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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의 금주령
  • 구분자료(저자 : 서상용)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61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이 조 시 대 의 금 주 령 서 상 용 +-----------------------------------------차 례------------------------------------------------+ | 서설 | | 제1장 태조(太祖) 때 제1절 금주교지(禁酒敎旨) | | 제1절 흉년으로 인한 금주령 제2절 금주교지 및 김극복(金克福) 소제(所製) | | 제2절 금주령중 일부개정〈복양용주제외〉 계주문(戒酒文) 반시 | | 제3절 금주령중 일부재개정〈풍년들때 까지〉 제3절 어제(御製) 계주교지 | | 제4절 금주령위반자 처단 제9장 영조(英祖) 때 | | 제2장 정종(定宗) 때 제1절 판의금부사 의계 금주령 실시 | | 제1절 금주령(禁酒令) 제2절 어제 계주윤음(綸音)조칙 | | 제3장 태종(太宗) 때 제3절 금주교지 | | 제1절 금용주령(禁用酒令) 제10장 순조(純祖) 때 | | 제2절 한해로 인한 재금주령 제1절 좌의정 의계금주령 | | 제3절 금주령 엄수관원에 내온(內 ) 하사 제2절 주조(酒造)금지령 | | 제4장 세종(世宗) 때 제3절 한재로 인한 기한부(期限付) 양주(釀酒) | | 제1절 염탕(鹽湯) 대주(代酒) 금지령 | | 제2절 계주(戒酒) 교지 제4절 금주령에 관한 형조의 조율사목(照律事目)| | 제5장 세조(世祖) 때 제11장 헌종(憲宗) 때 | | 제1절 연관(筵官) 등에 금주소서(召書) 제1절 삼해주(三亥酒) 금지령 | | 제2절 금주령위반자 처단 제12장 철종(哲宗) 때 | | 제6장 중종(中宗) 때 제1절 영의정의계삼해주금지령 | | 제1절 금주교지 제13장 고종(高宗) 때 | | 제7장 효종(孝宗) 때 제1절 대흉년으로 인한 금주령〈대신상언 | | 제1절 계주교지 및 금주령 의계〉 | | 제2절 임금 금주령 솔선수범 (부기) 신라·고구려·고려시대의금주령 | | 제8장 숙종(肅宗) 때 | +---------------------------------------------------------------------------------------------------+ 서 설 이조시대의 금주령을 개관하건대 이태조 이후에 흉년을 만나거나 한재가 오래동안 계속되면 흔히 금주령을 실시하였는데 그 금주령은 반포한 이후에 해이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까닭에 이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금주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도층에 있는 부(府)의 목사를 파면시킨 것과 고위관원인 일도의 관찰사 지위에 있는 현직자에 대하여 참형에 처할 것을 명령한 사실은 실로 놀나운 일이 않일 수 없으며 또한 금주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역대임금이 술을 경계하기 위한 교지를 반포한 것이 허다한 데 그 중에도 특히 주목을 끄을 만한 것은 술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과 중앙과 지방에서 미곡이 소모되는 것이거나 싸움으로 살인하는 등 소송의 원인도 대다수가 술에서 기인하다는 근거와 한편 술은 본래 옛날 의적(儀狄)이란 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성왕(聖王)인 우(禹)임금에게 받치고 친히 뵈이려고 하였으나 우임금은 그 미미(美味)에 감동하여 이 술로 인하여 후세에 반드시 나라를 망칠 자 있을 것이라고 염녀한 나머지 그 술을 갖다 받친 의적을 멀리 하였다는 술에 대한 연원의 고증과 우리나라 신라·백제·고려 등이 술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과 또한 술이란 목슴을 끈는 도끼이며 몸을 죽이는 물건이라는 점등을 낱낱이 열거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재삼 숙독할만한 세종 대왕을 비롯하여 중종·숙종·영조대왕의 교지등은 임금으로서 얼마나 국가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였는가를 역력히 알 수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교지의 요지에 있어서는 결코 심상하게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이 금주령은 이조 이태왕 때 당시의 예조참판 법부대신등을 역임한 바 있는 규장각 제학 박용대(朴容大) 등에게 왕명으로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조선왕조실록·추관지 등에 의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그 자료중에는 신라·고구려·고려시대의 금주령도 약간 산견되었기 이에 참고로 부기하여 둔다. 제 1 장 태 조 때 제1절 흉년으로 인한 금주령 태조원년(1392) 한해가 오래동안 계속되므로 특별히 술을 금지할 것을 명하고 교지로 이르기를, 비록 금주의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술마시는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술을 끊치 않은 소치라 하였다 〔中樞院編 秋 誌 867面 太祖元年 久旱 特命止酒 敎曰雖下禁酒之令 飮者不止 是予不斷飮之致也〕. 제2절 금주령중 일부개정 〈복약 용주제외〉 태조 3년(1394) 정월 13일에 헌사에서 금주가 과도히 엄격하므로 임금이 장무잡단 김구덕을 불러서 교하여 이르기를, 무릇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술로서 약을 마시는 데 이를 금주령에 위반되었다 하여 가죄함이 올을 것인가 대개 금주는 연회로 마시고 더욱이 취하는 것을 못하게 할 따름이로다 하였다.〔太祖卷五 3年 4月 13日(癸丑) 憲司禁酒過嚴 上名掌務雜端金九德 敎曰凡人有病者 或以酒飮樂 以犯令加罪可乎 大抵 禁酒 毋碍宴飮況醉而巳〕. 제3절 금주령중 일부재개정 〈풍년들 때까지〉 동년 6월 24일에 사헌부 이훈 등이 상언하기를, 전에 반포한 금주의 법령은 풍년이 들때까지를 한도로 하고 금월 23일에 금령을 해제할 것을 교명하시었던 바 창업의 초기를 당하여 무릇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홀히 개정함은 불가하오니 지금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공사간의 환영과 전송의 연음에 대하여는 풍년 들 때가지를 한도로 하여 이를 금하도록 할 것을 원한다 하였던 바 임금이 허락하였다 〔太祖 卷一 3年 6月 24日(壬辰) 司憲府 李勳等上言 前者 禁酒之令 限以豊年 今23日 命罷禁令 當創業之初 凡有法令 不可輕改 願自今京 外公私宴飮迎餞限豊年禁之 兪允〕. 제4절 금주령 위반자 처단 태조 4년(1395) 7월 5일 광주 목사 최식은 금주령을 위반하고 술을 차려 놓고 객에게 향응하며 함께 즐겨 하였으므로 감사 최이가 이를 듯고 탄핵주달하여 파면하였다. 