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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118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 회신일자2017. 5. 25.
1. 질의요지
가. 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은평구청장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평마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은평구청장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평마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은평구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은평구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은평마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란 은평구의 교육자원을 발굴·관리하여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은평마을 방과 후 활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방과후사업”이라 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가)와 은평구청장이 방과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평마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이하 “은평구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은평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방과후사업이 서울시 은평구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과후사업은 은평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은평구가 방과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은평구청장이 은평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주체가 아닌 은평구청장도 방과후사업 실시를 위하여 은평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과후사업은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제1호),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제2호),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제3호),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제4호),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제5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방과후사업의 실시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서 방과후사업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방과후사업 실시에 관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운바, 은평구청장은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평구 방과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조직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은평구청장이 방과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평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은평구청장이 은평구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방과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은평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원센터를 통하여 하는 사업과는 그 내용 또한 다른 것이므로, 은평구청장이 방과후사업 수행을 위하여 은평구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장이 방과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평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은평구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