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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058
  • 요청기관전라북도
  • 회신일자2011. 5. 12.
1. 질의요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 없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 없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 없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 없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사정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 없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