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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화이설사업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어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협약을 전기사업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45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사상구
  • 회신일자2018. 11. 9.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화이설사업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협약을 전기사업자와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상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법제처 2016. 11. 3. 의견제시 16-0269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및 계약 등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현 시점에서 해당 조건이 향후 충족될 것인지 여부, 조건 충족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동 협약 등의 체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향후 예산 반영 등에 있어 지방의회의 협조 하에 협약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이주희 저,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386쪽).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사상구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사상구의회의 사전동의 대상이 되는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의무부담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사상구의회 사전동의를 받아 그 협조하에 협약 사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에서는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지자체장과 전기사업자가 배분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되,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5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화이설사업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어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협약을 전기사업자와 체결하려는 경우는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의무부담이 수반될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사상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0호)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제1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협약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과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체결 한다
  1.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2.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3. 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5. 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6. 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자체장간 가공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 절차 합의서(해당하는 경우 포함)
  ② 지자체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금을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