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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령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제1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21-0056
  • 요청기관경상북도 고령군
  • 회신일자2021. 4. 20.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각 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연접부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범위를 정하여,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령군 군계획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③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  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   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   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 11) (생  략)
    라. 마.(생  략)
   2.ㆍ3. (생  략)
   ② ~ ⑦ (생  략)

「고령군 군계획 조례」
제1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단 1호내지 4호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연접부지포함)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 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