외이주적격심사 및 | | |신원진술서, 입국사증발급 |사증발급 보증서류, 사업계획서 |투자사업비지급 승인 | | |보증서류, 사업계획서, 이 | |심사 폐지, 신원진 | | |력서 | |술서는 여권발급 신 | | | | |청시 제출 | +---------+---------------------------+------------------------------+--------------------+ 다.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과 관련 현행해외이주법 제8조에 의거한 "해외이주비 환금을 위한 세대의 범위 확정등에 관한 기준(외무부예규 88-1호)"에 의한 환전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신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환전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해외로부터의 영주귀국자 증가에 따른 영주귀국자 처리조항을 신설함. 마. 해외이주 업무의 일부를 외무부 출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해외이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99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외무부장관(참조 : 영사교민국장, 전화 : 720-2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