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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UN가입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구분입법자료(저자 : 이용일)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07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남북한의 UN가입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용일 〈차례〉 Ⅰ. 들어가는 글 (3) UN가입방안에 대한 평가 Ⅱ. 남북한과 UN가입 ① 단일의석공동가입안 (1) UN가입 심사 ② 단독가입안 ① 신규가입국의 요건 ③ 동시가입안 ② 신규가입 절차 Ⅲ. UN가입의 법적 의미 (2) 한국 및 북한의 UN가입에 관한 연혁 (1) UN가입의 일반적 효과 ① 한국의 경우 (2) 남북한의 UN가입의 법적 의미 ② 북한의 경우 Ⅳ. 마치는 글 Ⅰ. 들어가는 글 우리정부는 1991.4.5에 '유엔가입에관한대한민국정부각서'를 UN에 회람시켜 그간 진행되어온 UN가입문제를 공식화시켰다. 이에 단일의석공동가입을 주장하며 우리의 동시가입 내지 단독가입시도를 비난하던 북한은 1991.5.27. 북한외교부성명을 통하여 「‥‥해당한 절차에 따라‥‥정식으로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주석1)라고 가입의사는 밝혔다. 이리하여 UN동시가입의 실현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상황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UN가입문제는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배경은 국제적으로 볼 때 신데탕트시대가 도래하여 국제관계를 탈이념화한 국가간의 관계로 발전하고 이에 한국의 UN가입에 반대하던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여 UN에 대한 정책을 변경함에 UN內의 기류가 가입에 유리하게 작용될 기미가 보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이런 국제환경에서 북방정책을 통한 역량축적을 바탕으로 UN가입문제를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래 이데올로기의 리트머스시험이던 UN가입심사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UN가입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사실 가입심사는 정치적 계기가 우세하다고 생각되어지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 계기는 법적 사고에 의하여 표현되어진다. 가입의 실체적 조건인 자결권(주석2)은 집단적 인권의 한 부분이고 거부권(비토권)도 절차상의 공권이므로 그 행사에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부당한 경우 국제적 여론·압력을 감수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이다. 이에 UN가입심사절차와 남북의 각 가입방안 및 UN가입의 법적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Ⅱ. 남북한과 UN가입 (1) UN가입심사 UN회원국은 UN설립당시의 原會員國(주석3)과 신규회원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신규가입국과 원회원국간에 헌장상 권리·의무에 차이는 없다. 이 신규가입에 관하여 UN헌장(⇒헌장) 채택시 한정적 가입과 보편적 가입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전자를 채택하여(주석4) 헌장에 가입조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헌장은 신규가입의 조건으로서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 기구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모든 평화애호국…」 및 「…上記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는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주석5). 이 규정을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규가입국의 요건 이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ⅰ) 국가(State)이어야 함(주석6). ⅱ) 평화애호국이어야 함. ⅲ) 헌장의 의무를 수락하여야 함. ⅳ) 헌장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함. ⅴ) 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함(주석7). 이 요건중에서 ⅰ)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여기서 국가(State) 내지 국가성(Statehood)의 개념은 국제법상의 개념(주석8)으로서 그 내용은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주석9). 회원국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UN이 엄밀하게 전통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의 요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주민', '영토' 및 '안정적이며 실효적인 정부'의 존재라는 국가승인의 기준은 여전히 안보리가 가입심사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요건이다(주석10). 그 밖에 국가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는 '독립성(Independence)'-즉 주권(Sovereignty)-, '지속성(Permanence)'(주석11)등이 고려될 수 있다(주석12). 기타ⅱ)∼ⅴ)의 요건은 그 자체로는 명백하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개방적 성격을 띠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에 가입심사와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는 가입심사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건을 가입심사시에 고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1948.5.28.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상기 5개의 여건은 열거적이라 보고 기타의 조건은 가입의 전제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주석13). 그러나 UN의 관행은 이 ICJ의 권고적 의견을 형식적으로는 존중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고려 또는 기타 조건을 감안하여 가입을 결정하였다(주석14). ② 신규가입절차 헌장상 신규가입의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General Assembly)의 결정에 의한다(주석15). 