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
- 구분해설(저자 :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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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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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
이 세 훈
1. 머 리 말
2. 주요개정내용
3.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4.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
가. 개 설
나.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
다.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라. 운동경기부
마. 선수단
5. 지도자의 양성과 선수등의 보호
가. 지도자의 양성과 보호
나. 선수의 보호·육성
6. 기 타
7. 맺는 말
1. 머 리 말
1971년 1월 22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공포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체육진흥을 강화하고, 두째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경기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네째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여섯째 체육심의회제도를 폐지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모법의 개정에 따라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불가피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영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법의 개정내용이 광범위하고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를 부분 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의도에서 전면개정하였다. 그러나 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개정내용중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우수선수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있어서도 올림픽에 입상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은 법의 정신으로 보아 마땅히 이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실현곤란한 것으로 보고 이 시행령에서는 일체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영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첫째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정하고 그 행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두째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세째 직장에 운동경기부를 두고 운동경기부마다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하였으며, 네째 경기지도자의 양성·자격·검정 등에 관하여 정하고, 다섯째 지도자와 선수의 보호에 관하여 정한 것 등이다. 따라서 그 개정내용을 보면 법 개정내용중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개정의 의의가 있는 부분이 빠지고 형식적인 규제의 강화에만 초점을 둔 느낌이 있다.
어떻든 이 영은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 1972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6140호로 공포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하 차례에 따라 우선 주요개정내용을 좀더 부연하고 이 영이 전면개정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을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2. 주요개정내용
이미 머리말에서 주요개정내용을 간추린 바 있으나 이를 좀 더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내용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지방체육진흥의 강화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내의 일반주민에 대한 체육진흥책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주민에 대한 체육대회와 직장인체육대회를 모두 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와 시·군을 가르키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째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다. 일정한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없던 제도로 신설된 것이다.
세째 경기지도자의 양성이다. 직장마다 운동경기부를 두고 운동경기부에 경기지도자를 두게되어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기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여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과 그 검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네째 우수선수에 대한 특별한 보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선수(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말한다)로 하여금 아마튜어 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는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우수선수를 고용하여야 하며, 또한 국가는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자 즉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하게 되었다.
다섯째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이다. 국가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법인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은 현실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체육심의회의 폐지다. 이는 종래에 체육심의회의 역할이 미약하고 큰 소용이 없었으므로 이를 폐지한 것이다. 그 대신 체육상심사를 위하여는 체육상심사위원을 두도록 체육상시상규정을 개정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주요개정내용을 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서 직장에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종업원이 상시 500인 이상인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운동경기부마다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하였다.
두째 법에서 경기지도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경기지도자의 양성·자격·검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체육단체로 하여금 경기지도자양성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경기지도자의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자격검정은 문교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째 체육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세가지 점에 불과하다. 또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조문의 장절이 달라지고 그 조문순서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달라진 점이 많이 있으므로 이번의 개정은 전문개정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
3.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하도록 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최종주간을 [체육주간]으로 정하였다(제3조 ①). 계절적으로 보아 그 때가 가장 체육에 적합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 때를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으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때가 4월의 최종주간이 되겠는가는 문제이다. 즉 4월달과 5월달이 함께 겹쳐 있는 주간에는 이것을 4월의 최종주간으로 볼 것인지 5월의 최초 주간으로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대체로 그 주간중 4월의 일자가 반수이상 즉 4일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4월의 최종주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과연 4월의 최종주간이 어느때인가는 문교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다(법 제4조 참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년 1회 실시하는 일반체육대회와 직장인체육대회도 이 때에 실시하게 될 것이다.)
체육의 날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운동회(체육대회)와 기타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에 있어서는 각각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②). 여기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제2조 ②). 즉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포함)은 물론,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기타 각종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100인 이상의 직원 기타 종업원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③). 따라서 작은 직장이나 큰 직장이나 그 크기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직장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가 적어도 직원 기타 종업원이 상시 100인을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야 한다. 체육행사의 의무를 지우는 직장은 어느정도 큰 직장이라야 의무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관청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기관을 단위로 하여 인원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단체의 기관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운동회와 체육대회는 물론이거니와 운동경기·유희·야외운동 그 밖에 신체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 제2조 참조).
체육주간에는 일반적인 체육행사가 실시되는 것은 물론 환영되는 바이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조 ③).
① 운동경기.
② 씨름·그네 등의 민속체육.
③ 레크레이션적인 활동.
레크레이션적인 활동이라 함은 등산·야유회 등과 같이 운동경기나 씨름·그네등의 민속체육이 아니더라도 기분전환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④ 체육에 관한 전시회·강연회.
⑤ 기타 국민체육향상에 관한 활동.
4.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
가. 개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 육성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는 특히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직장은 이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책에 따라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여기서 학교라 하는 것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하며 직장이라 하는 것도 상시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직장을 말한다.
학교와 직장이 강구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제4조).
① 1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을 갖출 것.
