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76
  • 요청기관경기도
  • 회신일자2017. 4. 5.
1. 질의요지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조례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직원 인건비(제1호),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제2호), 저소득층ㆍ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제3호), 교재 구입비(제4호), 실험ㆍ실습 교육경비(제5호),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그 사무의 집행기관이 교육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호와 제8호에 따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과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폐쇄인가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같은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5. 30. 의견제시 12-0152 참조).

  나아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교육감의 소관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교육청조례”라 함)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바, 경기도교육청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