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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국립대학에 설치한 학과에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089
  • 요청기관전라북도 고창군
  • 회신일자2013. 4. 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군내 국립대학에 설치되는 학과(농생명과학과)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의 회계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에 관련된 사무가 국가사무이기는 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계약으로 설치된 학과 운영에 따른 경비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지원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원금의 근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관련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대학 등 고등교육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바, 기초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대학의 학과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런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무를 소관사무로 보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등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창의적 산업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가 대학을 포함한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등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관할 구역에서 국가의 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계약으로 설치된 학과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학에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소관사무로 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개별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학과 관련된 국가사무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하면서, 이에 대하여 보조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에 관련된 사무가 국가사무이기는 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과의 운영에 따른 경비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지원에 관한 사무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원금의 근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