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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344
  • 요청기관경상남도 사천시
  • 회신일자2017. 1. 10.
1. 질의요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천시장이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조례의 내용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인성교육종합계획이나 인성교육시행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포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이유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사천시장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성 핵심가치, 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사천시장이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시ㆍ도 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인성교육을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성교육은 학교 내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자료, 인력 등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이유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법률 제13004호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시ㆍ도 교육감의 인성교육 관련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사무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이라 할 것이고, 사천시의 조례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ㆍ시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사천시장이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조례의 내용에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면, 이는 사천시의 소관이 아닌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와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천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천시장이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조례의 내용에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포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