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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7-0010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2017. 1. 12.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바,

  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가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다. 위 질의 나의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2. 의견
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가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주광역시서구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질의 가), 위원장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위원장이었던 자가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질의 나), 그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질의 다)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조제7항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과 달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제4호), 참여예산추진 등 신규사업발굴에 관한 사항(제5호),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같은 조 제7항에서 이미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이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임기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한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조제7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7. 의견 16-0234 제시사례, 법제처 2012. 8. 1. 의견 12-0246 제시사례 등 참조).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선출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위원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장 직위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1. 의견 12-0246 제시사례 등 참조). 

  따라서, 위원장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위원장이었던 자가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위원장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위원장이었던 자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허용되는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광주광역시서구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에서 연임 제한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장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 경과 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1. 의견 12-0246 제시사례 참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원장의 임기(2년) 및 재직기간, 연임을 마친 뒤 후임자가 취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이고, 특정한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조제7항 단서의 취지와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귀 구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1. 21. 의견 12-0384 제시사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