〔太祖卷一 4年 7月 5日(丙申) 罷廣州牧使 崔湜 犯禁令置酒具樂饗客 監司 최이문지 劾罷之〕. 제2장 정종(正宗) 때 제1절 금용주령(禁酒令) 정종원년(1339) 2월 1일 금주령을 내렸다. 〔定宗卷1元年2月1日 (壬寅) 下禁酒令〕. 제3장 태종(太宗) 때 제1절 금 주 령 태종 원년(1401) 2월 23일 술 쓰는 것을 금하고 지방의 영선(營繕)에 있어서도 일체로 모두 금단하여 백성의 재력을 검약케 한다 〔太宗卷1元年2月23日(壬子) 禁用酒 外方營繕一皆禁斷 休民力也〕. 제2절 한해로 인한 재금주령 태종 원년(1401)에 한해가 오래 동안 계속되므로 술을 금지할 것을 명하였다. 교명하여 이르기를, 비록 금주의 명령을 내렸으나 술마시는 자가 끝치지 않는지라 이는 내가 결단력 없이 술을 마시는 까닭이라 하였던 바 국민이 감히 술 마시는 자가 없어졌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卷一131 刑考 禁酒五 517面 久旱命止酒 敎曰 雖下禁酒之令 飮者不止 是予不斷飮之致也 國人無敢飮者〕. 제3절 금주령 엄수관원에 내온 하사 태종 3년(1403)에 경상도·관찰사 남재가 금주령으로 인하여 음주를 끊고 관직상의 직무에만 근면하는지라 임금이 그가 병이 날까 염려하여 내온〈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술〉을 재근하는 직소에 하사하고 인하여 이제부터는 약을 먹을 때에는 술을 쓸 수 있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131 刑考五 禁酒 517面 太宗3年 慶尙道觀察使 南在 因禁令斷酒 而勤於職事 上慮其生病 賜內 于任所 仍命自今服藥用酒〕. 제4장 세종(世宗) 때 제1절 염탕(鹽湯) 대주(代酒) 세종 5년(1423) 임금이 한재를 민망히 여기어 금주하고 염탕〈소금을 넣어서 끓인 물〉으로 복약하는 것으로 술에 가름키로 하였다. 영의정 유정현이 아뢰고 술 쓰시기를 빌었던 바 임금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박덕한 소치로 백성 위에 임금이 되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한건의 재앙은 그 견책이 나에게 있는지라 어찌 일신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그후에 또 한재로 인하여 오래동안 약주도 드시지 않음으로 영의정 이직이 약주 드시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금은 이르기를, 신민에게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나혼자 술마시는 것이 옳겠는가 하고 여러 차례 계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517面 世宗5年 上悶旱 禁酒 以鹽湯代服藥之酒 領議政 柳廷顯以爲 請 上曰 予 以否德 君臨民上 旱乾之 其譴在予 豈可爲一身飮酒 ○後又以旱禁酒 久不進藥酒 領議政 李稷 請進之 上臼禁人飮酒 而予獨飮可乎 屢啓不允〕. 제2절 계주(戒酒) 교지 세종 15년(1433) 임금이 술에 관하여 경계해 이르기를, 대개 술과 감주를 만드는 이유를 듣건대 회음(會飮)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명에게 제사를 받들고 빈객에게 항연하며 년령이 많은 자를 양로 하려고 하는 까닭인지라 이리하여 제사로 인하여 술을 마시되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절차처럼 되었으며 사격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되 읍양(揖讓)〈예를 다하여 사양함〉하는 것을 예법으로 삼았으며 향음(鄕飮)〈온 고을의 유생이 모여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의 예절은 친목을 교시하는 까닭이요 양로의 예는 치덕(많은 나이와 뛰어난 덕)을 높이어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인지라 그리고 계속하여 이르기를, 주인과 빈객은 백배를 하되 술잔은 세 차례만 행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종일토록 술을 마시되 취(醉)토록 마시지는 못하게 한 것은 선왕께서 주례(酒禮)를 제한하고 주화(酒禍)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대비책에서인 까닭이며 지상(至上)의 명제로서 극진한 것인지라 그런데 후세에 내려와서는 오직 황전(황전)〈술에 탐닉함〉은 고례가 아닌데 습관화되어 이에 힘썼으므로 금주의 법은 엄중하기는 하나 종당 그 술의 화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탄식을 막을 수 있겠는가 대체 술로 화가 막심하게 큰 것은 어찌 특별히 미곡을 소비하고 재정만 낭비할 뿐이겠는가 안으로는 심지(心志)를 난잡하게 하고 밖으로는 위의를 상실하며 혹은 부모의 양로를 폐지하기도 하며 혹은 남녀의 구별을 문란케 하여 크게는 국가를 상실하고 적게는 개인의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니 살고 멸망하는 것이 그 까닭인지라 그러므로 강상을 독란( 亂)하고 풍속을 패훼(敗毁)하는 자의 수는 일일히 열거할 수 없으며 고식지계(姑息之計)로 한 두가지 법으로 경계할 것을 지적해서 말한다면 상(商)나라의 신주려(신주려)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나라를 멸망시켰고 동진의 풍속은 이렇게 함으로서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가 되었으며 정(鄭)나라 사대부 백(伯)이란 자는 굴실(窟室)에 있으면서 밤새껏 술을 마시다 죽었으므로 그 아들인 석이 그를 태워버렸으며 전한(前漢)의 교위 진준은 술을 대음할 때마다 문득 빈객을 관문(關門)에 투할(投轄)〈손님이 타고 온 수레의 굴대 비녀장을 빼어 우물에 던진다는 뜻으로 손님을 억지로 머무르게 함을 이름〉하고 취한 흉노(凶奴)를 시켜서 해를 만나게 하였고, 후한(後漢)때 사예(司隸)의 교위(校尉) 정충은 5·6인의 모든 장수가 지나갈 무렵 술을 마시고 창자가 문드러져서 죽었으며 진(晋)나라 상서성(尙書省)의 우복사(右僕射) 주의(周 )는 술을 한 섬이나 마시는 자로서 우연히 옛 친구가 있어 찾어 왔음에 이와 대작하여 흠연히 함께 마셨는데 그는 크게 취하였다가 술이 깨고 나니 객은 이미 겨드랑이가 썩어서 죽었다 하였다. 