안보리의 의결정족수는 절차사항이 아니므로(주석16)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하여 9개국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입권고가 성립하며(주석17), 총회의 경우 가입은 중요문제로 다루어지므로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입이 결정된다(주석18).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UN가입을 좌절시켜온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주석19)이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난제라는 점이다. 문리적 측면만을 본다면 헌장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권고(recommendation)'는 총회를 구속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안보리의 긍정적 권고(주석20)가 없이는 총회가 단독으로 신규가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UN의 초기에 가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전횡을 억지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여(주석21) 오늘날 가입절차상 안보리와 총회는 동등한 자격으로서 각자 그 가입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주석22). (2) 한국 및 북한의 UN가입에 관한 연혁 양측은 다같이 UN가입에 관하여 좌절된 경험이 있고, UN가입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한 바 있다. ① 한국의 경우 한국은 1960년대 이전에 당시 외교정책의 기조 및 대 UN정책의 주요수단으로 UN가입을 추진하였으나 안보리의 거부권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 그후 대 UN정책은 UN가입보다는 UN에서 한국문제의 토의에 관하여 중점을 두어 왔다. 1973년의 6.23선언으로 종래 UN에서 북한을 배제하려던 노선을 수정하여 북한이 UN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아니하는 남북한 UN가입 또는 동시가입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제6공화국들어 북방외교와 더불어 UN가입을 재추진하였다. ② 북한의 경우 북한도 1960년대 이전에 가입시도가 있었으나 안보리의 의제에도 오르지 못한 채 각하되고 말았다. 북한은 남북한가입정책에 반대하여 통일후 단일국가가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단독가입의 가능성에 대안으로 1990.5.24. 북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단일의석공동가입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의 동시가입론에 바탕한 단독가입의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어쩔수없이' 그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UN가입을 신청할 것임을 발표하게 되었다. (3) UN가입방안에 대한 평가 UN가입에 대하여 양측이 주장한 방안은 세가지인데 크게는 동시가입과 단일의석공동가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동시가입론의 연장선상에서 주장한 단독가입도 그 한 방안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법형식적으로 보면 이 모든 가입방안은 죄다 단독가입의 형식을 띤다.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한 ICJ의 권고적 의견(주석23)에서 본 바대로 가입심사에 여타의 조건 - 예를 들어 동시가입인 경우 상호양해하여 상대방의 가입을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단일의석공동가입의 경우도 '단일의석'을 통한 단일대표권을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헌장상 조건 이외를 고려할 수 있을지라도 안보리의 경우는 ICJ의 의견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동시가입을 포함한 일괄가입안에 대하여 단독가입신청에 대한 권고와 같은 형식인 개별적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럼 각 방안을 검토해 보자. ① 단일의석공동가입안 북한이 주장해온 이 가입안은 그 정치적 고려를 제외하고서는 법적 측면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헌장상 가입규정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헌장상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일개국 일회원자격의 기본원칙을 일탈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가입의 제일 조건인 '국가'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구성요소인 '실효적 정부'가 당해 국가를 대표하여야 하나, 현재 한반도에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실질적 단일대표가 없는 현실에 비추어 이 방안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단일의석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대외적 대표권 -외교권-을 통일하여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두 개의 국가 내지 정부는 연방제 아래에서 대외권에 대한 합의 -연방규약 또는 연방헌법-가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 합의가 불가능하다. 특히, 논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경우에는…하나의 의석으로 공동으로 들어갈 데…(주석24)」라고 하여 통일전이라는 전제에서 단일의석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UN가입 및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단일대표권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법형식적으로 최소한 연방규약을 성립시켰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한 국가로 통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주석25) 따라서 그 주장의 논리적 전제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즉 통일전에 UN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UN헌장상 두 개의 회원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기한 연방규약과 같은 형태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정부로 구성된 한반도가, 헌장상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UN에서 단일의석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합의하여야 할 사항을 보면 국명, 국기, 대표부구성, 투표권행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주석26) 매사안마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UN에서 단일의석으로 활동하는 것은 상당한 비능률성을 드러낼 것이고 나아가 UN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가진다. 