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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초역)
  • 구분자료(저자 : 남만성)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08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흠 흠 신 서(欽 欽 新 書 )(초역) 南 晩 星 官長濫殺 (濫殺有律) 國史 肅宗25年 淮陽府使兪信一 以儒生李友白犯其前導 棍打殞命 信一因此就囚 以友白之死 歸之於染 禁府請行査 江原咸鏡兩道 乃得杖斃狀 諸大臣 皆以不拘獄體 兄就其情節而斷定 恐有後弊爲言 上判曰 殺人者死 三尺之嚴 而我國償命之律 獨不行於士夫 以此 外方官使 無所顧忌 惑因喜怒 惑因私嫌 濫刑 殺人 若刈草菅者 豈不痛心哉 今此兪信一 棍打科儒之事 渠旣自服 李友白之死於辜限之內 亦己明 而今乃拘於檢驗之未備 有所輕重則 死者幽 冥冥之恨 何由得泄 仍記 昔在 孝廟朝 有李會以縛人沈殺之罪竟致杖斃 等是殺人 이신일독활형장 則會必寃於泉下 矣 具無寃錄第九 檢驗骨殖 無定制例云 憑何典例 將骨檢驗 定執致命根因 仰照驗照勘明白 硏窮磨問鍾元七 端的致命根因 取責各名招準實詞諜 審無寃 依例結案(今所行增注無寃錄無鍾元七一段) 雖以此觀之 殺獄出於年 久之後 不得檢驗而被害情迹明白 則結案依律之意也 反覆思之 信一實無司傳於生議者 依法律處斷 정원수격주왈 死獄檢驗 法意有在 該府之請議大臣 大臣之以此獻議 俱出於愼刑獄慮後弊之意 請更詢大臣而處之 ○ 答曰法者 祖宗之法 決非爾等之所敢低昻者也 自古安有君上守法 而臣下覆逆 以冀屈法者乎 昔年 鄭濟先救解之說 極其紛然 而苟且之論 至發於臺閣 心竊慨然 有所下敎矣 不料今日 舊習猶在 作此放肆之擧 信一之勢焰 司謂重矣 而李俊白供辭中 名官之棍打北儒而死 何至償命之說 大行於搢紳云者 誠不誣矣 濟先之屈法 未免失着 則何可再誤 噫 若使信一生出 金吾之門 是無法之國 祖宗之法 予不敢撓改也 繼下備忘記曰 兪信一殺獄昭著難掩 律以三尺 鳥得免死藉令貸死 之命 出於特思 職在近密者 惟當爭執 而況判付 辭意 實出重償命之律 慰死者之寃 此非係於 一時喜怒 則汲汲於覆逆 飮傳生議者 豈非可駿之駁乎 承旨趙泰 李延謙竝罷職 信一竟死於獄(出國朝寶鑑). 大明律 官使公使人等 非因公務 威逼平民致死者杖一百(講曰倚恃官府威勢 將平民凌逼以至自盡身死者). 經國大典 官史濫刑致死者 杖一百氷不敍用. 續大典云 雖奉命使臣 以私事殺人者 亦償命 京外官史 法外用刑者 雖邂逅致 斃 勿爲分揀 ○案此諸文謹詳法意守 令因公事殺人 則免死 以私事殺人則償命 今此兪信一乃以唐突之徵事 濫殺他縣之 儒生 係出私怒 故 聖祖執法 而不撓也 (又續大典注云守令打管下致死者永不敍 用自有丕律而檢屍有妨事體勿論) 관장(官長)이 함부로 사람을죽였음 (함부로 살인한것에 대하여 벌이있음) 우리나라 역사에보면 숙종임금 25年에 회양부사(淮陽府使) 유신일(兪信一)은 이우백(李友白)이라는 과거보러가는 선비가 부사행차의 앞을 지나갔다고하여서 그선비를 곤장으로 쳐서 죽게하였다. 신일이 이것으로 인하여 구금되었는데 이우백의 죽음을 전념병에 죽었다고 우겼다. 수사기관에서 가서 조사하여보겠다고 하더니 강원도 함경도 두도로부터 이우백이 매들 맞고 죽었다는 편지를 얻어왔다. 그런데 여러대신들이 사체(死體)를 검시(檢屍)하지아니하고 다만 그 정상과 절차에만 의거하여 죄들 단정(斷定)하는것은 후일에 폐단을 남길지 모르겠다고 반대를말하였다. 임금이 판결하기들 살인한자가 사형을 받는다는 것은 법의엄연한바인데 우리나라에는 사형의벌이 사대부(문벌이 높은사람)에게는 행하지아니하고있다. 이 때문에 지방관리들이 아무것도돌보고 두려워함이없이 혹은 즐거움이나 성냄으로 인하여 혹은 사사로운 혐원으로 인하여 함부로 사람죽이기들 풀베듯하니 어찌 마음아픈 일이아니랴. 지금 이일만하더라도 유신일이가 과유(과거보러가는선비)를 곤장으로 친것은 제가 이미 자백하였고 이우백이고한(辜限-남을 때린 범인을 맞은 사람의 다친곳이 나을때까지 그죄를 보류하여주는 기한)내에 죽은 것도 이미명백히 들어났는데 지금 사체의 검안이 미비하다고하여서 죄에 경중이 있다면 죽은 자는 입이없으니 드러나지아니한 아득한 원한을 어떻게 하여서 풀수있으랴. 