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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정 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149
  • 요청기관경기도 오산시
  • 회신일자2017. 7. 25.
1. 질의요지
개정 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 의견
개정 조례에서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 연장 계약은 개정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은 한차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오산시조례 제1440호로 2015년 11월 1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오산시조례”라 함) 제20조에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하여 위탁만료일은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오산시조례 제1440호로 2015년 11월 16일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오산시조례”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재위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은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하에서는 “위탁기간 연장”이라 함)은 한차례만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오산시조례 시행 이후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함)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등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거나 신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을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등의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31. 의견제시 17-0056 참조). 

  개정 오산시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조례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오산시조례가 적용되지만,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른 기존의 위탁계약에 대하여 신ㆍ구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 오산시조례 부칙 제2조의 의미는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개정 오산시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고 있는 개정 오산시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그 위탁기간 만료시까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11. 4. 의견제시 16-0273 참조). 

  살피건대, 이러한 개정 오산시조례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 오산시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위탁계약에 대해서까지 같은 부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 오산시조례 시행 당시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집행중인 위탁계약은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 오산시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법제처 2011. 10. 25. 의견제시 11-0237 참조), 개정 오산시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오산시조례에서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 연장 계약은 개정 오산시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종전 오산시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오산시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개정 오산시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은 한차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