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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7-0056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7. 3. 31.
1. 질의요지
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의견
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이 그 재직기간이 30년이 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20일 중 10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종전 거창군조례”라 함) 제23조제11항에서는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고,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공포ㆍ시행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개정 거창군조례”라 함) 제23조제11항에서는 군수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군수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공무원에게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재직기간을 세분하여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0일을 각각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개정 거창군 조례 부칙에서는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전 거창군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함)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등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거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 법령등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 법령등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과조치나 특례를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등의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종전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 거창군조례에서는 재직기간을 세분하여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는 개정 거창군조례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 20일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이 30년이 된 시점부터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의 최대 일수로 이해됩니다. 

  한편,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거창군조례에 따라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 20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거창군조례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개정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종전 거창군조례 시행 당시 부여한 장기재직휴가 기간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종전 거창군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종전 거창군조례에 따라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라 개정 거창군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 중 10일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거창군조례에 따라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은 10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개정 거창군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대한 해석·적용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개정 거창군조례에서 종전 거창군조례를 개정하여 종전과 달리 재직기간별로 세분한 장기재직휴가를 규정하면서 종전 거창군조례와 개정 거창군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부칙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거창군이 종전 거창군조례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거창군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한 후, 그 정책 내용에 따라 개정 거창군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례ㆍ특례 또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ㆍ구 조례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