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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21-0167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21. 6. 22.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 원칙은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광역시 동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부산시동구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결정이 최고 수준의 재난상황일 경우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위기경보의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서는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부산시동구조례 제5조제1항은 재난안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산시동구조례 제5조제1항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지원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기경보 단계와 무관하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자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