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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제16조)을 신설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안건번호의견17-0003
  • 요청기관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2017. 1. 20.
1. 질의요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을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점(1995. 12. 31.)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2013. 9. 17.)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의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은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시점인 2013년 9월 17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8호로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이하 “주거안정기금”이라 함)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ㆍ공포되었고(이하 “제정포항시조례”라 함), 2013년 9월 17일 포항시 조례 제1184호로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이하 “개정포항시조례”라 함) 같은 조례 제1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경우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 기산점인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한 날”을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제정포항시조례가 공포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개정포항시조례가 공포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개정포항시조례의 개정 당시 개정이유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라 되어 있고, 이는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주거안정기금을 계속 유지시키다가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때에 주거안정기금을 폐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법제처 2013. 7. 10. 회신의견 13-0198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정포항시조례 제16조의 “조례가 공포한 날”을 제정포항시조례가 공포된 날인 1995년 12월 31일로 본다면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이라고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개정포항시조례에서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과거로 소급하여 그 기한이 이미 도래된 것으로 개정한 결과가 되어 개정포항시조례의 입법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개정이유와 맞지 아니하므로, 개정포항시조례 제16조의 “조례가 공포한 날”은 개정포항시조례가 공포된 날인 2013년 9월 17일로 규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3년 9월 17일 일부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점은 그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시점인 2013년 9월 17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