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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145
  • 요청기관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2013. 5. 24.
1. 질의요지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을 정할 경우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따라야 하는지?
2.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규범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별표’에 규정된 내용 또한 조례의 일부이므로, 귀 청이 현 시점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2012. 7. 11. 개정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246호, 2012. 7. 11 공포·시행, 이하 “익산시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각 계급별로 세부적인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익산시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익산시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여, 위 익산시조례 ‘별표 1’과는 다른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제3조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별도로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규칙은 조례의 위임 범위 내의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하위 법규에 해당하고, 상·하위 법규인 조례와 규칙 사이에 서로 다른 임용기준을 두게 되면 집행기관인 행정청, 조례이용자인 주민에게 법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규 상호 간 불일치하는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2012. 7. 11.에 익산시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귀 청에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것이라고 한다면, 익산시규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거나 익산시조례 ‘별표 1’의 내용을 익산시규칙 ‘별표’에 옮겨서 규정하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규를 정비하기 전, 즉 조례와 규칙이 서로 다른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상·하위 법규의 내용이 조화롭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범조화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7. 12. 회신 의견12-0216), 비록 익산시조례 제4조제3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서 ‘별표 1’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찾을 수는 없지만, 같은 조례 ‘별표 1’의 제목에서 제4조제3항을 그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례의 일부로서 본문에 규정된 것과 법적 효력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 청이 현 시점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보다 상위규범인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