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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장애인연금법」 제21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107
  • 요청기관경상남도
  • 회신일자2017. 5. 4.
1. 질의요지
경상남도 및 각 시·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2. 의견
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와 각 시·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시·군의 예산계상 의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장애인연금법」 제21조에서는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특별시의 경우 100분의 50(제1호)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 100분의 70(제2호)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남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상남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경상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경상남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도의 경우 국가가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분의 30을 도와 관할 시ㆍ군이 상호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도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의무와 그 부담 비율의 상한은 이미 법령에 규정된 것이고, 도와 관할 시ㆍ군이 장애인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에 관해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상남도조례안에서 그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제약이 법령 규정에 의하여 예견되어진 것이어서 경상남도조례안에 의하여 비로소 경상남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었거나 새로운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개별 법령에서 경상남도조례안 제2조와 같은 조례안의 발의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조례안 발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도와 관할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에 관한 사항이고, 시ㆍ군 부담 비율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 경상남도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및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경상남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와 각 시ㆍ군의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시ㆍ군의 예산계상 의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