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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 안건번호의견20-0174
  • 요청기관전라남도 고흥군
  • 회신일자2020. 8. 25.
1. 질의요지
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고흥군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바(제9조), 예산의 경우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령에 사무 처리와 관련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예산에 반영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면 반드시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에 근거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는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0조의2에서는 통일자문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흥군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인 고흥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
  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