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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 안건번호의견11-0202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 회신일자2011. 9. 23.
1. 질의요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호에서는 공단의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청소년 독서실 관리ㆍ운영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할 때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제8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 의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청소년 독서실 관리ㆍ운영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의 관리와 같은 외형적인 관리를 넘어서서 해당 시설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호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의미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같은 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시설물의 건물 자체 및 그에 속한 있는 시설 등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러한 관리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물에서 행해지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호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공공시설물에서 행하여지는 사무 자체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시설물에서 행하여지는 실질적 운영사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립어린이집 및 구립청소년 독서실 관리ㆍ운영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