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여부
  • 구분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75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여부 ◎ 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허취소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나) 운전면허취소통지서상의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취소통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 |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 | |사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이 사실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운전면허의 효력 | |이 상실된다. | | 2. 피청구인이 취소통지서상의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취소통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이 이| |를 수령하지 못한 이상 취소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취소통지서가 청구인에게 |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3.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 |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시행| |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면허증주소 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주소를 변경 | |하여 처분권자가 변경된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공고로써 취소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 |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취소통지서를 발성하여 반송된 경우까지 공고로써 취소통| |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사건 : 국행심 90-158 자동차운전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청구인 : 장근철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 재결일 : 1990. 6. 13 [주문] 피청구인이 1990.4.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증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인이 적성검사시한인 1989.5.14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89.5.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은 1990.2.7 운전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후 1990.4.3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1990.2.7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증발급을 거부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1990.2.7자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단정하고 이는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운전면허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증상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는 당연히 실효될 뿐만 아니라 설사 유효기간의 경과로 당연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고일 이후인 1990.2.7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1)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당연히 상살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이 사실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통지서 및 취소통지서 발송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성검사 시한인 1989.5.14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89.5.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492○○아파트 B동 509호인데도 서울 동작구 신대방 1492○○아파트 B-509로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기재하여 취소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주소불명으로 취소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취소통지서상의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기재함으로써 취소통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이상 취소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취소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1989.5.15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1990.2.7자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공고하였으므로 1989.5.15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고일 이후인 1990.2.7자 청구인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면허증주소 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주소를 변경하여 처분권자가 변경된 주소를 알 수 없는등의 경우에 공고로써 취소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취소통지서를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까지 공고로써 취소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10일간 관할경찰서의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1990.4.3 피청구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