거듭기록하노니 예전 효종(孝宗)임금때에 이증(李曾)이란 자가 사람을 묶어서 물에 빠뜨려죽인일 이있어서 이증은 마침내 형장(刑杖)을 맞고 죽었었다. 같은 살인죄로서 신일 만이 홀로 형벌을 면한다면 이증은 반드시 지하(地下)에서 원통하여하리라. 또한 무원록(無寃錄) 제9에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검안(檢按)하는 것은 정한 제도나 법례가 없다고하는데 어떤 전례(典例)에 빙거하여서 사체의 뼈다귀들 검안하여 죽게된 원인을 집정(執定)하는지 원컨대 비춰 조사하고 비춰 상고하기를 명백히하며 종원칠(鍾元七)의 단적(端的)인 죽은 원인을 파서연구하고 따져물어본후 문책받은 여러명의 초사와 사실과 사첩(詞諜)등에 의하여 원통함이 없음을 심사하여 법례대로 결말지으시오라고하였으니 이것으로써 보드라도 살인사건이 해가 오래된후에 드러나서 屍體를 검시할수 없으나 피해의 사정과 증거가 명백하면 곧 事件을 결말지어서 형률대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거듭거듭 생각하여보아도 신일은 실로 한가지도 살려주자는 의론을 도을만한것이 없으니 법률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처단하라 하였다. 승정원(임금의 명령을 들이고 냄을맡은 관청)에서 잇달아 아뢰기들 살인사건에 死體를 검안조사하는 것은 법의정신으로보아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관부(擔當官府)에서 대신들에게 의론을 청한것이나 대신들이 이렇게건의한것이나 모두가 형옥(刑獄)을 신중히하며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는 뜻이오니 청하옵건데 다시 대신들에게 문의하셔서 처리하옵소서 하였다. ○ 이에 답하기를 법은 조종(祖宗-임금의 조상)의 법이다. 결코 너들의 감히 낮췄다 높혔다 할수는없다. 自古로 어디에 임금은 법을 지키고 신하는 죄를 두둔하여서 법의 굴복을 바라는자가 있었단 말이냐. 연전에 이와같은 죄를 용서하여서 죄인을 구제하자는 정제선(鄭濟先)의 언설(言說)이 있었을때 의론이 분분하여 나중에는 사리에 맞지아니한 구차한 논의가 대각(臺閣一司憲府, 司諫院)에서까지 나오게 되었으므로 내맘으로 슬퍼하여 이에 대한 敎旨를 내린일이 있었더니 뜻밖에도 오늘날 아즉 옛습성이 남아있어서 이러한 방자하고 꺼림없는 짓을 일으키고있으니 이신일의 권세의 불꽃이 크기는한것이로구나. 그런데 이준백(李俊白)이란자의 공술에 「국가의 이름있는 관원이 그까짓 북관 선비하나 때려죽였다고 사형까지 할것이 무엇이오」 한 것이 잘한 말이라고 관리들 사이에 크게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다더니 정말 헛말이 아니로군. 제선이가 법을 굽힌것은 잘못된것인데 어찌 또 두번다시 그르치랴 안될말이다! 만약 신일이가 살아서 금오문(金吾門-치죄하는 관청)을 나간다면 이는 법없는 나라나마찬가지리라 조종의 정하신 법을 내가 감히 흔들어 고칠수없다. 계속하여 아래에 비망기(備忘記)를 써놓는다. 유신일의 살옥사건은 분명히 밝혀져서 덮을수없으므로 법으로써 다스리는것이니 어찌 죽음을 면할수있으랴 가령 사형을 면제하라는 명령이 임금의 특별한 의사에서 나오드라도 임금의 측근에있는 관원은 당연히 그럴수없다고 주장하여야할것인데 하물며 판결문의 진의가 실로 사람을 죽인자는 죽는다는 법률을 重히 여기고 죽은자의 원통함을 위로하자는데서 나온것으로 이것은 한때의 감정에 매인일이 아닌것인데 너들은 죄를 두둔하여 살리자는 의론에 가담하기를 급급히 하니 어찌 놀랄만한 일이 아니랴. 