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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4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97
  • 요청기관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2017. 4. 21.
1. 질의요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맞지 아니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조례안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0월 0일”이나 “0번째 0요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6월 중” 및 “11월 중”에 집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제1차 정례회를 5월ㆍ6월 중에 열고, 제2차 정례회를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정례회의 “집회일”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집회일”은 그 날이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4조에서 정기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여 정기회의 집회일을 특정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서 임시회의 소집 공고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례회는 소집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례회의 집회일은 소집 요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5월ㆍ6월 중의 특정일로 정하거나 “0번째 0요일”등과 같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도 11월ㆍ12월 중의 특정일로 정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특정되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에서는 그 직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승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고(제1호),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의결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의 준비와 공인회계사의 검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토(「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 제출하기에 앞서 예산안의 편성과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한 예산안의 작성, 5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관련 업무수행과 절차이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의 보장을 위해서 그 업무의 처리 기준시점이 되는 정례회의의 집회일이 자치법규에 의해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지방의회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6월 중” 및 “11월 중”으로만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맞지 아니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