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23-0037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 회신일자2023. 3. 10.
1. 질의요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변상금에 대한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변상금 징수 권한을 도로관리청에 부여하면서도 그 징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로관리청에 재량으로 맡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법률의 위임 없이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관리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받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초과점용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