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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44
  • 요청기관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2017. 3. 6.
1. 질의요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정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이하 “충청남도 관리규약준칙”이라 함) 제57조제7항에서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57조제7항에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관리규약준칙과 달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천안시조례”라 함)를 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그 결정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의 결정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 관리규약준칙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함에 있어 관리규약준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관리규약준칙과 달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천안시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