② 3개월에 1회 이상 운동경기를 실시할 것.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유치원과 야간제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와 직장에 둔다. 학교에 두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하고, 직장에 두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라 한다.
나.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학생의 체육을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학교장의 자문기관이다(제5조).
그 조직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당해 학교의 직원 및 학생 또는 체육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중에는 학생도 포함된다.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 및 직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②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개최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만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위원회가 학생의 체육을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것임을 감안하여, 위원이 아닌 학생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⑥).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다.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직장에 두는 직장의 장의 자문기관이다(제5조).
그 조직은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즉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조직하되, 위원장은 당해 직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당해 직장의 임직원 또는 종업원이나 체육계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위원회의 관장사항도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제5조 ⑤).
① 임직원 및 종업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②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지만 역시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또한 그 위원회가 종업원 자신의 체력향상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진술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 밖에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5조 ⑦).
라. 운동경기부
직장에는 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운동경기부에는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즉 종업원이 상시 500인 이상인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고 운동경기부마다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지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하는 직장을 종업원이 50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으로 한정한 것은 규모가 작은 직장에까지 운동경기부를 두는 의무를 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지만 500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운동경기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종업원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일반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경기를 위한 하나의 운동단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축구부라든가 탁구부라든가 배구부라든가 하는 운동부를 두고 각 종업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1개 운동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일반종업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뒤에 설명하는 전문적인 선수단을 두는 경우와 구별된다.
마. 선수단
종업원이 500인 이상이 되는 직장에는 반드시 그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하는데 그 밖에 특히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선수단을 조직할 수 있게 하였다(제14조). 이는 물론 명문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두는 것이지만 한편 그 종업원의 운동정신을 고취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 다시 설명한다.
5. 지도자의 양성과 선수 등의 보호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지도자의 양성이다. 그리고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는 선수의 육성 및 보호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선수의 육성 보호는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시키는데도 많은 역할을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법 정신에 따라 이 영에서도 지도자의 양성과 보호 및 선수의 보호·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 지도자의 양성과 보호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10조). 그런데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는 이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의 체육지도자이고 또 하나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경기지도자이다.
일방적 의미에 있어서의 체육지도자는 특정한 운동의 경기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의 배양을 위한 지도를 담당하는 모든 인사를 다 포함한다(법 제2조 법 제10조참조). 이와 같은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의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는 국가 즉 문교부장관은 그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② 외국체육지도자를 국내에 초빙하여 강습을 실시하거나 또는, ③ 외국의 체육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
경기지도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이는 특정한 운동의 경기지도를 담당하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코취"를 뜻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직장에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운동경기부에는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의 경기지도자가 바로 그것이다. 즉 그러한 직장에는 일정한 자 을 가진 운동경기의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경기지도자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다(제9조 ①).
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지도자양성소의 1급 경기지도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제9조 ②).
① 2급 경기지도자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② 대학원에서 체육학에 관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이상의 경기경력과 6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6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④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년이상의 경기경력과 8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8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경기지도자양성소라 하는 것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단체(현재로서는 대한체육회를 뜻함)가 설치·운영하는 경기지도자양성소를 말한다(현재로서는 대한체육회가 설치·경영하는 "코취아카데미"가 이에 해당된다). 즉 문교부장관은 경기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경기지도자양성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8조).
경기지도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운동경기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코취"의 경력을 뜻하는 것이며 경기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또는 직장의 대표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다(제2조④⑤).
또한 국가대표선수라 하는 것은 국내 전국대회에서 최신기록을 수립한 자 또는 우승한 자이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되어 입상한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체육단체(대한체육회)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제2조①). 이 경우에 단체경기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모두 우승한 자로 본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제경기대회에는 친선경기대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지도자양성소의 2급 경기지도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제9조③).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과 2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2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②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년의 경기경력과 4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4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이상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개방적으로 거의 아무나 코취를 담당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경기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상당한 수준에 달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경기지도자가 되려면 그 위에 자격검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원칙적으로 문교부장관이 실시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그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다(제10조).
경기지도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그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다. 이 경과조치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성 지도자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기지도자양성소를 수료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는 자에 대한 조치이다. 즉 이 영 시행당시 국제올림픽대회·아세아경기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로서 경기지도를 역임한 자. 국제공인종목 또는 무술경기종목의 국제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의 경기지도를 역임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체육단체의 추천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1급 또는 2급의 경기지도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부칙②).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에 이미 국제경기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묻지 아니하고 경기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특전을 베푼 것이다.
이와 같은 경기지도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였다.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 영에서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경기지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2조②)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 선수의 보호·육성
선수의 보호·육성책으로서는 체육장학제도·직장의 알선과 신분보장·체육상제도·선수단의 조직과 생활보조금제도등 다섯가지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생활보조금제도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남어지 네가지에 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체육장학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확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체육장학기금을 설치하거나 학비면제조치 등에 의하여 체육장학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직장의 알선과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선수에 대한 직장알선을 하여야 한다(제12조①). 그 중에서도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대표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 경기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제15조·법 제14조④). 또한 국가대표선수를 고용하고 있는 직장의 장은 국가대표선수가 형의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상은 국가대표선수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국가대표선수의 경우에 준하여 체육상을 수여할 수 있다(제13조).
