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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법령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최동해)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77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自動車安全基準에 關한 法令- 改正 自動車安全基準에 관한 規則 - ○방송 : 1990.2.6 (화) KBS 제1라다오 ○담당 : 최 동 해 사무관 [문] 오늘은 어떤 법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최근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작년 12월 23일에 공포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자동차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먼저 이 규칙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일려면 여러 가지 측면, 즉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의식수준, 신호등체계, 도로구조, 자동차자체의 안전성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이 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정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로,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여기서 트레드라는 것은 요철형 무늬홈을 말합니다) 깊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셋째로, 제동장치의 결함을 즉시 알 수 있는 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그 밖에 비상시 안전한 탈출을 위한 장구의 설치, 머리지지대의 설치,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의 조정, 자동차 유리에 대한 규제등 교통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규정들을 강화하였습니다. [문] 좌석안전띠의 설치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현재는 좌석 안전띠의 설치대상을 승용·승합(시내버스 제외) 및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번개정에서 그 대상을 견인차등과 같은 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의 뒷좌석 좌우에도 반드시 어깨와 허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시동을 걸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안전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타이어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마모된 것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 즉 요철형 무늬 홈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 앞으로는 제동장치의 결함을 알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됩니까 [답] 예, 그럽습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운전석에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을 알 수 있는 경보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기식인 경우에는 기준 공기압을 알 수 있는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 앞에서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장구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지요. [답] 먼저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승차정원이 30인 이상인 자동차중 밀폐식 창문을 설치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에는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와 탈출방법을 표시한 스티커를 2개장소이상에 부착하여야 됩니다. 작년 말경에 고속도로상에서 고속버스가 노선도색작업차량과 충돌하여 차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차내에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와 같은 장구가 있었더라면 승객이 보다 빨리 탈출하여 승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피해의 확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자동차에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답] 자동차의 추돌사고 발생시에 승차자의 목부상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머리지지대를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문] 그리고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답]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을 일률적으로 12미터 이내로 규제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소형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6미터이내,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2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국내도로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문] 자동차 유리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지요. [답] 첫째로, 자동차 유리는 KS제품 또는 "검"자, "품"자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량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운전자의 전면과 좌우측면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그 밖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 자동차의 총중량이 8톤이상이고 그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부분에 승용차가 추돌되는 경우 승용차가 밀려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후부안전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핸들의 유격(여기서 유격이라는 것은 핸들이 공회전 하는 폭을 말합니다)을 당해 자동차의 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문] 이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답] 이 규칙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는 생산 및 출고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당시에 이미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