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 구분최근 입법 동향(저자 : 이광제(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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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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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 입안의 배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차명금융거래가 전직 대통령이나 기업인들의 재산은닉․비자금 조성․조세포탈․자금세탁․횡령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 내지는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을뿐 명의대여약정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으며 비실명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있을뿐(금융실명법 제7조), 명의대여약정을 하는 실권리자와 명의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대판 2008다45828)은 이 규정에 대하여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예금명의자 외의 자를 실제 예금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실명법이 실권리자의 차명금융거래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대법관 소수의견으로서 명의대여에 의한 차명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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