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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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