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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안내
  • 구분새로운제도홍보(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27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민연금제도안내 1. 연금제도 실시의 필요성 가.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미흡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고, 성공적인 가족계획 사업등의 실시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빨라지고 있음은 물론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인구중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노령인구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 \ 연도 | | | | | | \ | 1970 | 1986 | 2000 | 2023 | | 구분 \ | | | | | +--------------+----------+----------+----------+----------+ | 인 구 | | | | | | | 31,435 | 41,569 | 48,017 | 52,574 | | (A) | | | | | | 60세이상인구 | | | | | | | 1,705 | 2,284 | 4,780 | 10,260 | | (B) | | | | | | B/A | 5.4 | 6.8 | 10.0 | 19.5 | +--------------+----------+----------+----------+----------+ 또한, 우리사회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왔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 잘 계승되어 오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일부 젊은 계층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스스로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위험의 증대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은 각종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해를 점차 증대시키고( 참조) 있으므로 언제 있을지 모를 이러한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추이 =========================== +----------------------+----------+----------+----------+ | \ 연도 | | | | | \ | 1966 | 1980 | 1986 | | 구분 \ | | | | +----------------------+----------+----------+----------+ | 산업재해사고인원(명) | 13,024 | 113,375 | 142,088 | | 지 수 | 100 | 871 | 1,091 | +----------------------+----------+----------+----------+ | 교통사고인원 (명) | 20,733 | 117,249 | 201,436 | | 지 수 | 100 | 566 | 972 | +----------------------+----------+----------+----------+ 다. 노후생활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등 극히 일부직종에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을 뿐 일반근로자를 포함한 여타 국민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단지 퇴직금제도가 퇴직후의 소득보장기능을 어느정도 담당하고는 있으나 절대다수의 근로자가 한창 쓰임새가 많을 50세이전에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므로 자녀의 학비, 결혼비용, 주택구입비등으로 충당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은 사망, 장해발생시 배우자, 유자녀 및 장해자에 대한 생계보장기능이 없다.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존공적연금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직의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된다. 나. 가입방법 국민연금 가입방법에는 법에 의하여 강제가입이 되는 당연적용방법과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임의적용방법이 있는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을 받게 되며 그 외의 분들은 임의적용을 받게 된다. 즉,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내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타 농·어민, 자영업자 및 주부등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국민연금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완전노령연금은 20년, 특례노령연금은 5년을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5세까지도 연장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농·어민, 자영자등)로서 계속가입이 가능하며 마찬가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기간이 계속 연결된다. 다. 연금의 구성 및 수준 일정한 가입기간이 지난 후 받게 되는 연금은 기본연금액에다 가급연금을 더한 액수를 받게 되는데 기본연금액은 가입자개인이 소득수준, 가입기간,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수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연금과는 달리 소득계층간의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워지도록 계산되는데, 그 지급수준은 전체사업장 가입자를 평균할 때 자기의 최종보수의 40%수준이 된다. 가급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로서 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및 자녀가 그 수급대상이 된다. 라. 연금의 종류 연금은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분류되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5종류로 세분된다. 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 | | 수급 | | | | 연금의 종류 | | 수 급 요 건 | 급 여 수 준 | | | 권자 | | | +----+--------------+------+-------------------------------------+------------------+ | | 완전노령연금 | 본인 |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할 때 | 기본연금액의 | | | | | (선원 및 광부는 55세에 달할 때) | 100% + 가급연금 | | | | | | | | 노 | 감액노령연금 | 본인 | 15년이상 20년미만을 가입하고 | 기본연금액의 | | | | | 60세에 달할 때 | 72.5% - 92.5% | | | | | | + 가급연금 | | 령 | | | | | | | 재직자노령 | 〃 |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65세미만자 | 기본연금액의 | | | 연금 | | 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 50∼90% | | 연 | | | | | | | 조기노령연금 | 〃 | 20년이상 가입하고 55세∼60세미만자 | 기본연금액의 | | | | | 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 | 75∼90% + | | 금 | | | 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할 때 | 가급연금 | | | | | | | | | 특례노령연금 | 〃 | ´88.1.1 현재 45세∼60세미만인 | 기본연금액의 | | | | | 자로서 5년이상 가입하였을 때 | 25%∼75% + | | | | | | 가급연금 | +----+--------------+------+-------------------------------------+------------------+ | 장 해 연 금 | 〃 |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 기본연금액의 | | | |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 | 60%∼100% + | | | | 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 가급연금 | | | | 일 경우 | | +-------------------+------+-------------------------------------+------------------+ | 유 족 연 금 | 유족 | 노령연금수급권자, 장해연금수급권자 | 기본연금액의 | | | | 및 1년이상가입자등이 사망한 때 | 40%∼60% + | | | | | 가급연금 | +-------------------+------+-------------------------------------+------------------+ | 반 환 일 시 금| 본인 | 15년미만의 가입자가 중도에 가입을 | 사용자부담금에는 | | | 또는 | 포기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정기예금이자율, | | | 유족 | | 본인기여금에는 | | | | | 재형저축이자율을 | | | | | 가산하여 본인에 | | | | | 게 지급 | +-------------------+------+-------------------------------------+------------------+ 3. 비용부담 연금가입자는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 갹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가입자는 자기월보수액의 3%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5% 분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용자부담분과 함께 인근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농·어민, 자영자등은 보수수준으로 봐서 전사업장 가입자의 중간위치에 있는 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3%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비등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4.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에 납입하는 갹출료를 계속 적립하여 발생하는 적립금과 그 이익금을 기금으로 하여 급여사유 발생시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실시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상당한 기금이 쌓이게 되는데 이 기금은 노동자대표, 근로자대표, 관계전문가 및 정부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되게 되고 1년간의 기금운용수익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운용결과는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