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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079
  • 요청기관경상북도 구미시
  • 회신일자2013. 3. 13.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조례 마련이 늦어지는 경우에 조례에서 부칙으로 해당 수당을 시행령의 적용시기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법령에서 공무원 수당의 구체적 액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 조례를 마련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진료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은 이미 법령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액수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조례로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2013. 1. 9. 개정ㆍ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서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부칙으로 해당 수당을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소급적용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법률은 현재와 장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은 제한되는 것이나, 신법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되며 그러한 입법을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31, 2010. 2. 25. 결정례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부터 소급하여 보건복지직렬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시행일에 맞춘 것이고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어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조례로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자 한다면 “제○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니 조례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