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경국대전
  • 구분입법자료(저자 : 양기식)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3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經 國 大 典 楊 麒 植 +-----------------------------------------------------------------------------------+ | 古法典의 연구 및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위하여 歷代政法關係典書의 槪要를 連 | |載합니다. 本 連載資料는 그동안 法制處가 조사·發掘한 자료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古法典을 간단히 解題한 것입니다. | | | +-----------------------------------------------------------------------------------+ 1. 經 國 大 典 原 本 : 6卷 4冊 譯 刊 : 上 1卷 法制資料 第4輯 下 1卷 法制資料 第6輯 發刊年度 : (上)·(下) 1962年 朝鮮王朝 初期에는 經濟六典·續六典의 基本法典과 謄錄, 기타 각종의 敎令·條例등의 補助法典이 있었던 것으로 實錄, 기타 文憲上 보이기는 하였으나 經國大典을 刊行頒布함과 同時에 이를 回收하였으므로 非傳의 法典이 되어 그 內容도 알 수 없다. 또 한편 奉化君 鄭道傳이 擇述한 朝鮮經國典이 있었으나 이는 鄭道傳의 私論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世祖가 王位를 讓받은 후로 完全한 法治國家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萬世不易의 法典이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당시 工曹判書인 寧城府院君 崔恒에 명하여 經濟六典을 토대로 새로운 法典을 편찬하게 하였다. 朝鮮王朝는 어떠한 法典을 막론하고 分類方式을 고대 中國의 6部分類를 모방하여 吏·戶·禮·兵·刑·工의 6典으로 分類하였다. 世祖 6年(1460年)에 이 6典중 戶典을, 同7年(1461年)에 刑典을 각각 頒布하였으나 기타 4典은 교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世祖가 昇遐하였다. 睿宗元年(1469年)에 이를 完成하였으나 印刷頒布하지 못하고, 成宗元年(1470年)에 吏典·兵典을 頒布하였다. 그러나 兵典소속의 官制를 실시함에 있어서 修正되어야 할 곳이 있으므로 다시 修正을 가하였으며, 同2年(1471年)辛卯에 이르러 禮典 및 工典을 頒布 施行하게 하였다. 그후 同5年(1474年) 甲午와, 同 16年(1485年) 乙巳에 각각 修正을 가하였다. 이와같은 頒布 施行한 法典에 分類된 6典의 槪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吏典에는 東班所屬의 官制·官品·官吏의 種別 官吏의 任免, 任의 制限등이 規定되어 있다. 官制는 中央官과 地方官으로 大別하고, 官品은 正1品에서 從9品에 이르기까지 18등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에 正3品 通政大夫이상은 堂上官, 正3品 通訓大夫 이하는 堂下官이라 하고 이 堂下官中에서도 6品이상은 參上 또는 參內, 7品이하는 參下 또는 參外라고 하였다. 