국제사회에서, 단일의석과 가장 유사한 예를 든다면 이중대표(Dual or Multiple Representation)란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UN기관이나 UN주최 국제회의에 두 회원국(또는 한 회원국과 한 立會國(주석27) 또는 두 立會國)이 한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UN은 대표권의 혼동이라는 이유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주석28). 이에 비추어 단일의석은 대표권이 통일되지 아니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리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해온 단일의석공동가입안은 법적으로 가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현실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나아가 UN의 관행에도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② 단독가입안 우리 정부는 동시가입을 해제조건으로 한 단독가입을 추진하여왔다. 기실 이 안은 북한의 국제고립화라는 것과 동시가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압력카드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단독가입안과 관련되는 법적문제는 주로 국제적 현실과 국내법과의 충돌이다. 즉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기존의 국제상황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게 된다. 즉 동시가입을 주장하면서 이 헌법상 영토규정을 가진 채 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이 국가적 실체로 상호승인하여 남북한간의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가지는 것이다(주석29). 이와 관련하여 단독가입안에 대하여 가입에 관한 개별요건을 적용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헌장상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역사상 전체 한반도의 자결권에 기초하여 그 정치적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여기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북한정부는 '사실상의 정부(De facto government)'의 지위 이상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 방안에 대하여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와 더불어 상기한 이유에 기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단독가입안이 가입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리상임이사국의 비토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탈냉전의 구도에서 비동맹세력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가입안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비토를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보면 헌장상의 조건을 갖춘 가입신청은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보편주의의 강조를 통하여 국제여론을 고양시킨다면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주석30). 이런 개연성이 결국 북한의 가입신청선언이 있게 된 배경이다. 이 단독가입안은 일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비정상화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나 결국은 동시가입을 유도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③ 동시가입안 이 안은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남북이 상호양해하여 일괄하여 가입하는 '동반가입'을 뜻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시기적으로 근접하게 남북이 각자 가입신청을 하고 그 후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남북한가입을 포함하는 것이다(주석31). 여기에서 우리가 남북의 동시가입을 분석함에 안보리 내지 총회의 의사규칙상 단일의제인가 아닌가에 따라 논의의 초점을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UN관행상 형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가입안이 권고되고 의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즉 남북이 가입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단일의제의 여부에 상관없이 동반가입이 되는 것이다. 실제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가입권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일괄가입식인 동반가입이 수락된 바가 있다(주석32). 현재 북한의 가입성명은 동반가입을 의욕하지 않는 남북한가입을 결과하는 단독가입선언에 불과하다. 북한의 의도는 한국이 UN을 독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넘어, 국제적으로 차츰 고립화되는 시점에서 UN가입성명을 통하여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남북간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국과의 협상의 접점을 유지하여 대등한 발언의 지위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선언은 최대목표인 '동시불가입'과 최소의 그것인 '동시가입'을 담보하는 것일 수 있다.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동시동반가입을 위해선 남북간의 기본합의 -가입에 대하여 상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및 상임이사국인 한반도 이해당사국 -미, 소, 중-의 양해가 있어야겠다. 