이는 진실로 경계할만한 것이며 주나라 무왕(武王)은 술에 관한 교령의 글을 지어 이로써 상민을 훈계하였으며, 위(衛)나라 무공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이로써 스스로 경책하였으며, 진(晋)나라 원제(元帝)는 자못 술로 왕도가 폐사 되게 되었으므로 임금은 깊이 생각하여 말하기를 술잔을 엎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끓었으며, 원(元)나라 태종왕은 대신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주흥이 한창 일어나자 율초재(律楚材)가 이어 술지게미를 가져오는 지라 김구(金口)가 진언하기를, 이런 검은 것을 술 때문에 먹고 이렇게 숭상하게 되었으니 더욱이 사람의 오장(五臟)이야 손상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하였던 바 그 임금이 깨닫고 좌우에 칙명하기를, 매일 진상하는 술은 세병까지로 하라고 제한 하였으며, 진(晋)나라 도간(陶侃)은 술마실 때마다 한정된 분량이 있어서 혹 도간에게 소량이라도 술을 더 권하는 경우에는 그가 몹시 구슬퍼하였으며, 양구(良久)는 말하기를 년소할 적에 일찌기 술은 있어도 어버이를 실망하였으므로 검약할것을 발견하였으니 감히 이를 넘을 수 없다 하였고, 유태는 아버지가 항상 술로서 경계함이 있어서 후에 문득 술에 취할 때마다 자책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폐지하였으니 어찌 신민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묘(墓)앞에서 스스로 장(杖)을 쳤으니 이는 진실로 가히 법도라 하겠도다. 또 우리나라의 일로 말한진댄 옛날 신라는 포석정에서 패망하였으며, 백제는 낙화암에서 멸망하였음은 이러한 술로 연유되지 않음이 없고, 고려의 말년에는 상하의 장수가 서로 제마음대로 술에 빠져 마침내 나라가 멸망됨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은감불원(殷鑑不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자신의 경계로 삼으라는 말 멸망의 선례는 고대에 찾지 않아도 바로 전대에 있다는 뜻〉이라 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컨댄 우리 태조께서는 제왕의 큰 기업(基業)을 개창(開創)하시고 태종께서는 그 뜻을 이어서 정교를 수명하고 만년의 법을 수교(垂敎)하였으니 술을 무리져서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은 법령에 뚜렷이 있음으로 전부터 배어든 풍속을 혁파하였으며 이로써 유신(維新)의 풍교로 되었는지라 내 박덕한 몸으로 외람되게 대공(大功)을 이어받아 공경하고 두렵게 생각하며 이로써 치안을 도모하고 옛 지난날의 실패한 자취를 거울삼아 조종(祖宗)의 성문법을 준수할 것을 예절로서 교시하고 법으로서 규탄할 것을 내 용심(用心)하는데 이르지 않을 수 없는지라 오직 너히들 신민은 술 때문에 덕을 상실한 자 빈번히 있었던 이전 대왕조의 쇠미(衰微)의 풍조(風兆)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으니 내 매우 민망하도다. 슬프도다. 술로 재화를 비저냄이 이와같이 참혹하되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설사 국가를 염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홀로 일신에 대한 성명(性命)까지 불고(不顧)할 수 있겠는가 조정의 신하로서 유식한 자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항간의 백성들이야 어듸에 이르지 않겠는가, 살인사건의 송사를 이르키는 것도 이술에서 기인되서 나오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근본적으로 직책을 다하지 않는다만 말세에 폐해가 진실로 두려우므로 이제 내가 고증(古證)을 참고하는 까닭은 고교(告敎)와 경계를 반복(反覆)함인지라 너희들 대소의 신민들은 지극한 나의 소회를 체득하여 전일의 득실을 보고 오늘날의 권계를 위하여 술마시기를 좋아하다가 사물을 폐지하는 것이 없어저야 하겠고, 과음을 하여 질병이 되는 일이 없어저야 하겠으며, 각각 의식을 공경 하여야 하며 이훈(彛訓)〈항상 지켜야 할 교훈〉을 준수하고 바야흐로 술을 없엘 것을 법제(法制)로 하여 거의 풍속이 변천 다고 하는데 까지 도달하여야 하겠도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自 517面 至 518面 世宗15年 酒戒曰 盖聞酒醴之設 非以崇飮 所以奉神明享賓客·養高年者也 是以因祭而飮 以獻酬爲節 因射而飮 以揖讓爲禮 鄕飮之禮 所以敎親睦也 養老之禮 所以尙齒德也 然猶曰 賓主百拜而3行 又曰 終日飮酒 而不得醉 則先王所以制酒禮 而備酒禍者 至矣盡矣 降及後世 俗習 不古惟荒 是無故 禁酒之法 嚴而終不能救其禍 可勝歎哉失酒之爲禍甚大 豈特미費財而己 哉 內亂心志 外喪威儀 或廢父母之養 或亂男女之別 大則喪國 小則伐性 喪生其所以 瀆亂綱常 敗毁風俗者 難以枚 擧 姑指12法可戒者言之 商 辛周려以此而亡其國 東晋之俗 以此而亡人之國 鄭 大夫伯 有窟室夜飮卒 爲子晳所焚 前漢之校尉陳遵 每大飮賓輒關門投轄 使于凶奴 醉而遇害 後漢司隸校尉丁沖 數過諸將 飮酒爛腸而死 晋尙書 有僕射 周 能飮酒一石 偶有舊對來 欣然共飮大醉及醒 客己腐脇而死 此誠可戒者也 周武王作酒誥之書 以訓商民 衛武公作賓筵之詩以自警責 晋·元帝 頗以酒廢事王導深以爲言 帝命引觴覆之遂絶 元太宗興大臣 飮耶 律楚材 乃持酒糟 金口進曰 此鐵爲酒所食 尙致如此 況 人之五臟 有不損耶 帝悟勅左右 日進酒3鍾 晋陶侃 每飮酒有定限或勸進侃悽愴 良久曰 年少曾有酒失亡親 見約故不敢踰 庾 父在常戒以酒 後每醉輒 自責曰 予 廢先人之訓 何以訓人 乃於墓前 自杖20 此誠可法者也 且以 我國之事言之 昔 新羅之敗於飽石亭 百濟之滅於落花巖 靡不由此 而高麗之季 上·下相帥 沈면自恣 竟之於亡 此亦殷鑑之不遠也 可不戒哉 惟我太祖 肇造丕基 太宗繼述 修明政敎 垂憲萬世 群飮之禁 著在令甲 以革舊染之俗 以致維新之化 予以否德 明承丕緖 夙夜祗懼 以國治安 鑑往昔之覆轍遵祖宗之成憲 示之以禮 糾之以法 予之用心 非不至也 而惟爾臣民 以酒失德者 比比有之 是前朝衰微之風 猶未殄絶 予甚 焉 嗚呼 酒之釀禍 若是之慘 而尙不覺悟 亦何心哉 縱 不能國家爲念 獨不顧一身之性命乎 朝臣有識者 尙且如此 閭巷小民 何所不至 獄訟之興 多出於此 始之不勤 則末流之弊 誠可畏也 此予之所以考古證 今反覆告戒者 恣爾大小臣民 體予室 視前日之得失 爲今日之勸戒 無好飮以廢事 無過飮以成疾 各敬爾儀式 遵無 之訓 剛制于酒 庶臻於變之風 제5장 세조(世祖) 때 제1절 연관(筵官)등에 금주소서(召書) 세조 7년(1461)에 임금이 연관 윤필상과 이극기 등에게 소서〈임금이 불으는 문서〉로 이르기를, 임금은 천하를 일신에 받드는 까닭에 사치하긴 쉬어도 검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고인은 옷을 빨아서 입는 것이 임금된 미덕이며 현저히 검소한 것을 숭상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하였는데 이를 아지 못하는 자는 말하기를, 시골 늙은이도 이보다 낳게 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여 금은과 주옥으로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애첩을 두어 그를 총애하는 것을 힘써 낙으로 여기며 혹은 술에 깊이 빠지는 데 참여하여 민생의 질고도 알지 못함으로 패망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취생몽사 〈아무 뜻과 이룬 일도 없이 한평생을 흐리멍덩하게 살아감〉라 하겠도다. 어찌 족히 근본이 되겠는가. 