官吏의 種別에는 文官·武官·蔭官 등 3종이 있다. 文·武官은 料擧에 급제하여야 任用되는 것이고 蔭官은 例外로 祖上의 蔭德으로 官職에 任用되는 것이며, 이와 같이 祖上의 蔭德으로 官職에 進出하는 것을 蔭任 또는 陰路라고 한다. 官吏의 任免에 있어서 文官의 任命은 禮曹에서 시행하는 각급시험에 合格되어야 한다. 일단 任命이 되면 祿俸을 받고 勤務日數에 따라 成績을 考査하여 陛 시키는데 이를 去官이라 한다. 이는 즉, 一定한 기간 勤務하면 舊官을 버리고 新官에 전임됨을 말한다. 그러나 墮叔할 만한 자리가 없으며 品階만 올리거나 혹은 待機職의 1종인 遞兒職에 補한다. 任은 당자의 身分에 따라 制限되는 경우가 있다. 즉, 文·武官의 庶子는 官吏가 되었다 하여도 어느 品階이상에는 승급하지 못하고 또 贓吏 즉 瀆職官吏의 아들과 손자, 失行婦女 및 再嫁한 婦女의 아들과 손자는 일정한 官職이외에는 任用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禮法主義의 風俗을 유지하고 官吏의 위신을 존중하는 理由에서이다. 또 官吏의 叔任에는 辭令書를 발급하는데 이를 告身이라 한다. 戶典에는 朝鮮王朝의 財政·經濟 全般에 긍한사항이 規定되어 있다. 國家의 財源을 초기에는 人口와 土地에 두었으나 中期 이후에는 漁場·鹽場·船舶을 추가하고 그 대신 奴婢들로부터 徵收하는 貢物을 감소시켰다. 사람은 父子兄弟등 家族이 있고 家長이 이를 統率하며, 나라는 이들 家族團體를 行政機構를 通하여 權力에 의하여 統治한다. 戶籍은 每3年에 人口調査를 실시하여 戶籍簿를 整理하고, 1家를 1戶로, 5戶를 1統으로 하여 統主를 두고 5統에 里正을 둔다. 土地는 그 地質의 肥瘠에 따라 6등으로 區分하고 20年마다 다시 測量을 하여 土地臺帳을 整理하며, 單位面積은 1平方尺을 1把로, 10把를 1束으로, 10束을 1負로, 百負를 1結로 한다. 租稅制度에는 田稅·賦役·貢物등 3種이 있다. 租稅는 그해의 年事를 조사하여 上之上에서 下之下에 이르기까지 9등분으로 區分하고 이를 年分이라 한다. 上上年에는 1등田의 稅率을 1結에 쌀 20斗로 하되, 年分과 用品에 따라 遞減하여 下下年에는 4斗로 한다. 貢物制度는 宣祖41年(1608年)에 民幣가 莫甚함을 救濟하기 위하여 이를 發止하고 稅米를 土地에 附加 徵收하여 必要한 物資를 購入하도록 措置하였으며 이 法을 大同法이라 하고 宣惠 廳을 設置하여 이를 執行하게 하였다. 제일 먼저 京畿道에 실시하고 그후 順次的으로 江原·忠淸·全羅·慶尙道에 실시하였으며, 또 黃海·平安·咸鏡道에는 地方的인 특수성을 勘案하여 詳定法을 施行하였다. 禮典에는 考試·學校·儀禮·外交·惠恤· 奬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고 있다. 考試制度는 文科·武科·雜科로 大別하여 文科·雜科는 文官試驗으로서 禮典에, 武科는 兵典에 각각 規定되어 있다. 文科試驗은 每3年 즉 子·午·卯·酉年에 定期的으로 실시하고 이를 式年大科라고 하며 이밖에 國家的 大慶 또는 累慶이 있으면 增廣試를, 闕內의 慶事가 있으면 庭試를 행한다. 雜科는 專門技術科로서 醫學·律學·氣象學·譯學에 관한 시험을 말한다. 交通手段이 發達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의 外交關係는 周圍에 있는 몇 나라 뿐이었다. 특히 中國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歷代 특수한 事情에 따라 이를 事大라 하고, 日本 기타 自治地域과는 交隣이라 하였으되, 이 중에서도 日本과의 관계가 重視되었다. 이때는 무엇보다 禮節을 尊重하는 時代이다. 