① 체육에 관한 연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체육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③ 국가대표선수이외의 자로서 운동경기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이나 모범이 될 운동정신을 발휘한 자.
④ 기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체육상은 매년 문교부장관이 수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연구상, 지도상, 경기상과 공로상의 4종이 있다. 이와 같은 체육상은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장 및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상하되 수상자는 문교부장관이 결정한다. 수상자의 수는 각상별로 2인 이하로 한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과 기타 부상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아마튜어 선수에게는 부상으로 금원을 수여하여서는 아니된다(이상 체육상시상규정 참조).
선수단의 조직은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선수단을 조직할 수 있다.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그 개념이 명백히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체는 물론 국가가 그 자본금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기 타
이상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각급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체육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11조).
② 국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운동용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운동용구의 생산업자에 대한 융자알선, 외국의 운동용구 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6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시설소요 경비가 천만원이상인 것으로서 그 규격이 국제공인기준에 적합한 각종 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제17조. 법 제16조의 2).
7. 맺는 말
이 영은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아울러 조문정리도 새로이 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법의 개정내용중 중요한 부분인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규정과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에 법의 개정내용중 이 영에 반영된 것은 체육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체육심의회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문삭제 되고 운동경기부와 경기지도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타 조문정리와 사소한 내용의 보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영의 개정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직장에 운동경기부를 두고 운동경기부마다 경기지도자를 두게 하는 동시에 그 경기지도자 즉 코취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자격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에 그다지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근거를 두고 체육진흥기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아울러 은퇴한 올림픽선수에 대한 생활보조금지급제도가 구체화될 것이 요망되는 바이다.
※ 해설법령원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
(1972. 4. 12 대통령령 제6140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국가대표선수"라 합은 국내 전국대회에서 최신기록을 수립한자 또는 우승한자(단체경기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이거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되어 입상한자(단체경기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체육단체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학교"라 합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③ 이 영에서 "직장"이라 합은 상시 100인 이상의 직원 기타 종업원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이 영에서 "경기경력"이라 합은 학교 또는 직장의 대표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⑤ 이 영에서 "경기지도경력"이라 합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운동경기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 (체육의날 및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최종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체육의 날에는 학교에 있어서는 운동회(체육대회)와 기타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에 있어서는 각각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육주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운동경기.
2. 씨름·그네등의 민속체육
3. 레크레이션적인 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강연회.
5. 기타 국민체육향상에 관한 활동.
④ 국가는 전항의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 학교와 직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1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을 갖출 것.
2. 3월에 1회 이상 운동경기를 실시할 것.
제5조 (체육진흥관리위원회) ①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는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직장에는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직장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야간제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위원회화 직장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합한 위원 11인으로 조직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학교 또는 직장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당해 학교 또는 직장의 임직원 및 학생 또는 종업원이나 체육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학교위원회와 직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직원·학생 및 종업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이 아닌 학생 또는 종업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위원회 또는 직장위원회의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할 수 있다.
⑦ 학교위원회 또는 직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직장운동경기부) 종업원이 상시 500인 이상인 직장에는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동경기부마다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문교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의 위탁교육.
2. 외국체육지도자의 국내초빙 강습.
3. 외국체육계의 조사.
제8조 (경기지도자의 양성) 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경기지도자 양성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지도자의 자격) ① 경기지도자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지도자양성소의 1급 경기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2급 경기지도자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원에서 체육학에 관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이상의 경기경력과 6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6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년이상의 경기경력과 8년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8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③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기지도자양성소의 2급 경기지도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과 2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 대표선수로 활동하고 2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년의 경기경력과 4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4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 (경기지도자의 자격검정) ① 경기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교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검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문교부장관은 경기지도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그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1조 (시설이용의 관리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직장의 체육시설을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 (선수·지도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선수에 대한 체육장학제도를 마련하거나 직장의 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경기지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체육상) ① 문교부장관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대표선수에게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체육상을 수여한다.
②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항에 준하여 체육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에 관한 연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국가대표선수 이외의 자로서 운동경기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이나 모범이 될 운동정신을 발휘한 자.
4. 기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14조 (선수단의 조직)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업체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1개 이상의 선수단을 조직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선수) ①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선수"는 국가대표선수로 한다.
②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국가대표선수를 고용하는 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운동용구의 생산장려)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운동용구의 생산장려를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용구의 생산업자에 대한 융자 알선.
2. 외국의 운동용구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
제17조 (보조대상민간체육시설의 기준) 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은 그 시설소요경비가 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규격이 국제공인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국제올림픽대회, 아세아경기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의 경기지도를 역임한 자 국제공인종목 또는 무술경기종목의 국제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국제대표선수의 경기지도를 역임한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체육단체의 추천에 따라 문교장관이 1급 또는 2급의 경기지도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