내 본래 색욕과 음주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장군과 더불어 서로 술 마시기는 하되 절대로 궁녁와 더불어 마시지는 않겠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8面 世祖7年 上 召書 筵官 尹弼商·李克基等謂曰 人君以天下奉一己故 奢侈易而崇儉難 古人以服澣衣爲人 君美德 所以崇儉之難也 不知者曰 田舍翁得此過矣 以金銀珠玉華飾 嬖妾肆其寵樂 或與之荒湛于酒 而不知民生之疾苦 以至敗亡 此乃醉生夢死耳 何足道哉 予 本不好色欲飮酒 則 與諸將相飮 絶不與宮女飮〕 제2절 금주령 위반자 처단 세조대왕이 일찌기 온양에 거둥하여 금지한 술이 매우 엄격히 시행되었는가를 몸소 알기 위하여 중사〈궁중에서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에게 사찰〈엿보아 살핌〉할 것을 비밀히 명령하였던 바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가 인성군 홍윤성과 술마시기를 성사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김진지를 참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로써 순행하여 두루 알려보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8面上 嘗幸溫陽 酒禁甚嚴 密令中使何察 忠淸道觀察使 金震知 就仁成君 洪允成飮 命斬震知 以徇〕. 제6장 중종(中宗) 때 제1절 금주교지 중종 7년(1512) 임금이 교지로 이르기를, 슬프다 술이란 화가 유전하고 빠지긴 쉬워도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국가를 멸망하고 일신을 상실함이 항상 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서 자고로 술을 금하고 경계한 자는 생존하고 술을 과음하고 주정이 심한 자는 멸망하는 것인데 그 방책을 상고한즉 장점과 단점이 빠짐 없이 모두 실려 있는지라 내 비록 말하지 않드라도 사람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알일이지만 옛날 의적(儀狄) 이란 자가 있어 술을 만들어서 대우(大禹) 〈중국 고대의 성왕(聖王)인 우왕(禹王)의 경칭〉에게 받쳤더니 우왕은 이를 마셔 보고 이 미미에 감동하여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술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킬 자가 있을 터이라고 염려한 나머지 그후에는 의적을 소원(疎遠)히 하고 근접을 거절하였으며, 또한 나라에 손아래 누이가 있어 술에 깊히 빠저 헤어나지 못했으며, 무왕(武王)은 술을 근심하고 이 술에 대한 경계문을 지었으니 성인의 세상을 근심하고 화를 염려함이 그처럼 심오하였는데 오늘날의 현상을 관찰하건대 대·소신민은 거의 술을 경계하는 자 매우 적고 이 술을 숭상하여 마시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차츰 차츰 배어드러 하나의 풍속이 되어 버렸으니 덕 있는 장수가 있지 않아 술에 빠져서 타락하고도 스스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이러고도 경계하지 않으니 말속(末俗)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덕으로는 교화가 능치 못하니 이런 까닭에 심심히 슬프도다. 옛 성군의 옛 일을 상고하면 주례(酒禮)의 시초의 제도로서는 무수히 절하고 한 잔을 드렸으므로 종일토록 취하지 않았었는데 오늘날의 용주(用酒)에 있어서는 반드시 난잡스럽게 되고 관직상의 일을 폐하여 위의를 상실하고도 덕을 쓸어트릴 터이니 가령 술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몸을 상실하고 그몸이 또 제몸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게 되겠으니 도덕과 예의에 대한 근심을 여유있게 하겠는가. 우리 세종께서는 계주에 관한 교서에 정녕코 알아 듣도록 타이름이 있었으니 그것은 술의 화가 지극히 심심하고 또 절실한 것을 방지하자는 까닭이니 너희들은 비록 살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로서야 우리 조종의 유훈의 뜻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회음(會飮)하면 죄에 저촉된다는 것을 법령에 재록되어 있으며 금주의 법제도 또한 엄밀하지 않은 것은 않인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법으로서 금하는 것은 마음에서 금하는 것만 같지 못하나니 내 지금 금주에 관한 명령이 있어도 너희들 마음으로 금주하는 생각이 있어야지 너희들 마음으로 금하지 않는다면 금주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유식자로서 품위에 있으면서도 간혹 이와 같거늘 하물며 우매한 백성들로서야 경계하고 그만두게 할 수 있겠는가 변천할 기회는 참으로 조정에 있는지라 무릇 그 백관들은 각각 마음으로 술을 억제하여 위의를 상실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너희들 직사를 폐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너희들 일신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내말을 잘 생각해서 관리와 농상공인들로 하여금 능히 경계하고 감동되어 관망토록 솔선수범하여 그 구습을 혁파하고 이로써 인덕이 있고 수명이 긴 지경에 도달되어야 하겠으며 이로써 우리나라가 향기 좋은 냄새를 풍기는 치적이 이루어저야 하겠도다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8面 中宗7年 敎曰 嗚呼酒之 流禍 易溺難救 亡國喪身 恒有於此 自古戒禁者存 沈 者滅 稽之方策 得失具載 予雖不信 人尙能知 昔有儀狄 酒造而甘大禹 慮遠疎而絶之 亦有妹邦 荒면于酒 武王憂之酒誥是作 聖人之憂世慮禍深矣 觀今之 大小臣 庶戒酒者小 崇飮者多 浸淫成俗 罔有德將 沈면伐性 不自知悔 此而不戒 末俗奈何 予 德不能化 深用爲悼월 稽古先王 肇制酒禮 一獻百拜 終日不能醉 今之用酒 必及于亂廢事 失儀而敗其德 縱酒不止 終喪厥身 厥身且不自愛 遑恤德禮故 我世宗 戒酒有書丁寧曉諭 其所以防酒禍者至深且切 汝雖不省 成言 其不念我祖宗遺意乎 會飮抵罪者 載在令甲 禁酒之制 亦非不密雖然 禁人以法 不若禁之於心 予 今有命 禁在汝心 汝心不禁 何所不至 在位有識 尙或如是 況在遇民 其能戒즙 變移之機 寔在朝廷 亢厥庶官 各制乃心 無失爾儀 無廢汝事 無喪汝身 思慮予言 亦令士庶 觀感知戒 革其舊習 以臻仁壽之域 以成馨香之治〕. 제7장 효종(孝宗) 때 제1절 계주교지및 급주령 효종원년(1650)〈원본엔 4년인 것을 지금 고쳤다〉에 항상 신하들에게 훈계하여 이르기를, 크게는 천하 또는 국가 적게는 한사람의 일신을 상실하는 것이 그 원인은 술에서 생기는 것이 대다수인즉 관에서 직무를 담당한 자는 본래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언어의 실수로 또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근래 사대부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하여 술 마시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높이려고 하여 진나라의 풍속에서 명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몽두 난발로 선부상서(選部尙書)〈관명〉에 임관되려고 하는 자와 같은 것을 살피고 헤아려 볼 적에 이와 같은 무리들은 옛날 옳게 제구실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내 황태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임금의 지위에 오르매 절대로 술을 입에 가까히 하지 않을 것이요 인하여 중앙과 지방에 술을 엄금하노라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9面 孝宗元年 (補)〈原本作4年 今釐改〉 常戒群下曰 大而天下國家 小而匹夫一身 喪亡多出於酒 當官 職者 固不可言 言語之失 亦之招禍害 孰甚焉 近來 士夫間 稱號名流者 以飮相高 如晋俗之亂頭養望任選部者 注擬之際 如此之輩 而先於人可也 予 自登儲位 絶不近口 仍令中外 痛禁〕. 