승지 조태채 이정겸은 모두 면직되고 이신일은 끝내 옥에서 죽었다. (국조보감에 나오는이야기다) 대명률에 관리나 공사인이 공무에 인하지 아니하고 평민을 위압하여 죽게 만든자는 곤장 100이라고하였고(해설하면 관청의 위력과 권세를 믿고 平民을 몹시 위협하여서 자살하게만든자를 말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여서 사람을 죽게한자는 곤장 100을 치고 다시는 관직에 채용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속대전에는 비록 왕명을 받은 사신이라도 사사일로 살인한자는 사형에 처하고 地方관리가 법없이 사람을 형벌한자는 비록 故意없이 우연히 죽게하였다하드라도 분간하지아니하고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 이여러가지 글을 상고하고 자세히 법의 뜻을 살펴보니 수령(시장, 군수같은 것)이 공사로 인하여 살인하였을때에는 사형을 면하고 사사일로 살인하면 사형되는것이다. 지금 이 유신일은 당돌한 적은일로써 함부로 타군의 유생을 죽인것은 사사로운 노여움에서 나온일이다. 그러므로 착한 임금이 법을잡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또 속대전주에는 수령이 자기관하에 있는자를 때려서 죽게한자는 길이 관직에 등용하지아니한다는 본률(本律)이 있고 검시(檢屍)를 하고 안한것은 묻지아니하였다.) 준우감사 金思齋定國曰餘 爲黃海監司時 延安有百姓李同伊者 方食與其父相詰 擧食鉢投打其父 本府具辭呈報余 以事干綱常 卽定同推官鞠之 欲置重典 推官不加刑訊 卽己輸服 法例 監司必親問結案 未久巡到本邑 怪其易輸命囚上階門之曰 汝作重罪當死 汝知之乎 曰但被捉囚 直輸吾情 不知其他 余父子有天地君臣之分 汝以鉢打父 於法當死 故吾將結案處汝於死 인확연실색 曰早知吾罪至死 當初豈敢抗父 被推時 寧受杖自諱 何遽直輸也 吾實不知父重至此 平昔 每因相詰 혹리매 甚則或以物抵打 此吾常事也 今以後始知父母之重 令公濟拔今姑勿罪 後當勤事吾父余聞而 之 曰不敎而刑是罔民 古者導之以德 齊之以刑 良有以也 令推官暫杖警而赦之 始知用法 不可膠柱也 (출사제척언) 굼뜨고 어리석은자에게 사형을 감죄(減罪)하다. 김사재정국(金思齋定國)이 이야기하였다. 『내가 황해감사를 살고있을 때 일이다. 연안군(延安郡)에 李동이라는 백성이 밥먹다가 제아비와 말다툼을 한 끝에 밥그릇을 집어던져서 제아비를 친일이생겼다. 그고을 부사가 이사실을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여왔다. 나는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라하여서 즉시 그사건에 대한 취조관을 정하여 문초하게하고 중(重)한 죄에 처하려고 하였는데 취조관이 拷問같은것도하기전에 당장에 순순히 사실을 자백하였다. 법의 관례(慣例)에 반드시 감사가 손수한번 심문한후에 사건을 결말지우는 것이므로 나는 얼마안되어 그고을에 순시하였는데 하도 쉽게 자백한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죄수를 마루위에 불러 올려놓고 물어보았다. 「네가 중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겠다. 너도 그런줄 알겠지」 「그저 붙잡혀와서 갇히게 되어 내사정을 바른대로 말했을뿐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루겠읍니다」고 답하였다. 「아비와 자식은 하늘과 땅같고 임금과 신하같은 구분이있는 것인데 네가 밥그릇으로 아비를 쳤다하니 법에 당연히 사형하기로 되어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사건을 결말지어서 너를 사형에 처하려고한다」고하였더니 죄수가 깜짝놀라며 얼굴빛이 파랗게 질려서 하는말이 「일찍히 내죄가 죽기까지 가는것인줄 알았으면 당초에 어찌 감히 아비에게 반항하였겠으며 문초를 받을 때에도 차라리 곤장(棍杖)을 맞을지언정 안했다고 숨겼을 일이지 외 곧 바른대로 고백하였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비가 이다지 重한줄은 몰랐습니다. 