實質的인 忠孝思想으로 國民을 指導함은 勿論, 形式的인 國家儀仗을 비롯하여 冠·婚·喪·祭에 까지 一定한 禮節을 지키도록 하고 國家有功者·節義者에 대하여는 奬과 惠恤로써 國民에게 示範을 하도록 되어있다. 兵典은 西班官制를 비롯하여 武科考試·軍制·郵驛·馬政 기타 軍事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西班官制는 一般衙門과 軍營衙門으로 區分되어 있다. 一般衙門에는 특히 職名만 있고 職務가 없는 中樞府를 이에 소속시켜 任期가 끝난 文·武官을 中樞府에 부하여 禮遇하고, 또 宣惠廳·濬川司 등을 西班에 소속시킨 것을 특색으로 들수 있다. 武科考試에는 式年定期試驗과 增廣試, 重試등 臨時試驗이 있는 것은 모두 文科와 같다. 軍制에 있어서는 中央軍과 地方軍으로 大別하였다. 中央軍은 首都警備의 任務를 갖게하고 前·後·中·左·右의 5衛를 두었으나 壬辰倭亂 후에는 5衛制度를 폐지하고 다시 前·後·中·左·右의 5營을 두어 都城·宮城을 警備하게 하였으며, 각 地方軍은 각 地域에 주둔시켜 國土防衛의 任務를 遂行하게 하고 그 모든 兵權은 國王에 歸屬한다. 각 道單位로 主鎭·巨鎭·諸鎭을 두고, 主鎭에는 節度使, 巨鎭에는 僉節制使, 諸鎭에는 同僉節制使萬戶·都尉를 각각 任命한다. 각 道의 地域을 참작하여 左·右道로 나누어 두 개의 主鎭을 두고 한자리는 武官이 專擔하며, 한 자리는 그 道觀察使가 兼任한다. 巨鎭은 그 고을의 牧使·府使가, 諸鎭은 그 고을의 郡守·懸令·懸監이 兼務하도록 되어 있다. 諸鎭은 巨鎭에 의하여, 巨鎭은 主鎭에 의하여 指揮監督되고 主鎭은 일이 생길 때마다 國王에게 上奏하고 命令을 받아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水軍의 編制와 命令體係도 이와 같다. 이 때의 交通手段으로서는 陸路에는 人力과 驛馬를, 水路에는 船舶을 利用하는 것 이외는 없었다. 陸路에는 全國을 運結하는 大·中·小路가 있고 重要한 地點마다 驛을 두며, 驛과 驛사이에는 站을 둔다. 驛에는 一定數의 驛馬를 배치하여 大小出張員의 交通便宜을 돕고, 또 公文書를 遞傳한다. 한편 水路에는 水軍이 管掌하는 各種 猛船과 龜船·戰船·防船·兵船·探船·伺候船·海골船·狹船·鋸刀船·追捕船 이외에 각급 漕船을 두고 있다. 刑典은 刑罰法規 이외에 奴婢 및 財産相續에 관한 事項도 規定하고 있다. 朝鮮王朝時代에는 一般的 刑法典을 따로 編纂하지 아니하고 「刑律은 大明律에 의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中國 明나라의 刑法인 大明律을 導入하여 自國의 通常刑法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 刑典에는 特別規定 및 補充的刑法만을 收錄하였다. 明律의 刑은 名例律에 規定된 바와 같이 笞·杖·徒·死의 5刑25種이며, 律은 456個條로 되어 있으나 中國과 우리나라는 地勢·氣候·風習이 다르므로 明律 그대로는 適用하기 어려운 點이 많았으므로, 自國의 實情에 알맞도록 註解를 달아 시행하고 이를 「大明律直解」라 하였다. 그러나 續大典의 刑典 用律條에 의하면 「刑律은 原典에 의하여 大明律을 사용하되, 原典과 續典에 해당한 刑律이 있는 경우에는 이 2典을 따른다」고 하여 自國의 刑典이 明律에 優先함을 規定하였다. 裁判制度에 있어서, 서울은 刑曹 및 漢城府에서 地方은 觀察使·守令 등 所在官에서 管掌한다. 만약 判決에 不服이 있으면 그 裁判을 한 官吏가 更送된 뒤에 控訴를 한다. 官吏는 대개 2年에 更迭하게 되므로 新任官吏가 到任한 날로부터 2年내에 控訴하게 하고 만약 이를 經過하면 受理하지 아니한다. 