제2절 임금 금주령 솔선수범 효종 9년(1658)에 찬선 송준길이 주달하여 말하기를, 성상〈당대의 임금의 존칭〉께옵서는 주량이 매우 관후하신데 제도로 어주를 않하옵시므로 신하들이 공경하여 앙모하지 않는 자 없읍니다 하였던 바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내 한 집안의 법이요 임금의 제도가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 임금은 주량이 매우 거대한데 반양〈만주의 봉천〉에서 도라온 후에는 음주를 단절하고 다시는 어주를 드리지 않는고로 찬선 송준길의 주달한 말이 이에 미쳤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9面 考宗9年 贊善 宋浚吉奏言 聖上 酒量甚寬 而剛制不御酒 群下莫不欽仰也 上曰 是予家法 非剛制而然也 盖上酒戶甚鉅 而自瀋陽歸後 斷飮不復御 故浚吉之言 及此〕. 제8장 숙종(肅宗) 때 제1절 금주교지(禁酒敎旨) 숙종 9년(1683)〈원본에는 십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고쳤다〉 교지로 이르기를, 슬프도다 내가 생각컨대 나라를 멸망케 하고 일신을 망치는 화근은 본래 탐내는 한가지 이치뿐만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에 빠지는 데 기인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 덕을 전복(顚覆)시키는 것이라 그런 까닭에 오직 우리 조종께서 심원한 우려로 정령코 효유(曉諭)하신 그 이유는 술이 화근된다는 것이 가히 절실히 심하다고 할만한데 대비한 것인데 근래의 대·소신들은 열성(列聖)께서 내리신 유훈을 체득하지 않고 오직 술마시는 것만 숭상하고 술 주정으로 도일(度日)하여 위로는 중대한 국사를 도외시하여 내버려두고 아래로는 부형의 슬픈 근심을 물려주어 심지어는 패가 망신하고도 태연 자약하여 반성할 줄을 모르고 고치기 어려운 폐습으로 되어버려 급기야엔 이처럼 극도에 달하였으니 어찌 크게 가히 한심스럽다 하지않으리요. 황차 지금은 위에서 천신이 노하심인지 괴변스러운 일이 여러모로 나타나서 아래로는 민원이 자자하여 바야흐로 비상히 위급한 처지에 놓였으므로 비록 군신 상하가 혼연 일체로 아침 일찍부터 야심할 때까지 부지런히 일심 정력으로 정치를 도모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구제할 방도가 없음이 송구스럽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덕례(德禮)〈바른 덕을 법칙으로 한 정치를 하여 예로 함〉로 규휼치 않으리요. 설사 술로 말미아마 일을 폐지함이 이와 같다한들 그처럼 꺼림없이 제멋대로 무엄할 수 있겠는가. 또한 년년히 대흉임을 생각하면 공사간에 공백상태에 놓였는데 날로 약주나 탁주 때문에 미곡이 소비될뿐 더러 낭비를 절약하는 도리로서의 소이가 아니므로 이 또한 알지 않으면 않될 것이로다. 너희들 대·소신민에게 자문하노니 이 뜻을 충분히 체득하여 술을 숭상하여 마시는 폐습을 통쾌하게 떨어버리고 각자의 맡은 직책에 각별히 근면하고 현시의 난국에 처해 있는 백성을 널리 구제하여야 될 것인데, 만약 혹시나 법으로 금주하는 일이 없다면 오히려 전의 폐습이 그대로 접종될 염녀가 있을 터인즉 금주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율로 처벌될 것이 면키 어렵다는 점을 아울러 마땅히 자세히 알아야 할지로다 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519面 肅宗9年〈原本作10年 今釐改〉 敎曰 嗚呼 予惟亡國喪身之禍 固非一道而求之 古今 罔不由於沈면于 酒 顚覆厥德也 是以惟我祖宗 憂深慮遠 丁寧曉喩 其所以備酒禍者可謂深切 而近日大小臣僚 不體列聖之遺意 惟思崇飮沈후度日 上以置國事於度外 下以貽父兄之憂戚 甚至於敗家亡身 而恬不爲戒 習俗之痼弊 乃至此極 寧不大可寒心哉 신今不怒於上 變怪百出 民怨於下 例懸方急雖君臣上下 早夜孜孜一心圖治 猶懼其不濟 豈敢不恤德禮 縱酒廢事 若是 其放肆無嚴乎 且念連歲大侵 公私赤立之 日爲酒 以미穀 非所以節省浮費之道 此又不可不知也 咨爾大小臣僚 克體此意 痛祛崇飮 恪勤乃職 弘濟詩艱 而如或不有法禁 猶踵前習 難免違令之律 竝宜知悉〕. 제2절 금주교지 및 김극복 소제계주문 반시 숙종 33년(1707)에 교지로 이르기를, 정양소(鄭良 )는 굴실에서 밤이 깊도록 술이 마셨기 때문에 졸도해 죽었는지라 술에 관하여 경계하기를, 술에 떠러졌음은 떠떳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술은 나라에서 오직 제사로 인해서만 마실 것이며 또한 덕이 있는 장수는 취도록 마시는 일이 없으며 비록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옛 유훈을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각기 술에 대한 경계를 알기만 한다면 대체 어찌 술로 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말을 시행할 조건으로 내놓는 것이니 중앙과 지방의 관원들로 하여금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는 폐습을 통쾌하게 경계하고 그 다음 날 널리 자리에서 신하에게 한 말에 기인하여 이로써 연교(筵敎)로 할 것과 김극복(金克福)이 제작한 계주문(戒酒文)을 중앙의 관아와 각도에 반시할지어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卷131 刑考五 禁酒 519面肅宗33年 敎曰 鄭良 窟室爲長夜之飮 卒喪其身 酒誥曰 無彛酒越 庶國飮惟祀 德將無醉 雖飮酒而思此古訓 人各知戒則 失 豈有酒之害哉 以予此言出擧行條件 使中外臣僚 痛戒崇飮 翌日因筵臣言 以筵敎及 金克福所製戒酒文 頒市京司及 各道〕. 제3절 어제 계주교지(御製戒酒敎旨) 숙종(肅宗)의 어제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매화환(梅花丸)이란 약을 먹었다. 이 약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술로 마셔야 내려가게 됨으로 비로소 술 맛을 알게 되었다가 그 후에 동궁 심원에서 시연(侍宴)으로 설작(設酌)하는 날에 스스로 승환(承歡)하는 경사가 있게 되어 한 집안사람의 예로서 손에 술잔이 미치게 되니 어찌 가히 사양하리요. 만약 평상시에 이런 경우가 부닥쳤다면 진나라가 월나라를 대하여 소원하게 여겨 보았었던 것과 같이 어찌 가깝게 할 물건으로 알았겠는가. 