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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1-0245
  • 요청기관경기도 군포시
  • 회신일자2021. 7. 20.
1. 질의요지
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제2항에서 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의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제2항의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상위법령 상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 9 제2호나목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각주: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이하 같음 )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군포시조례”라 함) 제32조제8호 및 별표 8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 외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포시조례 별표 8 제2호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군포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 제2호나목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군포시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준주택의 종류 중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주거용에 포함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0. 12. 30. 법령해석례 20-0492), 군포시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용”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같은 영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포시조례 제53조제2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른 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거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포시조례 제53조제2항의 “주거용”의 의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 21. (생  략)
  ② ㆍ ③ (생  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6. (생  략)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 21. (생  략)
  ② ~ ⑫ (생  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