그전에도 늘 서로 힐난하다가 혹은 욕설도 퍼붓고 심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치고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저의 예사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후는 비로소 부모가 중한것을 알았습니다. 영공께서 제발 이번만 용서하여 주신다면 후에는 아비를 정성끝 섬기겠읍니다」하였다. 나는 이말을 듣고 슬퍼하였다 가르치지않고 형벌을 주는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같은것이다. 옛날 덕(德)으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간추리었음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추관(취조관)을 시켜매를 몇개치고 훈계하여서 내보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법의 운용이란것은 교주고실로 꼭달라붙은것처럼 빡빡하기만 하여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알았었다』(「사제척언」이라는 책에 나온다) 憤殺樵夫 西山叢話云 公州有一寒士 騎款段馬 蕭條過山下 山上有樵者數十人 羅坐休息 요규하마 寒士不聽 樵者 群下來 曳下之 議以 陰莖納口中以視辱 寒士力弱 但得恭受 有一夫 其莖甚强 納口進退良久不拔 寒士不 堪憤苦 以咬之血出 伊等亦散去 後數日 咬毒大發遂至致命 初檢覆檢 皆請償命 李節度源提督之孫也 時爲瑞山郡守 適到公州 遂差査官 査訖入告于監司 曰此獄不當償命 仍請酌放 監司怒曰 豈有口咬殺人 而不償命者乎 李公爭之不己 乃曰令使 道當此境 豈不咬其莖乎 監司大怒 遂以公堂悖說 狀請罷黜 書記其事 報于政院 英宗大王 覽奏疑之 召承旨問之 承旨具達其事 上曰 李源之言是也 令承旨當此境 能不咬其莖乎 人情所同 不可罪也 遂命白放査官勿罷. 분하여 나뭇군을 죽이다 유산총화(酉山叢話)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주(公州)에 사는 한 가난한 선비가 느린뱅이 말을 타고 쓸쓸히 산밑을 지나가는데 山위에 수십명의 나뭇군이 둘러앉아 쉬다가 선비를 보고 멀리서 『말내려라』하고 소리질렀으나 선비가 듣지않으니 나뭇군의떼가 달려와서는 선비를 끌어내리고는 음경(陰莖)을 선비의 입에 집어넣어서 욕보이자고 의론하였다. 선비는 힘이 약하니 어찌할수없었다. 한 나뭇군놈이 음경이 어찌나 빳빳한지 선비의 입에다 넣고는 오래동안 들이었다. 냈다하면서 빼지아니하니 선비가 분하고 괴로움을 참지못하여 이(齒)로 깨물어 피가나게하였다. 그리고 그들도 헤어져 가버렸다. 그뒤 수일만에 깨물린곳이 탈이나서 그나뭇군은 드디어 죽고말았다. 이때문에 선비는 살인죄로 붙잡히어 초검 복검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하게되었다. 절도사 이원(李源)은 이제독의 손자인데 그때서산군수로 있으면서 때마침 공주에 갔다가 그사건의 조사명령을 받았다. 이원은 조사를 마친뒤에 감사에게 아뢰기를 「이사건은 사형하는것은 부당하오니 정상을 참작하여서 석방하십시오」하니 감사가 성내여 하는말이 「어찌 사람을 깨물어 죽인놈이 사형을 안받을수있단말이냐」 하였다. 이원이 반대하다가 드디어 「사도께서 이경우를 당한들 어찌 그것을 깨물지 않겠습니까 」 하였더니 감사가 펄펄뛰며 공식의 자리에서 무엄하게 무례한말을 하였다고 하여서 이원의 관직을 파면할것을 신청하고 그사유를 기록하여서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영종대왕이 주청(奏請)을 보다가 의심이나서 승지를 불러 물으니 승지가 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상달하였다. 듣고나더니 王은 「이원의 말이 옳다 만약 승지가 이 경우를 당하면 그것을 안깨물겠는가 사람의 심정은 다 같은것이니 죄줄수는 없다」하고 드디어 구금된 선비는 무죄백방하고 조사관이 되었던 이원의 관직도 파면시키지말라고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