이로써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건대 사대부로서야 능히 술을 끊기 힘들 것이로다. 거의 연장자가 되면 안마를 가까이 하는지라 아아 술은 없지도 못할 것이란 이유는 제사 지낸후에 빈객에게 향연용으로 쓸 따름인지라 그러나 세간에 간혹 오래 끌을 일이 있다면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 주야로 주정을 하여 절제가 없으니 이 어찌 도리라 할 것인가 드디어 두 구절을 지었으니 그 하나는 스스로 술을 경계하는데 맡길 것이요. 또 하나는 분개하여 탄식하는 태도를 뵈일 것이로다. 시에 이르기를, 평상시에 어찌 감히 술그릇을 가까히 할 것인가. 맞좋은 탁주에 길게 한탄함은 상도를 굳게 지키는 것을 상실함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백성 위에 임하여 작배를 몸소 든다는 것은 천고에 국가 흥망이 역력히 알려져 있으며 또 시에 이르기를, 심신을 안정히 하는데 관계됨이 없고서야 어찌 술 그릇에 빠지리요 흉악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화조작하는 것은 상도를 굳게 지키는 것을 상실함이니 마땅히 관원으로서 어찌 단지 공사만 포기하는 것 뿐이겠는가. 양친이 근심을 후세에 물려 줄 것을 아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131 刑考五 禁酒 519面 〔補〕 御製 予幼少 詩 服梅花丸 此藥必以酒下於是 始知酒味矣 厥後 東朝 侍宴沁園設酌之日 自有承歡之慶 家人之禮 到手之杯 寧可辭乎 至若平居 如視秦越 거知爲可近之物哉 以予心忖度 士大夫之 不能斷酒 殆近於爲長者折技也 噫 酒不可無也. 祭祀賓客燕饗是已 世間或有長事 日夜無節者 此豈理也哉 遂作2絶 一以寓自警 一以示漑恨 詩曰 平居那敢近치이 長恨醇 喪秉彛 況臨民上親杯酌 千古興亡歷歷知 又曰 非關養性何耽 化作兇人失秉彛 當官奚但抛公事 貽戚雙親若不知〕 제9장 영조(英祖) 때 제1절 판의금부사 계문에 의한 금주령 실시 영조 10년(1734) 판의금부사 송진명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또한 조정에서 내린 명령이 있는 까닭인데 무기력하게 되어 짐짓 그법이 해이해져서 바야흐로 이를 금하고 있든지 또는 금하고 있지 않든 지간에 근자에 죄를 받기를 기다리는 신하에게 도어사가 먼저 하급관청에 발송할 공문 1통을 작성하되 전후의 술을 경계하는 성교(聖敎) 역논(歷論)을 낱낱이 열거하여 미곡과 재정을 소비한다는 것과 싸움과 구타로 인하여 살인되거나 상해되는 폐단이 모두 술에서 기인되어 해가 된다는 형상을 자세히 한문·한글 두가지로 등사해 내어 오부의 관원을 초치하고 방곡(坊曲)의 상하인처에 간곡히 효유하게 할 것이며 소문으로는 술을 많이 담그는 집에서는 쌀을 3·40석 내지 4·50석이란 많은 수량이 된다 하고 이것을 명칭하기를 삼해주(三亥酒)라 해서 반드시 정월달에 술을 담근다 하오니 그 시기를 일치 말고 술 담그기전에 특별히 금할 것을 말해 놓고 만약 조정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비밀히 양조하거나 은밀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하여 금할 필요없이 마땅히 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들리는 대로 적발하여 입계(入啓)하고 법에 의하여 처단하도록 누누히 엄칙한 것은 이는 먼저 교훈하고 후에 법규를 적용하려는 의도에서인 것이며 신이 지금 직책이 변동된다면 또 장차 이 금주에 관한 조정의 명령이 헛되히 도라갈 터이온즉 차제에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오부 관원을 초치하여 신칙하도록 함이 어떠하오릴가 하였던 바 그대로 시행했다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0面 英祖10年...宋眞明曰 酒禁 亦有朝令 而因循解弛 方在禁不禁之間 臣於頃者待罪 憲長先作一通甘結 枚擧前後戒酒之聖敎歷論 穀費財 鬪毆殺傷 皆由酒害之狀 謄出眞諺兩本 招致5部官員 使之申申曉諭於坊曲上下人處 而聞多釀之家 米至3·40石 5·60石 名曰三亥酒必 於正月入釀云故 其未釀之前 別加申禁 若不遵令 而潛釀隱賣 則不必出禁 貽弊當隨聞摘發 入啓勘律事 縷縷嚴飭 此盖先敎後法之意 而臣今移職 又將歸處 自備局 更招部官 申飭如何 上曰依爲之〕. 제2절 어제 계주 윤음(綸音)조칙 영조 31년(1755) 술을 경계하는 조칙에 이르기를, 옛날 하우(夏禹)씨는 비록 의적(儀狄)을 소원히 하고도 술을 내버리지 않은 까닭으로 술을 거나하게 마시다가 즐겨서 마시는 것을 경계함이 있었거늘 아아 성인도 오히려 술을 경계하였는데 하물며 범상한 사람 이하에 있어서랴 술이란 목숨을 끊는 도끼이며 몸을 죽이는 물건으로서 이전 사람이 그르친 일의 자취가 뚜렷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이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어찌 다만 이것뿐이겠는가 중앙과 지방에서 미곡이 소모되는 것이거나 싸움으로 살인하는것 등이 모두 이 술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어찌 이를 금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종묘의 제사를 맡은 태상이 현주〈물의 별칭〉를 사용하기 전에는 진실로 술을 금하기 어려운지라 본래 문채있는 비단을 오히려 금하고 있는 이상 그 술을 금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내 본의라 하겠는가. 30여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60세의 늙바탕에 비록 한 정치를 잘 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한 법령을 준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스스로 진심으로 강하게 해왔었으나 마음으로 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망설이면서 강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술 한가지 뿐인지라 이제 그대로 강행하지 않는다면 계피·사탕·감로로 반드시 안부엌에 홍로라고 담가놓고 마음이 항상 악한 자는 술편(述編)으로 또한 이르고, 다만 서민의 술그릇 뿐만이 아니라 집안 술방에 질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질그릇이란 시커멓게 옷칠한 것과 같고 가마귀나 까치도 또한 이에 앉지 않을 터인데 아아 흙으로 비진 질그릇도 오히려 그렇거든 연연한 피부에야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가지로 헤아려 보아도 홀연히 양책을 얻기에는 넘어저 누었다가 벌떡 이러나 앉이면서 그 생각나는 것은 오직 무엇보다도 『감주』라 하겠도다. 강력히 행하고자하는 취지는 술대신에 『감주』를 썼으면 하는 것이다. 