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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98
  • 요청기관충청남도 보령시
  • 회신일자2017. 4. 20.
1. 질의요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보령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카지노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100분의 25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함)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이하 “보령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란 폐광지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인급수공사비”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의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보령시장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인급수 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100%(제1호),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90%(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개인급수공사비의 80%(제3호)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폐광지역법 제11조제5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을 고려할 때,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재지 도”에 해당하는 강원도가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함)에 따라 보령시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7항ㆍ제8항 및 별표에 따라 보령시에 배분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서 보령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금액을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용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개인급수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자목의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이는 보령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보령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보령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보령시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보령시장이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주민에 대하여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보령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