이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정치협상에 허점을 노출하여 동시불가입의 결과를 낳지 않토록 협상과 국제여론을 주도하여야 한다. Ⅲ. UN가입의 법적 의미 (1) UN가입의 일반적 효과 UN가입의 효과로서 핵심이 되는 것은 가입국의 '국가성'을 인정하는데에 있다. 즉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일응(Prima facie) 그 국가성의 증거가 된다(주석33). 물론 UN이라는 국제조직이 국가승인을 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 승인은 개별국가가 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N회원국이 됨으로써 회원국간 승인의 여부에 상관없이 헌장상의 규정에 따라 주권평등의 적용을 받으며(주석34) 나아가 상호간 일반국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주석35) 승인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사실 국제사회에는 중앙유권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인의 문제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UN이 초국가적 국제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접근하는 일반적 국제조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UN의 안보리와 총회가 신청국의 자격을 심사하여 그 국가성을 결정한 경우 일반국제법을 포함하는 UN헌장, UN의 각 기관 및 회원국 사이에서 평등한 국제법주체로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주석36). 특히 영토분쟁 등으로 어떤 지역의 국제법상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 그 지역의 정치단체를 UN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해분쟁지역의 지위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주석37). 그러나 회원국간에 미승인의 관계가 있는 경우 양자간에 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외교관계를 개설할 의무는 없다. 즉, 헌장 또는 관습법상 회원국이 타회원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이다(주석38). UN가입과 더불어 회원국은 헌장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어 타회원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수 없고(주석39) 타회원국의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害하여서는 아니되며(주석40) 무력사용 금지 및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주석41). 그러므로 UN가입의 효과는 가입된 정치적 실체가 국제사회 내지 국제공동체의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 것으로 이 회원자격을 기초로 하여 국제법의 권리·의무를 향유·이행한다(주석42). 만일 회원자격이 거부되는 경우, 승인을 부여한 국가는 예외이지만, 이런 국제법상 지위가 일반적으로 부인될 수 있는 위험 -불평등대우, 간섭, 정치적 독립의 부인-을 안게 된다(주석43). (2) 남북한 UN가입의 법적 의미 이 문제는 전체 한반도, 남북한 및 관련 이해당사국의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적 근거가 된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가입후부터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그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전체회원국과 남북상호간 존종해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일종의 교차승인의 효과를 낳는 것이다(주석44). 이런 관점에서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면, 첫째 UN에서 토의되는 한국문제에 질적 지양이 있어야 한다(주석45). 어쨋든 두 개의 회원국으로 가입된 이상 회원국의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 한도에서 -즉 한국의 통일 및 독립에 관한 토의는 제외되고 단지 지역분쟁을 방지하는 안전보장수준에서 토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한국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두번째,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UN의 깃발아래(주석46) 미국이 참전하여 북한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동협정상 규정한 정치회담(주석47)을 열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UN회원국인 북한과 평시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주석48).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승인하거나 평화조약을 북한과 체결하는 문제는 미국의 재량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국제안전보장이 UN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회원국은 무력사용금지의 의무 및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의무를 지고 있음을 볼 때 전시관계를 평시관게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호합리적인 제안을 통하여 평화관계를 이룩하여야 한다. 정치적 타협이 어려울 경우 제1차적 안전보장·평화유지기관으로서 UN안보리에 그 결의를 통한 최종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주석49). 이런 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가 토의·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관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단 UN가입으로 사실상의 정부에서 회원국간의 관계로 변화한 만큼 평화를 침해하거나 타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상기한 평화조약과 더불어 남북기본관계에관한조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조약의 내용은 무력사용금지 및 상대방의 정치적 독립 및 영토의 존중 그리고 헌장의 원칙의 적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조항(주석50) 및 국가보안법도 질적 변화를 겪어야 한다. Ⅳ. 마치는 글 국제사회는 정치가 없는 사회라 볼 수 있다. 