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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구분해설(저자 : 이세훈)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74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이 세 훈 +------------- ------------------------------------+ |1. 제정과정 5. 결산보고 | |2. 교부금의 의의 6.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3. 교부금의 종류와 재정규모 7. 맺는 말 | |4. 교부금의 교부 | +-------------------------------------------------------------+ 1. 제정과정 이 법은 종래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폐지ㆍ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구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시 또는 군의 의무교육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시 또는 군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구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의무교육을 제외한 지방교육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전자는 국민학교 교육의 건전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 것이었고, 후자는 이외의 지방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9년도에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진학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앞으로 의무교육연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으므로 그 중등교육재정수요와 의무교육정상화를 위한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다. 즉 국민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확충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중등교육시설은 그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저 있기 때문에 종래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국민학교이외의 지방교육비로 전용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법을 통합함으로써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10월 26일 제7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동년 11월 2일에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12월 3일 제78회 국회 제2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12월 13일 정부로 이송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송된 그 법안을 12월 14일 제8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처 1971년 12월 28일 이를 공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교부금의 의의 일반적으로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널리 지칭하는 말이다. 교부금 교부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교부금을 교부하는 주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나 사업을 다른 자에게 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재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이라든가 조성금 또는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와 같은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의 교부금의 일종이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한다(제1조). 그 교부목적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사업은 하나의 국가사업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은 지방교육사업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방교육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보조형태를 두가지로 나누고 있었다. 하나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이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교부금이었다. 전자는 국민학교 교육재정에 대한 교부금이고 후자는 국민학교 이외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금이었다. 그러나 점차 의무교육재정이 풍부해지고 한편 의무교육이 중학교에까지 파급될 전망이 보일 뿐 아니라 중학교 무시험제의 실시에 따라 중학교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가지가 통합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실로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3. 교부금의 종류와 재정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보통교부금이고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이다.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봉급이라든가, 학교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경비와 같이 통상 예측된 교육재정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을 말하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해가 있다던가 기타 통상적으로 예측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되는 교부금을 말한다(제3조ㆍ제4조). 보통교부금은 다시 의무교육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진다. 의무교육비는 국민학교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교부되는 교부금이고, 기타 경비는 보통교부금중 의무교육비이외의 경비로서 교부되는 교부금이다(제5조). 이와 같은 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다(제3조). 먼저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를 설명하기로 한다.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 가. 당해 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서 의무교육기관이라 함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민학교를 말한다. 나. 당해 연도의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다)의 봉급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여기에서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봉급을 제외한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재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풍부하기 때문이다. 다. 당해 연도의 내국세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에서 1,000분의 118이라 하는 것은 따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종전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서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던 것과 지방교육교부세의 재원으로서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던 것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새로운 국민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음에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를 설명하기로 한다.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내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교부금의 재정규모의 10분의 1 즉 1할로 적당히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재정규모에 입각해서 국가는 회계년도 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금도 이에 따라 증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교부금에 차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제9조). 197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은 1,073억 7천 8백여만원이다. 4. 교부금의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규모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그 재정규모안에서 교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부하느냐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교부금의 교부범위에 관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방교육비를 전액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제4조). 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의 전액. 나.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경영에 관한 경비의 전액. 다.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의 반액. 다만,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봉급은 제외한다. 라. 공립의 각급학교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 ㉮㉯㉰의 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 동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마. 국민학교교원양성기관의 경비. 다만, 그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봉급ㆍ수당 및 연금부담금은 제외한다. 또한 이 경비를 위하여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중 내국세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부금은 아니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삽입된 하나의 사생아다. 교부금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예측하지 아니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교부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이다. 즉 문교부장관은 교부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것이다(제5조). 여기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기준재정수요액(뒤에 설명함)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둘째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ㆍ학예시설의 신축ㆍ복구ㆍ확장ㆍ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을 말한다. 의무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의무교육기관 즉 국민학교의 설치ㆍ경영에 관한 경비와 그 교원의 봉급전액을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하며 그 경비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교부한다. 기타 경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봉급의 반액, 둘째 공립의 각급학교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 동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는 교부금을 말하며, 첫째의 경우 즉 봉급은 그에 대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둘째의 경우 즉 학교의 설치ㆍ경영비와 교육ㆍ학예비는 기준재정수입액(뒤에 설명함)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1). 그 산정방법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다. 측정단위라 함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제2조3ㆍ제6조②). 단위비용이라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단위비용의 획일성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단위비용을 개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제2조4ㆍ제6조②).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제2조2). 즉 교육ㆍ학예에 관한 일체의 수입예상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은 이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국고에서 교원봉급으로 교부되는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수입예상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이므로 좀더 사실에 가깝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재정수요액이나 기준재정수입액 또는 측정단위ㆍ단위비용등의 관렴은 교부금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하여 편의상 만든 관렴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교부금이 실제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조정방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부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문교부장관은 그 교부금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제8조). 즉 의무교육경비에 대한 교부금이 실제 재정수요액을 초과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그 뜻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중에서 그 초과액을 감액한다. 그리고 감액한 금액은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액한 금액은 일반적이 아닌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의 목적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통교부금으로서 교부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경비에 대한 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중에서 감액한다. 그리고 감액한 금액은 의무교육경비에 대한 교부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또는 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관할이 변경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5. 결산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고 교부목적에 사용한 후에는 그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①). 교육ㆍ학예에 관하여는 교육행정기관의 장, 즉 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교육법 제15조).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기는 하나 교육에 관하여는 그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므로 위에서도 수차 언급한 것과 같이 결산보고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문교부장관에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산에 있어서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9조③). 6.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을 제외하고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중 반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봉급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도 재정이 풍부한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제11조). 이 규정은 교육법(제69조)에 의하여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7. 맺는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은 종전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발전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의 의무교육이 국민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앞으로 중학교에까지 끌어 올리게 하는 기틀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10여년간 우리나라는 국민학교 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는 국민학교의 정상교육을 위한 시설이 많이 확충되었고 앞으로 수년후에는 완전히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의무교육제정을 중학교 무시험제실시에 따라 급격히 팽창되어 가는 중등교육기관의 교육재정으로 이전하려 한 것은 시의에 맞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지방교육이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게 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시행령이 늦어도 1971년도중에 제정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