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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165
  • 요청기관경상북도 문경시
  • 회신일자2017. 7. 21.
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제1호) 및 청소년이용시설(제2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다목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문경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와 정보화 능력함양 및 건전한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문경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경시장은 해당 시설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같은 법에서 명시한 것과는 달리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법 집행상의 혼선과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근거인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다르게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문경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0. 25. 의견 제시 12-0344 참조).

  결론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