緊急한 事件은 官吏의 更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觀察使 또는 主宰官 즉 다른 官廳에 控訴할 수 있으며 이에 不服이 있으면 司憲府에 또 不服이 있으면 上言이라는 形式으로 國王에게 呼訴하도록 되어 있다. 犯罪는 別途로 處分하는 方法을 취하지 아니하고, 官憲이 搜査하고 證據를 蒐集하여 審判을 하고 刑을 執行한다. 이 時代도 罪刑法定主義를 擇하였으므로 刑律에 正條가 없는 罪에 대해서는 類推解釋을 加하여 罪를 정하되, 이는 반드시 國王에게 上奏하여 裁可를 받아 律例를 정하여 시행한다. 罪人을 長期間 獄中에 가두어 두는 것은 不合理한 일임으로 그 犯罪를 大·中·小로 나누어 處決期間을 정하고 있다. 罪人을 訊問할 때에 訊杖을 써야 할 경우에는 그 事由를 품申하여야 하고 訊杖을 使用함에 있어서는 一定한 日次와 度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官府를 重하게 여기고 人倫을 維持하는 精神에 따라 逆謀罪·網常罪는 특히 포廳을 設置하고 糾問官吏를 任命하여 포問한다. 이러한 犯罪에는 綠坐의 法을 정하여 犯人이외 父子兄弟 妻妾까지 處刑을 하며, 그 家屋을 破壞하고, 그 宅地는 연못으로 만들며, 그 郡號를 降下하고, 그 守令을 罷免한다. 이는 모두 社會風敎를 維持하고, 民衆을 警戒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刑典에는 公·私賤의 法을 規定하고 있다. 公賤은 각 官司에, 私賤은 私人에 속하는 奴婢를 말한다. 公薦은 現役에 從事하는 者를 제외하고는 모두 奴婢貢布를 納付하여야 하며, 私賤은 그 집에서 使役되고 만약, 使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役價를 바칠 義務가 있다. 이 時代에는 奴婢와 土地를 가장 重要한 財産으로 하고, 財産相續은 주로 이 두가지를 子孫에게 分配한다. 工典은 道路·橋梁·營繕·度量衡·院宇·舟車·栽培·柴場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고 있다. 都城內의 道路는 大·中·小로 나누고 각각 그 幅度와 溝渠를 정하여 侵犯 또는 土沙掘取를 團束하고 隨時로 改修한다. 道路는 景福官 앞의 元標를 基點으로 東·西·南·北의 道程을 계산하여 周尺 5尺을 1步로, 360步를 1里로 한다. 地方에는 每十里에 小를, 30里에 大를 세우고 또 別站을 설치하여 交通 및 通信에 便宜를 제공한다. 度量衡은 그 基準을 정하여 工曹에서 그 原器를 만들어 각 地方에 보내어 준다. 每年 가을 私家에서 使用하는 器物을 이에 準하여 검사하고 烙印을 찍도록 되어 있다. 度器에는 黃種尺·周尺·營造尺·造禮器尺·布帛尺·量田尺 등이 있었으나 長短은 알 수 없다. 1厘를 最下單位로 하여 10厘를 1分으로 10分을 1寸으로, 10寸을 1尺으로, 10尺을 1丈으로 한다. 量器는 勺·合·升·斛·石으로 하여 10勺을 1合으로, 10合을 1升으로, 15斗를 小斛平石으로, 20斗를 大斛全石으로 한다. 衡器는 分·錢·兩·斤으로 하여 10分을 1錢으로, 10錢을 1兩으로, 16兩을 1斤으로 한다. 각 地方의 特産物은 그 生産을 奬勵하며 品種數量등을 記帳하여 두고 그 성적을 考査하여 賞罰을 加한다. 특히 山林을 保護하기 위하여 封山制度를 실시하는 同時에 柴場 즉 然料林을 指定하여 특수계층의 濫伐을 防止하였다. (筆者 : 法制處 法制調査委員會 專門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