진실로 문채 있는 비단 금하기를 강행하는 것과 같은지라 아아 감주가 어찌 물보다야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먼저 문득 이 뜻을 태조의 종묘에 고하고 세초로부터 위로는 왕공에서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잔치하는 예절에 있어서 다만 감주만 사용하고 술을 금하는 그 취지는 술을 가지고 홍로라 하던지 백로라 하던지 일체 그 명칭을 교묘하게 할 경우에는 아울러 엄금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죄를 다스릴 것이며 이 조칙을 어제라 재록하고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금령을 범하지 않도록 할지어다 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0面 英祖31年 戒酒綸音曰 昔夏禹氏 雖疏儀狄 不去酒故 有 酒嗜飮之戒 臆 聖人猶戒 況中人以下乎 伐性之斧 狀身之物 前轍昭昭 後戒班班 而豈徒此也 京外耗穀 鬪 殺人 俱有於此 豈不欲禁也 而太常用玄酒之前 誠難禁也 故紋緞猶禁 不禁其酒 是豈予意哉 삽載臨御 六旬暮年 雖不能擧一政 行一令常自 以盡祛弊爲心 以猶不祛者 卽一酒也 及今不祛 桂糖甘露 必釀內廚紅露 心常惡之者 述編亦云 非徒庶人之酒器 試看內酒房瓦子 瓦若漆黑 烏鵲亦不坐 噫 土瓦猶然 軟膚軟肌其將若何 百爾量之 忽得良策 頹臥之中 蹶然而坐 其思維何 乃醴酒也 旨酒而用醴酒 誠若 紋緞之意 嗟醴酒 豈不勝於玄酒乎 先將此意 告于太廟 自歲初上自王公 下至匹庶 祭祀宴禮 只用醴 酒禁其旨 酒紅白露 一切巧名者 竝爲嚴禁 犯者重繩 以此綸音 載於御製 頒布中外 勿令犯禁〕. 제3절 금주교지 영조 43년(1767) 교지로 이르기를, 궁중에서 이미 교유하고 술편(述編)에 또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된 도리로는 사대부와 서인의 귀천에 무엇이 다르리요, 비록 감주는 허용한다 할지라도 누룩을 두려워하고 꿀물을 쓰는데 이르러서도 어찌 사대부나 시인을 말할 것인가. 내 또한 친제(親祭)이외에는 감히 술을 만들지 않을 터이니, 아아 기구가 있어서 꿀물을 오히려 사용한다면 궁항(窮港)〈가난한 사람이 사는 좁은 뒷골목〉의 사서(士庶)나 미천한 소민(小民)이 이 또한 어떻게 할것인지 이로써 본다면 제용(祭用)은 삼층(三層)으로 하되 왕공(王公)은 청주(淸酒)를 쓰고 사서인은 꿀물을 쓰고 서민은 현주(玄酒)〈물의 별칭〉를 쓰도록 한다면 이는 그것이 귀천이 없는 한가지로 하는 뜻이며, 또한 그것이 계거의 도(契矩之道)〈자기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재는 도덕상의 방법〉라 할 것이니, 그것을 냉절(冷節)〈한식(寒食)의 별칭〉로 부터는 사서인으로 하여 금 제주를 쓰게 하는 것을 상·하가 같이 행하라는 뜻을 보이는 것이며, 효자와 순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나 그러나 금일 이번 교령 이후에는 과조(科條)를 엄격히 입법하고 연후에 있어서는 나의 뜻을 저 푸른 하늘에 질문할 것이며, 왕공이나 필서(匹庶)를 막론하고 위를 위하여 잔치를 하거나 양친을 위하여 헌수(獻壽)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주(醴酒)〈감주〉만은 허용하되 그 청주는 금할 것이며, 또한 금령(禁令)은 마땅히 간명하되 준엄하여야 하며 이 후에 사서인으로 된 자가 제사(祭祀)도 아니면서 음주(飮酒)할 경우에는 청관(淸官)과 높은 벼슬을 막론하고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며, 사서인 이하에 대하여는 사람의 나이를 따지거나 조양(造釀)하는 부류를 막론하고 일체 징속(徵贖)하지 말고 법에 의하여 엄중히 징계할 것이며, 길거리에서 술장사를 시키거나 인가가 많고 번화한 곳에서 술 마시고 서로 싸우는 자에 대하여는 초범인 경우에는 엄형을 한차례 하고, 재범인 경우에는 초범보다 형을 한차fp더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에서 청주 이외에 홍·백로(紅白露)란 명칭으로 이를 제조한 경우에는 종신투제해빈의 율(終身投諸海濱之律)로써 시행할 것이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에 분부하노라. 이는 강도나 절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법이 있으니, 이 후에는 무릇 모든 금령(禁令)에 있어서는 일체 법사(法司)에 회부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0面 英祖43年 敎曰 殿中旣諭述編亦云 人子之道 士庶貴賤何異 雖許醴酒 懼於국子 至用蜜水 豈云士庶 予亦親祭外 不敢造酒 噫 有器具則 蜜水猶用 窮巷士庶 微賤小民 此亦何爲 以此觀之 祭用3層 王公用淸酒 士庶用蜜水 庶民用玄酒 是豈無貴賤一也之意哉 亦豈 矩之道哉 其自冷節 令士庶用祭酒 示上下同行之意 慰孝子順孫之心 然 今日此敎之後 嚴立科條 然後 予意可質彼蒼 勿論王公匹庶 爲上而宴 爲親獻壽者 許其醴酒 禁其淸酒 且禁令宜簡而嚴 此後身爲士庶 非祭而飮酒者 勿許淸顯 士庶以下 勿齒人類 造釀之類 切勿徵贖 依法嚴懲 街上使酒場 市街相鬪之類 初犯者 嚴刑1次再犯者 加刑1次 京·外淸酒外 造紅白露者 施以終身投諸海濱之律 以此分付 中外此非强竊 其治有法 此後凡諸禁令 一付法司〕 제10장 순조(純祖) 때 제1절 좌의정 계문에 의한 금주령 순조 9년(1809) 술을 금할 것을 명하였다. 양반의 집부터 이를 엄금하기로 좌의정 김재찬(金載讚)의 상언대로 좇았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0面 〔續〕 純祖14年 命酒禁 自班戶嚴禁 從左議政金載讚言也〕 제2절 조주(造酒)금지령 순조 14년(1814) 중앙과 지방에서 술만드는 것을 금할 것을 명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1面 〔續〕 純祖14年 命 禁京外造酒〕. 제3절 한재로 인한 기한부 양주(釀酒)금지령 순조 25년(1825) 하절에 한재가 혹심함으로 인하여 술 담그는 것을 금하고 명년 5월에 비로서 금령을 해제한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1面 〔續〕 25年 夏旱災甚酷 禁釀酒 明年5月 始解禁〕. 제4절 금주령에 관한 형조의 조율사목(照律事目) 순조 32년(1832) 윤9월 형조에서 술을 금할 때의 조율사목(照律事目)으로써 계달하기를, 대량을 양조하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대명률의 사사로이 다(茶)를 판매한 조에 의하여 장(杖) 1백·도(徒) 3년의 형에 처하고 소량을 양조한 자에 대하여는 대량의 죄에서 1등을 감하여 장(杖) 90·도(徒) 2년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조정에서 의금부(義禁府)에 이송하여 처단토록 할 것이며 생원·진사 이하에 대하여는 직접 추치(推治)하고 술을 사서 마신 경우에는 대명률 사다(私茶)를 매입한 조에 의하여 장(杖) 1백의 형에 처하고 누룩은 모두 관에 고하여 기록해 두게 하되 만약 비밀히 이를 감추고 관에 고하지 않거나 매매를 가조(加造)한 경우에는 대명률 제서유위(制書有違) 조에 의하여 장(杖) 1백의 형에 처하고 그 수량이 5동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보다 1등을 가하여 장(杖) 60·도(徒) 1년의 형에, 10동 이상인 경우에는 2등을 가하여 장(杖) 70·도(徒) 1년반의 형에 처하고, 양조(釀造)를 범한 것과 매음(買飮)을 