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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소개요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회비를 포함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직업안정법」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30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7. 2. 16.
1. 질의요지
2. 의견
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소개요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회비를 포함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거창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거창군 일용구직자 소개요금 보상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일용구직자가 유료직업소개소에 소개요금(파출부, 간병인 등 유료직업소개소에 근로자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직자가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포함하며, 이하 “소개요금”이라 함)을 납부한 후 군수에게 보상신청을 하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소개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먼저, 일용구직자가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조의2제1항),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8조 및 제19조)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거창군조례안에서는 “보상” 또는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거창군조례안에 따른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가해져 특별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상 손해배상의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군조례안에 따른 보상의 실질적 성격은 일용구직자에 대한 보조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서는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일용구직자에게 소개 요금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일용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인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거창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위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거창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