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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 안건번호의견17-0019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7. 1. 25.
1. 질의요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 없이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해도 되는지?
2. 의견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거창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거창군규칙안”이라 함) 제23조에서는 자문관은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되(제1항),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한편, 거창군규칙안 제23조제3항에서는 자문관에게 거창군조례안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및 그 밖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문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즉, 거창군조례안 제27조에서는 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두고, 거창군규칙안 제23조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반드시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자문관은 “군수”의 위촉에 따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거창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문관 위촉ㆍ운영의 근거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거창군 조례는 물론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외에도, 행정규칙에 속하는 훈령ㆍ예규ㆍ지시ㆍ일일명령 등도 포함되는바, 군수가 위촉하여 군수에게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자문관의 위촉ㆍ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은 결국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ㆍ활동에 관한 문제로서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문관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외에도 “예산의 심의ㆍ확정”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문관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011. 6. 15. 법제처 회신 의견 11-0106 참조). 

  따라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이들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반드시 조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문관의 위촉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 또는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