즉 공동체의 법률이 느슨하다 보니 사회구성원의 편견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지위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반적 중심기구로 성장하는 UN이 남북한을 회원국으로 맞아들인다면 이는 성장하는 국제공동체의 중심기관으로서 진보를 의미하고 UN의 보편성을 실현한 셈이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의사와 달리 강대국의 정책 -以夷制夷-에 휘말려 질곡의 와중에서 민족적 지혜를 펼칠 기회조차 상실하였던 한반도가 이제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UN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정상화를 이룩하고 외적 규정요인의 일부를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春秋必法과 같은 교조적 윤리 -조선은 하나이다-를 탈피하여 합리적·현실적 방안을 채택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데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가 몰락하고 스탈린의 진영테제 -공산진영의 폐쇄정책- 가 오늘날 동구권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오류로 판별되는 이즈음에 남북한의 UN가입은 한반도 통일의 내용을 법적 의미에서 결정한 것이다. (법제조사국 법제연구담당관) 주 1) 동아일보 1991.5.28자 참조 2) 민족자결권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남용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것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3) UN헌장 제3조에는 원회원국의 자격을ⅰ)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연합국회의에 참가한 국가 ⅱ) 1942.1.1의 연합국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헌장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라고 규정함. 崔鍾起, 現代國際聯合論, p.44. 4) UN은 전쟁중의 연합국을 조직한 것이므로 적국 및 중립국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가입조건설정에 작용함. 최종기, Supranote(3), P.45. 5) UN헌장 제4조. 6)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그 규약 제1조에서 신규가입자격을 엄격하게 '국가'에 한 정치 않고 자치령(Dominion) 식민지(colony)등도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 7) ICJ권고적 의견(1948.5.28), Report, 1974~1948, p.62. 8) 헌장 제4조에서 게기한 국가는 헌장 제32조 및 제35조상의 '국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엄격한 의미의 국가이다. 9) James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1979), p.133 참조 10) Higgins, Development, pp.11~57, 54 참조.Ibid p.134에서 재인용함. 11) James Crawford, Supranote(9), p.129 참조. 12) 기타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을 들면, 침략행위, 독립 및 주권의 불완전성, 인권침해, 회원국과 전쟁상태,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한 긴장상태등이 고려될 수 있다. Yuen-Li Liang, "Notes on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United N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43 1949), pp.292~5 참조. 13) ICJ의 이 권고적 의견은 수 개 신청국을 가입심사를 통하여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일괄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이다. 14) 최종기, Supranote(3), p.49참조 15) UN헌장 제4조제2항. 16) UN안보리의 의사문제를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려는 Ad hoc Political Committee의 활동을 안보리가 거부하였다. 이런 시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명확한 실체적 사항에만 한정토록 할려는 것이었다. Yuen-Li Liang, Supranote(12), pp.303~5참조 17) UN헌장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18) Ibid., 제18조제2항 19) 우리는 거부권 자체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나, 가장 빈번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온 소련의 입장은 국제사회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K. Grzybowski, Soviet International Law(1970), pp.357~63참조. 20)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 권고의 존재가 아니라 권고 자체의 부존재이다. 즉, 헌장 제4조제2항은 안보리의 긍정적(적극적)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최종기, Supranote(3), p.46. 한국은 소련의 거부권에 따른 부정적 권고의 재심을 4차례나 요청한 적이 있다(1951, 1961, 1975 및 1975). 그러나 그 요청이 처리가 안되거나 안보리 의제채택에 실패하였다. 21) 거부권의 남용을 권한의 일탈·남용(Detournement de Pouvoir)으로 볼려는 주장 및 가입문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등, 안보리의 전횡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Marie M. Klooz "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 in the Admission of Memb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43, 1949)를 볼 것. 22) 가입은 총회의 고유권한인데 안보리가 이를 훔쳤다고 혹평하는 경우도 있다. Marie M. Klooz, Supranote(21), p.253. ICJ는 권고적 의견에서, 안보리의 권고없이 총회단독으로 가입결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회원국 가입결정은 안보리와 총회의 '합동행위'(Combined action)이라고 판시함(ICJ Reports, 1950, p.4~10). 23) Supranote(13) 24) 북한 외교부 성명(1991.5.27). 