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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11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7. 1. 12.
1. 질의요지
가.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나.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2. 의견
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해당 여부는 지원 대상의 성격,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나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거창군수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사업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상한을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항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고(같은 항 제1호 관련), 항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같은 항 제2호 관련)이거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같은 항 제3호 관련)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항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항노화산업의 육성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항노화산업의 육성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거창군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해당 여부는 지원 대상의 성격,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간의 권한배분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거창군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 지원 여부를 거창군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원 대상에 따라 10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한 상한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군수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창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재량권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무의미하게 할 정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조례안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 사업의 성격, 거창군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수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 내에서 거창군수가 구체적인 대상과 액수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견제장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