망론하고 만약 두가지를 이중으로 범한 경우에는 각각 본죄보다 2등을 가하여 처벌하고 사대부의 집에서 양조를 범함이 있어서 체포된 경우에 혹 노속(奴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낭한(廊漢)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율문에 의하여 감처(勘處)하고 찰칙(察飭)하지 못한 가장(家長)에 대하여는 발견되는 대로 감죄(勘罪)할 것이며 만약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 은익한 경우에는 범한 자와 같은 율로 처단할 것이며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 범양(犯釀)이 체포된 후에 매우 사나운 노속(奴屬)의 무리가 출금하는 예속(隸屬)을 구타하고 장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본범 외에 가등하는 율로써 시행하고 출금하는 예속 무리가 작간(作奸)으로 인하여 투주투국(投酒投국)하거나 여리(閭里)를 횡나(橫拏)한 경우에는 적발되는 대로 형배(刑配)할 것이며 다섯집 안에 이미 통수(統首)를 정하였으면 찰칙(察飭)하게 하고 통(統)내에 만약 범금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면서 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수에 대하여 불응위(不應爲)의 율로써 시행한다 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1面 〔續〕 純祖32年 閏9月 以酒禁時 照律事目啓 大釀被捉者 依大明律賣私茶條 施以杖100徒3年 小釀則 1等 杖90徒2年半 而朝官移義禁府處之 生進以下 直爲推治 買飮者 依買私茶條 杖100 국予皆令告官錄置 而若潛藏不告 或加造買賣者 依大明律制書有違條 杖100 5同以上 加1等 杖60徒1年 10同以上 加2等 杖70徒1年半毋論犯釀與買飮 若有疊犯 各於本罪加2等 士夫家有犯釀被捉 而或 於奴屬 或 於廊漢 依律勘處 而不能察飭之家長 隨現勘罪 若眞有知而掩匿者 與犯者同律 士夫家犯釀被捉後 豪悍奴屬輩毆打禁隸收贓物者 本犯外 施以加等之律 禁隸 輩인緣作奸 投酒投국 橫拏閭里 隨現刑配 五家之內 旣定統首 使之察飭 統內若有犯禁 而知而不告者 統首施以不應爲之律〕. 제11장 헌종(憲宗) 때 제1절 삼해주(三亥酒) 금지령 헌종 4년(1838) 대왕대비께서 도성밖 및 강변에 사는 백성들이 양조(釀造)한 삼해주(三亥酒)를 금할 것을 명하였다.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계달하기를, 근래 도하(都下)에서의 쌀 값이 비록 심한 흉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뛰어 올라갈 염려가 있는 바 이는 전혀 미곡의 소모됨이 거의 한정된 절제가 없는데 연유되는 것이며 그 가장 심한 것은 즉 팔강(八江) 및 도성밖의 각처에서 삼해주(三亥酒)〈술의 한가지 정월 상해일(上亥日)에 찹쌀로 죽을 쑤어 넣고 또 중해일에 찹쌀과 멥쌀을 쩌서 넣고 또 계속하여 하해일에 쌀을 쩌서 넣고 담근 술〉 때문인지라 그 방법으로는 가을과 겨울에 담가 두었다가 봄과 여름에 완전히 익는 것인데 이에 1년간 소비되는 미곡이 몇만석이 되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니 이러고서야 미곡값이 어찌 등귀하여지지 않겠읍니까 흉년에만 술을 금하는 것은 한갖 백성에게 소요스럽게만 될뿐으로 종당 아무런 실효도 없을 터이며 이 삼해주란 술에 대하여서는 비밀히 할 수도 없는 까닭에 금하려면 어렵지도 않을 것이며 금주령을 실시한 후에는 풍년이나 흉년이나를 막론하고 그 금주령을 영구히 해이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곡을 절약하여 유족한 식량으로 할 방도로는 이 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터이오니 과조(科條)를 엄격히 입법하여 기어히 통금(痛禁)하여야 하겠아오며 만일 금령을 모독하고 범하는 자가 있으면 치도(治盜)의 율(律)로써 시행하기로 하고 이로써 정식으로 밝히게 할 것을 주청한다 하였던 바 그대로 시행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21面 〔續〕 憲宗4年 大王大妃 命禁城外及江民等所釀三亥酒. 右議政 李止淵啓 近來都下米直 雖非甚 之歲 每患翔 此專由於미穀之 殆無限節 而其最甚者 즉 8江及城外各處三亥酒也 其法 秋冬釀 春夏熬成 1年所費 不知幾萬石 如此而米穀 安得不貴乎 荒年禁酒 徒致 擾民 終無實效 至於此酒 則莫可潛秘 故之不難 而1番設禁之後 無論豊凶 永久物弛 則節穀裕食之道無過於是矣 嚴立科條 期於痛禁 而如 有冒犯者 施以治盜之律 請以此著式從之〕. 제12장 철종(哲宗) 때 제1절 영의정 의계 삼해주금지령 철종 6년(1855) 삼해주를 거듭 금할 것을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의 계달에 의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增補文獻備考一 131 刑考五 禁酒 521面 哲宗6年 申禁三亥酒 從領議政 金左根啓也〕. 제13장 고종(高宗) 때 제1절 대흉년으로 인한 금주령 고종 13년(1876) 대흉년을 만나서 중앙과 지방에서 술을 금할 것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대신의 말에 좇아 그대로 시행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131 刑考五 禁酒 521面 高宗13年 値歲大饑 嚴行京外酒禁 從大臣之言也〕. (부기) 신라·고구려·고려시대의 금주령 1. 신라 벌휴왕 3년(186)에 인가가 많고 번화한 곳에서 술 주정하는 것을 금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131 刑考五 禁酒 517面 新羅伐休王3年 禁市街 酒〕. 2. 고구려 안원왕 2년(532)에 오곡이 여물지 않았으므로 사원에서의 술담그는 것을 금하였다. 〔高句麗安原王2年 以年穀不登 禁寺院釀酒〕. 3. 고려 문종 원년(1047)에 주·부·군·현에서 실컷 마시고 먹고 오락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법제하였다 〔增補文獻備考 卷一131 刑考五 禁酒 517面 高麗文宗元年 制州府縣 禁酒飽娛樂之事〕. 4. 고려 고종 4년(1217)에 제도에 단주를 교령하였다 성절일(聖節日)〈임금이 탄생한 날 또는 즉위한 날〉에 임금에게 조하드릴 때, 사신을 내연에 연접〈불러드려 만나봄〉하였을 때, 또는 연등절(燃燈節)〈음력 4월 8일〉과 연등회〈정월 15일에 등불을 키고 불교의 의식으로 기복하고 노는 노리〉에 관문에 들어갈 때에는 양온서로 하여금 공진하게 하고 초주〈술을 차려 놓고 신에게 제사드리는 술〉로 제향할 때에는 또한 따로 이 조량을 이룩하게 할 것이며 그 외에는 공사를 막론하고 일체 이를 금단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논죄한다 〔增補文獻備考 卷一 131 刑考五 禁酒 517面 高麗高宗4年 令 諸道斷酒 聖節日 上朝使臣廷接內宴 燃燈入關 令良 署 供進 祭享醮酒 亦令別建造釀 其外 公私一切 禁斷 犯者 各論罪〕. 〈필자 법제조사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