25) 국가연합의 경우는 대외권을 각각 가지므로 최소한 연합국가인 연방제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26) 백진현, 단일의석유엔가입안-법적, 정책적 평가 및 그 대응책(1990), p.8 참조. 27) 입회국지위(Observer Status)는 국제기구·조직에 참여가 인정되어 활동은 하지만 당해기구의 회원국은 아닌 참가국의 지위를 말함. 한국은 1953년 UN의 입회국이 되었고 북한은 1973년에 UN입회국이 되었다. Edmund J. Osmanczyk, Encyclopedia of the United Nations(1983), p.443. 28) 백진현, Supranote(26), p.7 참조. 29) 이태섭, "유엔가입 둘러싼 남북한의 속셈", 월간중앙(1991.6), pp.195~6 참조. 30) 냉전체제 붕괴와 걸프전 이후 비동맹 중립노선이 그 존재의의가 흔들리는 마당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제여론이 중국에게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고 실리적 측면에서도 경제협조-예를 들면 최혜국(Most-favored Nation)대우-에 장애를 초래한다. 31) 1991.5.27 북한 가입성명은 동반가입이 아닌 단순한 남북한 가입을 천명함.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실질적 동반가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 32) 1955.12.14 16개국의 가입이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되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또는 실질적으로 일괄가입이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국씩 가입결의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붙여졌다. 최종기, Supranote(3), p.49. 33)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 34) UN 헌장 제2조제2항. 35) Ibid., 제1조제1항. 36) K. Grzybowski, Supranote(19), pp.69~70. 37) A. Rigo Sureda, The Evolu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1973), pp.82~4 참조. 38) Ian Brownlie, Supranote(33), p.97. 39) UN헌장 제2조제7항 40) Ibid., 제2조제4항. 41) Ibid., 제2조제3항, 제4항. 42) 국가승인제도와 더불어 UN회원가입제도도 국제법적용의 기초가 된다. UN가입의 법적 의미는 국제법 -Primary rule-의 기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Secondary rule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이다. 즉 승인규칙이나 UN회원국 가입규칙등은 대표적 Secondary rule이다. T.M. Franck, "Legitimacy in the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vol.82, 1988), pp.705~59 참조. 승인제도 및 UN가입제도는 완전한 법제도는 아니고, 사실적 -정치적- 계기가 법적계기와 더불어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메타법'(Metalaw)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이 메타법은 어느 법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기초를 규율·설명하는 근거체계이다. 43) Ian Brownlie, Supranote(33), p.97. 44) 교차승인 문제에 있어 북한당국은 일·북한 수교협상에 대하여 동시수교국의 수를 늘리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듯이, UN가입도 승인은 물론이고, 북한의 기존통일노선의 수정이 아니라고 강변할 것이나(한시해 조평통부위원장의 회견, 한겨레 신문, 1991.5.30 제1면 참조), 이는 타당하지 않다. 45) '한국문제'(Korean Quetion)를 둘러싸고 UN등에서 남북한은 외교경쟁을 펴왔으나, 남북한이 UN에 가입함으로써 1945.12.27 모스크바 협정이래 UN에서 한국문제를 다룰 근거는 상실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기 모스크바 협정에서 신탁통치협정을 체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UN헌장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 UN이, 헌장 제109조의 구적국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다고 본것인데, 이제 UN에 가입함으로써 헌장 제78조에 비추어 UN 한국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자신의 고유권한의 발동 이외는 불가능할 것이다. 46) 국제연합통합군사령부설치에 관한 결의(안보리 결의 1588호, 1950.7.7)에서 UN기를 사용할 것을 허가함.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한국외교관계자료집(입법참고자료 제193호) (1976), p.39. 47) 한국휴전협정 제60조를 볼것. 48) 분단국가에 대하여 연구해온 Caty는 평화조약(Traite de Paix)의 체결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관념을 갈라 놓을 수 있다고 함. Caty, Le Statut Juridique des etats divises, 17. 74 참조. James Crawford, Supranote(9), p.272에서 인용함.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한국도 미국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체결하든가 또는 남북간의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을 규정하여 북한과 평화관계를 법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49)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UN안보리가 그 대안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거부권(Veto)이 작용할 수 있다. 50) 국내법상으로는 우리 헌법 제3조가 유효할 지 모르나, 국제법상으로는 그 조항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UN총회결의 제195호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피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규정은 없다. 이 결의의 법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되, 북한이 광복 및 6.25를 거치면서 분리·독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할 것 같다. James Crawford, Supranote(9), pp.28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